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통진고 축구부 및 기숙사 급식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1. 공고명 : 2026학년도 통진고 축구부 및 기숙사 급식 위탁운영
2.입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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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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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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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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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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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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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소/ 배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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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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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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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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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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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 38명, 1일 2식(조.석식)
방학중 : 37명, 1일 3식(조,중,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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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원
(1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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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 합숙소 조리실
/ 식당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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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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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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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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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 52명, 1일 2식(조.석식)
방학중 : 17명, 1일 3식(조,중,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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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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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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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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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 30명,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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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부가세포함) ₩303,003,750원(급식예정단가 : 7,350원, 식수 : 41,225식)
※ 급식단가에는 주3회 제공 특별식(육류) 포함
*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축구부는 대회출전, 동·하계훈련, 귀가 등 급식하지 않는 날은 제외.
* 교직원은 동·하계 방학중 급식 실시.
3.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제한(총액)입찰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규격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및 전자계약체결 대상입니다.
4. 참가자격 :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급식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2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식품접객업 중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허가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우리학교의 축구부 및 기숙사 위탁급식운영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한 자
나. 사업자등록증상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경기도
다.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로 결정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1)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 15.(목) 14:00 ~ 2026. 2. 6.(금) 15:00까지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2) 용역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 15.(목) 14:00 ~ 2026. 2. 6.(금) 15:00까지(인편제출)
(*접수시간 : 평일 09:00~16:00, *시간엄수,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 접수 불가)
나. 제안서 설명회 및 심의예정일 : 2025. 2. 10.(화) 14:3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2. 11.(수) 14:00 통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컴퓨터
※ 학교사정에 의해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서 등록(제출)장소 : 통진고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165 (마송리 23번지) ☎ 031-987-0124]
마. 제출서류 (인편제출)
1. 참가신청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영업허가증 및 신고필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6. 서약서 1부.
7. 청렴이행계약서약서 1부.
8.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9.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자본금 규모 증명서 각 1부.
10. 최근 2년간 운영한 위탁급식 실적확인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또는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별첨양식) 각 1부.
※ 반드시 원본 제출
11. 입찰보증금 보증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12. 제안서 및 표준식단표 각 7부.
13.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할 것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 업체가 모두 참석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통진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축구부 합숙소 조리실 위치 및 시설설비 등 확인 가능합니다.
※ 현장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9. 계약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학교(축구부 및 기숙사)급식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통진고등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나. 학교(축구부 및 기숙사)급식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자는 통진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되 계약과 동시에 위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여 급식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하며, 계약 불이행시 계약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통진고등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다. 제안서는 본교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며,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계약을 취소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시 계약내용이 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학교(축구부 및 기숙사)급식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자가 급식시설 및 기구 교체의 필요성 또는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 시설 및 기구는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또는 기증하여야 합니다.
바. 조리실, 식당 및 가스·상수도·전기시설은 기존 학교시설을 사용합니다. 단,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는 급식위탁운영업체부담으로 합니다.
사. 기타 급식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공공요금, 각종사용료,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급식위탁운영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시설사용료 납부는 ‘통진고 축구부 및 기숙사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릅니다.
차. 본교 위탁급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031-987-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통 진 고 등 학 교 장
통진고 축구부 및 기숙사 급식 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1. 목 적
이 유의서는 통진고등학교 축구부 및 기숙사 급식 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이하’허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허가조건
가. 사 용 목 적 : 통진고등학교 축구부 및 기숙사 위탁급식 조리
나. 사용허가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다. 사 용 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 부담
라. 사용료납부방법 : 사용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통장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기일까지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무효로 되며 계약보증금은 통진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마.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스보험 및 영업배상의 손해보험(피보험자 : 통진고등학교)을 가입한 후 그 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계약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통진고등학교회계에 귀속합니다.
바. 재산의 사용·보존의무 등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식당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현 시설을 사용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제반 급식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파손 및 고장 발생 시 즉시 배상 혹은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2) 현재 시설물외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기부한 기기를 제외하고 추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 허가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리실(식당)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되며, 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한다. 조리실(식당)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4) 사용자는 급식 관련 설비, 전기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 급식운영 등
1) 사용자는 급식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급식관련 사고(특히 집단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식재료는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및 수산물은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제품을 구입합니다.
3) 급식소에서 취급하는 학생식단 및 식재료 등은 늦어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1주일 전에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식단 등의 변경이 시급히 요구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시설사용료 : 공과금, 청소 등
1) 시설사용료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 부담
2)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 부대운영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되(공고문 참조) 매월 납부일 이내에 학교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3) 식당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식당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배출한 교내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고, 주 1회 이상 조리실 및 식당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식당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법적 허용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자. 사용인의 권리 및 행위제한
1)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 설치하는 것
차. 사용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때
3)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 할 때
4)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6) 급식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급식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급식이 중단된 때
8) 학교장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국가시책이나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10) 사업자가 식중독 등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11) 식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2) 교육청 등에서 위생 점검시 60점 미만을 연 2회 이상 받을 때
카. 허가의 취소요청 :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타. 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파. 사용재산의 반환 :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 학교장의 지시․감독 :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너. 사용료의 반환 :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단, "차"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 및 카항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더. 어구의 해석 :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2026년 1월 15일
통 진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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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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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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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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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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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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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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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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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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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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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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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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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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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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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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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고등학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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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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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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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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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통진고 축구부 및 기숙사 급식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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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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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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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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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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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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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탁급식 업체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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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통진고등학교 축구부 및 기숙사 급식 위탁운영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본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공고로 정한 제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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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운영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제출서류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설립일, 기구 및 인원, 시설, 자본금, 영업종목, 경영방침 등 회사개요
나. 회사조직 및 대표 이력사항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최근년도 재무제표-납세필증 첨부, 자본금 규모증명서
마. 위탁급식 수행실적 내역 (공고일기준 2년간)
※ 첨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또는 위탁급식 실적확인서(별첨양식) 각 1부
(※반드시 원본제출)
2. 급식 운영 계획
가. 1식 단가 및 식품비의 구성비율 (단, 식재료비의 구성은 최소 65%이상 확보)
※특별식(육류) 포함, 매주 3회 제공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1월분 예시, 열량 및 영양소별 영양량 표시)
라.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 계획
마. 영양교육계획
3. 급식 위생․안전․인력․관리 및 사고 발생시 대책
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개인, 식품, 시설 위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나.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적용 및 이해방법
라. 조리기구, 급식시설, 비품관리 등 급식시설관리의 청결유지 및 청소계획
마. 배식방법, 배식 후 잔반처리 및 폐수처리 계획
바. 인력관리 계획 및 급식소 조직도
- 상주인력의 인원수 및 근무내용포함
사. 급식사고(식중독, 전기, 수도 공급 중단 등) 발생 시 대책
아. 사고 시 보상대책 및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방법이나 연락창구
4. 급식운영 평가계획
가. 급식수요자(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나. 위탁급식운영 실적공개 방법 및 계획
5. 기타 : 자사만의 특색 제안 제안내용 등
※ 작성방법 : 가. A4용지
나. 가급적 본 제안서 작성내용 순서에 맞춰 작성.
- 제출서류 : 제안서(본교 소정 작성 내용에 따라) 7부.
- 첨부서류 : 1) 축구부 및 기숙사 위탁급식 운영계획
2) 급식제조원가계산서
3) 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식 기준)
2026년 통진고 축구부 및 기숙사 위탁급식 운영계획
1. 운영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2. 운영범위 : 위탁급식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
년 월
|
축 구 부
|
기숙사
|
교직원
|
|
조 식
|
중 식
|
석 식
|
조 식
|
중 식
|
석 식
|
중식
|
|
인원
|
급식
일수
|
인원
|
급식
일수
|
인원
|
급식
일수
|
인원
|
급식
일수
|
인원
|
급식
일수
|
인원
|
급식
일수
|
인원
|
급식
일수
|
|
2026년 3월
|
40
|
21
|
|
|
40
|
21
|
63
|
20
|
|
|
63
|
20
|
|
|
|
4월
|
40
|
22
|
|
|
40
|
22
|
63
|
22
|
|
|
63
|
18
|
|
|
|
5월
|
40
|
18
|
|
|
40
|
18
|
63
|
17
|
|
|
63
|
16
|
|
|
|
6월
|
40
|
21
|
|
|
40
|
21
|
63
|
19
|
|
|
63
|
17
|
|
|
|
7월
|
38
|
19
|
38
|
5
|
38
|
19
|
63
|
16
|
18
|
10
|
63
|
15
|
30
|
20
|
|
8월
|
38
|
17
|
38
|
10
|
38
|
17
|
60
|
15
|
17
|
10
|
60
|
14
|
|
9월
|
39
|
24
|
|
|
39
|
24
|
58
|
20
|
|
|
58
|
20
|
|
|
|
10월
|
39
|
20
|
|
|
39
|
20
|
55
|
17
|
|
|
55
|
15
|
|
|
|
11월
|
39
|
21
|
|
|
39
|
21
|
54
|
17
|
|
|
54
|
15
|
|
|
|
12월
|
39
|
22
|
|
|
39
|
22
|
49
|
22
|
|
|
49
|
18
|
|
|
|
2027년 1월
|
37
|
10
|
37
|
10
|
37
|
10
|
16
|
15
|
16
|
10
|
16
|
13
|
30
|
25
|
|
2월
|
37
|
10
|
37
|
10
|
37
|
10
|
17
|
10
|
17
|
10
|
17
|
9
|
|
합 계
|
466
|
225
|
150
|
35
|
466
|
225
|
624
|
210
|
68
|
40
|
624
|
190
|
60
|
45
|
※특별식 : 육류 주3회 이상 제공.
※축구부 급식예정인원 월평균 38명, 급식예정일수 225일, 학기중(조,석식), 방학중(조,중,석식)
※기숙사 급식예정인원 월평균 52명, 급식예정일수 210일, 학기중(조,석식), 방학중(조,중,석식)
※학교일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급식제조원가계산서(월간)
|
항 목
|
금 액
|
비율(%)
|
비 고
|
|
직 접 비
|
식 재 료 비
|
|
|
|
|
소 모 재 료 비
|
|
|
|
|
직 접 비 소 계
|
|
|
|
|
간 접 비
|
인건비
|
급 료
|
|
|
영양사
|
|
임 금
|
|
|
조리사
|
|
잡 급
|
|
|
기 타
|
|
|
인 건 비 소 계
|
|
|
|
|
간 접 비
|
|
복리후생비
|
|
|
잡화, 주방소모품 등
|
|
|
소 모 품 비
|
|
|
|
|
|
임 대 료
|
|
|
|
|
|
통 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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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무용품비
|
|
|
|
|
경 비
|
청 소 비
|
|
|
|
|
|
잔반처리비
|
|
|
|
|
|
세 제 비
|
|
|
|
|
|
수도광열비
|
|
|
수도, 전기, 가스
|
|
|
여비교통비
|
|
|
|
|
|
감가상각비
|
|
|
|
|
|
기 타 경 비
|
|
|
|
|
|
경 비 소 계
|
|
|
|
|
간 접 비 소 계
|
|
|
|
|
매 입 원 가
|
|
|
|
|
매 출 원 가
|
|
|
|
|
매 출 이 익
|
|
|
|
|
1식당 단가
|
|
|
|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2026.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
대표자 (인)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구 분
|
1식당 단가금액(원)
|
비 율 (%)
|
비고
|
|
식 재 료 비
|
|
|
특별식(육류)
주 3회 포함
|
|
인 건 비
|
|
|
영양사 1
조리사1, 조리원1
|
|
경 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이 윤
|
|
|
|
|
합 계
|
|
100
|
|
위탁급식 수행 실적 내역
(제안서 제출업체에서 작성)
1. 최근 2년간(공고일기준) 위탁급식 실적 내역
|
순번
|
계 약 명
|
계 약 일
(계약기간)
|
계약금액
|
발주처
|
급식사고
유무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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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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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첨부 :[나라장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별첨양식1]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각1부.
※ 반드시 원본을 첨부
실적증명서(또는 확인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위 실적 내역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별첨양식]
※나라장터「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
신청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팩스번호
|
|
|
용 도
|
입찰 참가용
|
제 출 처
|
|
|
용역이행
실적정보
|
용역명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비고
|
|
|
|
|
|
|
|
발급기관
|
위와 같이 용역 이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비 고
|
|
※ 용역이행실적정보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서 약 서
본사는 귀교 축구부 및 기숙사 급식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축구부 및 기숙사)급식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합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겠습니다.
5. 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학교(축구부 및 기숙사)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내용에 관한 제반 실시사항을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위탁급식 실시지침에 의거 학교 측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학교 측과 계약하겠습니다.
7.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는 위탁업체에서 전액부담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투자한 급식시설․설비․기구에 대해 어떠한 명목의 손해 배상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8. 본사에서 제출한 축구부, 기숙사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가 심사결과 1차 선정업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통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진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학교명)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학교명)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학교명)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통진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통진고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통진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통진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위탁급식 공급업체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학교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통진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3조(계약관련 학교관계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관련 학교관계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학교관계자 등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진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통진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통진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습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학교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통진고 축구부 및 기숙사 급식 위탁운영 업체 평가표
업체명 : 평가자 : (인)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기준
|
|
객관적
평가
(20)
|
○위탁급식 운영 실적
-최근 2년이내 위탁급식 운영 실적
|
10
|
10점 : 6건 이상
6점 : 3건~5건
2점 : 2건 이하
|
|
○제안업체 경영상태
-제안사의 재무구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10
|
10점 : 100%이상
8점 : 75%이상~100%미만
6점 : 50%이상~ 75%미만
4점 : 25%이상~ 50%미만
2점 : 0%이상~ 25%미만
|
|
주관적
평가
(80)
|
○위탁급식 운영 계획
-식단표, 식자재 구매계획
-식재료비의 구성비율
-급식계획의 적정성
-영양교육계획
-기타 타 업체와 비교되는 특기사항
|
배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족
|
|
20
|
20
|
16
|
12
|
8
|
4
|
|
○급식 위생․안전 관리
-식품, 시설 위생 안전 보관 및 유지 계획
-조리기구 및 시설 청결유지 및 청소계획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보존식 보관 여부
|
20
|
20
|
16
|
12
|
8
|
4
|
|
○제안업체 인력보유 및 시설 안전관리 상태
-조리원 확보 및 관리 방안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급식시설의 위생관리계획 및 단전, 단수, 폭설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의 대책
-근무자 보건증 소지
|
20
|
20
|
16
|
12
|
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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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운영 평가 방안
-급식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사안별 처리방법들과 연락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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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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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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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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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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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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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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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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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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