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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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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6076-000 공고일시  2026/01/15 12:49
공고명 부산법원종합청사 조경관리용역
공고기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수요기관 대법원 부산고등법원
공고담당자 정성엽(☎: 051-590-10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2,388,000 원
   
배정예산
72,388,000 원
   
추정가격
65,80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TEL. (051)590-1077 

FAX. (051)590-111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역   명 

: 부산법원종합청사 조경 유지관리용역 

선정(개찰)일시 

: 2026. 1. 21.(수)  11:00 

수 요  기 

: 부산고등법원 

 

   이 안내서는 부산고등법원이 집행하는 용역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견적제출상담,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견적입찰공고, 개찰, 계약 

부산고등법원 재무계 정성엽(☎ 051-590-1077) 

 

용역내용, 산출내역서 작성 

부산고등법원시설과 정승화(☎ 051-590-1881) 

 

  

 

 

 

 

 

부 산 고 등 법 원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부산고등법원 공고 제2026-06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 15.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선정(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선정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견적제출자 : 견적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 부산법원종합청사 조경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현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 외 1 

 

용역기간 

: 2026. 2. 1.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 72,388,000원  

마. 

계약방법 

: 수의(총액), 견적제출(2인 이상 소액수의) 

바. 

참가자격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및 나무병원(1종) 

사. 

지    역 

: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아. 

대    상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자. 

용역인원 

:1명(상근) 

 

  

 

2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봄 

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안전견적) 전자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최신규정에 의함」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코드 009){주력분야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선정(낙찰)대상에서 제외함}] 나무병원 1종 (업종코드 4161)으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 [다만, 선정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3 

 

입찰보증금 

 

 

본 견적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음 

 

4 

 

견적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선정(개찰)일시 

선정(개찰)장소 

 비    고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1.16.(금) 

10:00 

2026.1.21.(수) 

10:00 

2026.1.21.(수) 

11:00 

견적제출집행관PC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 16.(금) 10:00 ~ 2026. 1. 21.(수) 10:00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전자견적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전자견적(입찰)대리인만이 견적 제출 가능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마. 선정(개찰)일시 : 2026. 1. 21.(수) 11:00   

 

바. 선정(개찰)장소 :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계 견적제출(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법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 소액용역이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고, 소액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나.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다. 선정자(낙찰자) 결정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선정자(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마. 선정자(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대상 등 

 

 

가. 본 용역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방식으로 산정되었으며, 인건비에는 실제 용역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비용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제 집행 내역에 따라 반환·사후 정산하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음 

 

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판단에 따르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실제 집행 내역에 따라 반환·사후 정산 한다.) 

 

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할 것 

                                            (월간)                             

국민 

건강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국민 

연금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133,508원 

242,475원 

138,211원 

17,543원 

 

 

 

마.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 반영해야할 정산 대상 보험료 등의 비용 

구  분 

법정 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료 

0.86% 

고용보험료 

1.15%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됨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준수) 

 

 

가.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선정자(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붙임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2일 이내 보완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수급업체로 판정될 경우 우선협상 또는 계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해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선정(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관련 입찰유의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근거하여 선정(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선정(낙찰)자는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해지·해제의 사유가 됨을 유의할 것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따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역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나. 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따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부산고등법원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다. 만약, 부산고등법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   

 

 

11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람 

 

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제출(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람 

 

라.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선정자(낙찰자)는 관계서류를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견적제출(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견적제출․선정(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선정(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견적제출자 등은 위 제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견적제출․선정(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제출(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입찰서)로 갈음) 

 

 

다. 계약담당자는 위 제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할 것 

 

라. 견적제출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위 제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부패신고자는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상(개인)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람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라.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정자(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정(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선정(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산출내역서 담당자에게 제출할 것 

 

마.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 

 

바.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는 우리 법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계 정성엽 행정관(051-590-1077)에게 문의하시고, 과업내역 및 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문사항은 시설과 정승화 주무관(051-590-1881)에게 문의 바랍니다. 

 

사. 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② 조달사업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④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 

   ⑥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⑦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⑧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⑨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⑩ 용역계약특수조건(수요기관) 

   ⑪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⑫ 전자금융거래법 

   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⑭ 기타 용역 관련 법령 등 

 

  

 

2026년 1월 15일 

 

부산고등법원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기재)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또는 서명)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부산법원종합청사 유지관리 용역(조경) 

▣ 업체명 : 00조경 

▣ 사업장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 연락처 : 000-0000-0000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대표자 : 김00 (서명) 

▣ 계약 현황 

1. 계약 금액 : 0 원 

2. 사업 기간 : 2026.02.01. ~ 2026. 12. 31.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0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사후정산서 제출 요) 

4. 주요 공정 :  

▣ 산재보험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 000-00-00000-0) 

□ 미가입 

 

 

 

 

 

 

 

 

인력, 기계기구·장비 투입 현황 

▣ 안전보건관리 및 현장 인력의 구성  

본사와 현장의 인력 구성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를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조직도(예시) 

 

 

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ㅇㅇ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ㅇㅇㅇ 

 

 

 

 

ㅇㅇㅇ 

 

관리감독자 

 

 

 

ㅇㅇㅇ 

 

 

 

 

 

 

 

 

 

 

 

 

 

 

(현장)안전보건담당자 

 

 

ㅇㅇㅇ 

 

 

 

 

- 현장 종사자 인력 배치 현황 : 전체 현장 종사자수        명(현장대리인 0명 등) 

  (세부작업 또는 공정별 종사자수도 기재) 

- 자격·경력 현황 : 현장대리인 000 / 자격 조경기능사 / 동종경력 00년 

 

▣ 기계기구·장비 투입 현황 

(예시) 동력예초기 0개, 동력전정기 0개, 엔진톱 0개, 고소작업차량 0대      

 

 

 

 

 

 

 

 

 

 

 

 

위험성평가 

 

공정별 또는 작업별 /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및 유해·위험물질 관련 유해위험요소 포함 등 자유롭게 작성 또는 별지첨부 

 

(공정별 예시)  

작업순번 

공정별 

유해위험사항 

개선 대책 

1 

수목전정 

고소 작업 시 추락 및 사다리 전도 위험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 

고소작업차량 작업 시 안전 벨트 착용 

2 

잔디깎기작업 

예초기 작업 시 돌 및 각 종이물질이 튀어 위험 

 

안전거리 확보 후 작업 

안전장구류 착용 

2인 1조 작업 

 

 

 

 

 

 

 

 

 

 

 

 

 

 

 

 

 

 

 

 

 

 

 

 

  

 

 

(기계·기구·장비 및 유해·위험물질별 예시)   

 

구분 

(기계·기구·장비 또는 유해·위험물질) 

유해·위험사항 

안전대책 

고소작업차량 

추락 

안전장구류 착용 후 작업(안전벨트 등) 

사다리 

추락 

2인1조 작업 

약제살포 

위험물 

작업 시 마스크, 고무장갑, 모자 등 착용 

약의 희석 배율을 준수하며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안전점검 계획 및 조치이행  

(예시) 

구분 

실시자 

주기 

점검항목 

비고 

작업 시작 전 점검 

관리감독자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장구류 착용 등 안전교육 

 

 

 

 

 

 

 

 

 

- 점검결과 조치이행   

  (점검결과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계획 기술 등)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여부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교육명, 대상작업, 교육대상, 교육내용, 실시시기·횟수·시간 등 

교육명 

대상작업 

근로자명 

교육내용 

시간 

 

 

 

 

 

 

안전작업허가 

대상공종 : 전기,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에 한함 

(안전작업허가서 제출로 대체)  

운영관리 

비상대책 

- 사고 발생시 대응절차 및 피해 최소화대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예상 피해, 사고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연락처, 응급조치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내용 등 포함  

- 비상연락망(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소방서 연락처 등) 

재해발생수준 

산업재해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특이사항 

 

 

 

 

 

 

 

 

 

 

[붙임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한시 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8조를 준수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관리소장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등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계약 이행 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미제출 또는 보완 미이행 등으로 실제 집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반환 또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고등법원 귀중 

 

[붙임 4.] 계약 시 제출 서류 

구분 

서류 목록 

부수 

비고 

계약 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나무병원1종 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기타 고등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1부 

원본, 

원본대조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용역계약특별조건(부산고등법원)은 부산고등법원 양식으로 작성하되, 그 양식은 선정(낙찰) 후 해당업체에 메일로 송부합니다. 

※ 계약담당자가 위 서류 이외 서류를 제출 요구 시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