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보건고등학교 공고 제 2026-4 호
2026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의거 2026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2단계 입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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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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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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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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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5.(목) 11:00 ~ 2026. 1. 23.(금)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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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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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5.(목) 11:00 ~ 2026. 1. 23.(금) 12:00
(접수는 09:00-16:00까지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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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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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월) 11:00 부경보건고등학교 별관 협의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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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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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7.(화)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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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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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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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 및 부대 경비 일체 포함
※ 낙찰 후 낙찰금액의 원 단위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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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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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7.02.28.(1년간, 약 19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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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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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대 : (45인승) 4대, (25인승)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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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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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9명(신청 인원에 따라 증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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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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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업내역서 노선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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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공고문 및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서류 파일에 제안서평가 관련 서류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류 누락 시 감점 처리)
※ 낙찰금액은 추후 이용 학생 증감 및 2학년 간호과 학생 병원 실습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체(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이어야 합니다.
나. 위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11년 이내에 최초 자동차 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공고일 이전까지 자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관련에 따라 제한하며, 연장기준에 적합할 시 13년)
마. 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용하여야 합니다.
바. 통학 차량 5대 이상(45인승 이상)을 자체 보유하고 있거나 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7.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과업설명서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공고(G2B) → 제안서(규격입찰) 접수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 (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및 개찰 (부적격업체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낙찰 ⟶ 계약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출서류
가. 입찰 등록 제안서(규격입찰서) 접수 기간
: 2026. 1. 15.(목) 11:00~2026. 1. 23.(금) 12:00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 장소: 부경보건고등학교 별관 4층 행정실
다. 제출 방법: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1] 1부.
2)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 증명서 각 1부.
3)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4) 각서 [붙임 2] 1부.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붙임 3] 1부.
6) 청렴계약 특수조건[붙임 4] 1부.
7)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5]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11)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2)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해당 시).
13) 제안서 [붙임 6] 7부. (별도 입찰 참가서류 확인)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후 제출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관련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경보건고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함.
2) 부경보건고등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3)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7. 나라장터(G2B) 가격입찰서 제출: 인터넷(G2B) 접수
가. 제출 기간: 2026. 1. 15.(목) 11:00 ~2026. 1. 23.(금) 12:00
※ 가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 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 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제안서 심사 일시 (별도 제안서 설명회는 없음)
가. 일시: 2026. 1. 26.(월) 11:00
나.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27.(화) 11:00 이후(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평가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각서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제출)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통학 차량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1차 제안서 심사를 통해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 시 가격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 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가벼운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자는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용역』→『개찰 결과』 이용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경보건고등학교 행정실(☎261-9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각서 1부.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6. 제안서 1부.
7.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8. 통학버스 운행 실적증명서 1부.
9. 차량 안전운행 각서 1부.
10.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1.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내용서 1부.
12. 학생 현장 교육 차량보호 표지 1부.
2026년 1월 15일
부 경 보 건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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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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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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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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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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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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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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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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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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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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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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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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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보건고등학교공고
제20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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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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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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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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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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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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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년 195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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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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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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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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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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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또한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 특수조건·제안서 및 현장 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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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각 서
당사(인)는 2026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통학버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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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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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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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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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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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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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부경보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가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경보건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경보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경보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경보건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경보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경보건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4]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경보건고등학교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이행 준수 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경보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경보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입찰공고 관련 내용에서 ‘공무원’이라 표기한 것은 ‘교직원’으로 갈음함.)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는 부경보건고등학교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경보건고등학교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본인)가 부경보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본인)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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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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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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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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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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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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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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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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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통학버스 임차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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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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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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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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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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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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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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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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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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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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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 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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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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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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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주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경영상태 평가의 기준은 신용조회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붙임 서류: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도 제출
2-2.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별도 제출
3. 통학버스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목록만 제안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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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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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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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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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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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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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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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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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 증명서(기관 날인 한 것만 인정)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별도 제출
3-1. 유·초·중·고등학교 통학버스 2년 이상 운행실적(수학여행, 현장학습 포함)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제출
3-2. 이 외의 1년 이상 버스 운행실적 :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4. 통학버스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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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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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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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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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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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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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 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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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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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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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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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빙서류 첨부
5. 통학버스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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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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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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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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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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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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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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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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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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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버스 운전자격증 사본 각 1부.
6. 통학버스 운행계획
가. 차량 보유 및 관리 현황
- 운행차량 유보 시 긴급차량 제공 능력, 25인승 이상 45인승 이하 중대형 버스 보유 여부 등
- 차량별 연식 및 보험 가입 여부 등 반드시 표시
- 적정 좌석 확보, 차고 위치 등 기재
- 통학 차량 전담 관리 인력 보유 여부 기재
붙임서류: 자동차등록증 각 1부(운영 차량)
나. 차량의 청결성
- 차량 관리 방법 등 기재(정기적인 소독 등)
다. 차량의 안전성
- 수송 안전 계획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등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친절 교육 여부 등
- 승·하차 시 기사의 행동 요령
붙임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각 1부(운영 차량)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붙임서류: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운영 차량)
마. 기타 운영 관련
- 승차권 배부 및 재발급 방법
- 버스 운임 정산 요령
-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 등
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서류: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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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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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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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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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능
력
평
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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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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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 운송용역 수행실적 (20점)
- 최근 3년간 수행실적(통학버스)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의 실적 포함, 2년 이상의 학교 통학버스 실적)
20건 이상: 우수, 15건 이상: 보통, 10건 이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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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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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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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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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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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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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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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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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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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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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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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운행 능력 및 사고 대책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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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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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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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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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행사 및 긴급 예비차량 제공 능력
(사고 등으로 운행 불가 시)
- 차 사고 예방 및 대책 수송 안전 계획
- 각 차량별 안전 장비 구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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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수단 제공 능력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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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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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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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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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회사 차량으로 20대 이상 단독 이행
가능한 업체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 차량 보험 가입 및 차량 연식
- 차량 및 운전원 보유 능력
- 차량 등록증,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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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업체 차량의 청결성 및 제안서의 충실성(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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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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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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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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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소독 및 차량 관리 방법
- 과업의 이해도, 제출서류의 준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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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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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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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후 요구할 수 있음.
[붙임 8]
통학버스 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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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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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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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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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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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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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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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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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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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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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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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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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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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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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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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통학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증명함.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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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직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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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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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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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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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해당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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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전운행 각서
당사(인)는 「2026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운행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2026. . .
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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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부경보건고등학교장(이하“계약자”라 한다)과 통학생 운송 용역업체 대표(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운송 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학교 통학버스 운송 용역”이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2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계약자”가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통학 학생들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조건) ① 계약은 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1년)까지로 하며, 학교 휴업일, 일요일은 운송하지 아니한다. (예상 운행 일수: 연 195일, 변동될 수 있음)
② 계약자로부터 용역기간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3주일 전)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무상지원(4회 내외) 운행하여야 한다.(※신입생 소집일 및 면접일과 기타 학교 교육일정상 필요에 의해 학교가 운행을 요청할 때)
③ 통학생 운송에 있어 타 단체의 진정, 고발, 과징금 처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통학생 운송을 중단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4조 (운행노선 및 운행 시간) 운행노선 및 시간은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운행노선과 운행 시간(운행 횟수의 확대 및 축소 포함)은 학교의 학사 운영 변경 등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차량 대기) 모든 노선의 운송 차량은 출발시간 3분 전 최초 승차 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 학생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 기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 후 5일 이내에 관련 증거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 운행은 5대(45인승 버스 4대, 25인승 버스 1대)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차량이 노선표에 정해진 코스로 운행하여야 한다. (인원수 변동에 따라 차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운행 대수 및 노선표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차량 보유현황은 45인승 이상 차량으로 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타 회사 차량 운행 중 적발 시 행정적 불이익(계약 해지)을 받을 수 있다
③ 냉·난방 시설이 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④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운행노선 및 시간별 차량 현황은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서 보유 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등록증 사본,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정기 점검·검사합격증 등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다. 또한 운송 차량의 교체 시에도 교체와 동시에 교체 차량에 대한 운행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 보험) 위 제6조 관련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채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시 3년 이상 대형버스 운전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버스 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채용 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통학버스 운전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한다.
④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교체 3일 전까지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품행 불량 및 운전미숙 등으로 안전 운행이 염려될 때에 학교는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통학 차량과 운전원은 반드시 계약서 상의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가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통학 차량 및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체결 시 첨부한 동일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비는 항시 철저히 하고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이용 학생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학교에 어떠한 책임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⑦ 차량의 계속 검사, 장기 수리 및 운전원의 소요 등으로 인한 사유로 정기 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차량 검사, 장기 수리 등이 있을 시 최소한 운행 불가 3일 이전까지 상호 협의 후 다른 차량(지방자치단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업체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학생 통학버스” 표시판 및 로고를 차량 전면 또는 차량의 적절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⑨ 계약기간 내에 학교장이 운행을 요구하여 운행을 불이행할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본 학교 회계에 귀속한다.
제10조(운행 확인)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등하교 승강장 및 노선(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특약사항) ① 통학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따르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그리고 보험에 의한 배상 외에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타 경비(장례비, 위로금 등)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계약된 통학버스 및 제9조 제7호에 의한 대차한 버스 등 계약상대자가 운행(배차)한 모든 버스에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진다.
④ 승차정원 초과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차량 증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차량 운행 중 각 노선별로 결행 또는 사고로 인한 대체 차량 미 배차(미운행) 시 미승차 학생이 등·하교에 사용된 비용(택시비, 버스비 등)을 전액 실비 보상한다.
제12조(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여하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1. 사용인이 계약서, 계약 특수조건, 관리·감독에 의한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여 경고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안전 운행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3. 학교의 요구에 의하지 않고 지정한 운행 시간 및 노선을 위반한 경우
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영업행위 시 부도덕한 상행위로 인하여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6. 고의로 학교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학교의 승인 없이 학교 구성원 이외의 사람이 승차한 경우
8.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재계약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일반의무)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차량 정비, 안전 장구 비치, 운전기사 교육 등 제반 조치 확인 후에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및 관련 법규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 차질이나 안전 운행 저해 행위 발생 시에는 각 구분에 의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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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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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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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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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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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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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상 - 30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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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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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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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
|
|
미운행 시
|
무통보 미운행
|
4/1000
|
미운행으로 학생 개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시 소요 비용을 학생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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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20㎞ 초과)
|
법규위반, 관리자 지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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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횟수마다 0.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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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추월
|
법규위반, 관리자 지적 시
|
〃
|
|
|
졸음운전
|
관리자가 발견 지적 시
|
〃
|
|
|
음주운전
|
관리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 사실 시인
|
운전자 1명당 4/1000
|
해당 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
|
차량 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
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
|
발생 횟수 당
5/1000
|
민형사상 조치 별도
향후 계약 배제
|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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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내용
|
비고
|
|
월 1회
|
각서 제출, 월 청구용역비 ₩50,000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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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회
|
각서 제출, 월 청구용역비 ₩100,000원 공제
|
|
|
월 3회
|
각서 제출, 월 청구용역비 ₩150,000원 공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
|
※ 위 항에서 발생되는 공제된 금액은 학교 예산으로 수입처리 후 통학버스 이용학생들에게 “학생복지비”로 사용한다.
제15조(서류제출)
① “계약업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 보험증 사본,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자”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발급 원본), 버스 운전자 자격증 사본,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아래 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제출하도록 한다. (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동의서 미제출 시에는 운전자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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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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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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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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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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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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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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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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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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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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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자격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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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학요금 및 용역대가 청구, 지급방법)
① 계약자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1인당 1년간 통학요금을 9.5회로 나누어 징수(부산 153,000원*9.5회, 양산 182,000원*9.5회, 김해 176,000원*9.5회, 진해, 장유, 진영 183,000원*9회, 창원 213,000원*9회)하며, 용역대가는 제②항에 따른 서류가 확인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서에 의해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달에 징수한 금액만을 익월 5일 기준으로 지급한다.(※통학버스 이용학생들의 학적변동, 이사, 장결 등 인원 변동 및 납부상황으로 인해 월 지급액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통학요금의 인상협상 등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초에 월 차량운행일지와 운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용역대가를 청구한다.
③ 통학요금은 계약기간동안 동결하며, 제16조①항의 통학요금 결정액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학사일정의 변동으로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줄어들면 통학요금을 상호 합의하에 감액징수를 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간호과 학생들의 병원 현장실습이 있을 경우 실습 시작일 기준 해당월 일수가 16일 이상일 경우 50% 통학요금을 적용하고, 이하일 경우 전액 징수를 하며, 자격검정 대비로 인한 기간에는 편도요금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사항) 계약 특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관계 법규와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계약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붙임 11]
2026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내용서
1. 주요 내용
가. 용역명: 2026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용역수행 기간: 2026. 3. 1. ~ 2027. 2. 28.(해당 기간 중 약 195일)
※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운행 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운행차량: 총 5대(45인승 차량 4대, 25인승 차량 1대)
라. 차량 이용 학생 예정 인원: 약 139명으로 추정(학생 전·입학 및 개인 사정으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2. 통학버스 운행 예정 일수(195일)
❍ 등교 1회(오전 07:00~08:30), 하교 1회(16:30~18:00) 운행
※ 단, 학교행사 실시 등 학교 사정에 따라 운행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통학버스 운행 횟수 및 이용 학생 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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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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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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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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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예정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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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
위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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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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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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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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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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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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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2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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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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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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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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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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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시간은 학교 사정 및 일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이나 학교행사 등으로 인한 시간 변경이 있는 날은 학교 요구에 의해 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차량 구간 및 노선은 예상 노선이며, 2026학년도 노선은 낙찰업체에서 신청 학생을 기준으로 운행 시간 및 운행노선을 작성·구축하여야 함
※ 운행 일수, 운행노선, 운행 시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증·감차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름
4. 통학버스 운행 노선표(예정, 하교 시 운행은 등교 노선표의 역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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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차 (김해,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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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차 (덕계,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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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차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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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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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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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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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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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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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시간
|
승·하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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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김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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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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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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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중학교 정문 맞은편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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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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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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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초등학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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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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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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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고개 버스정류장 타이어프로앞(삼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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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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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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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인병원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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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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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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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마을 동아아파트 앞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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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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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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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박물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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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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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하이마트앞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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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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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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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산 경남대학 버스정류장 농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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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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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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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한국1차아파트사거리 티월드휴대폰가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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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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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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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양산운동장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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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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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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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데파트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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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장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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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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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북부시장 버스정류장(양산시제2청사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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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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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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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본점 앞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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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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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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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더라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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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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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운동장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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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20
|
합성동 경남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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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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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고속버스 환승 정류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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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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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초등학교 맞은편 범어대동아파트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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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28
|
창원 메트로병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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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33
|
두산위브아파트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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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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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초등학교 맞은편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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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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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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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전남산마을입구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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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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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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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월산중 정문 건너편 카페다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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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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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금중학교, 대방노블랜드7차 버스정류장
|
9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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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파출소 앞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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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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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 대성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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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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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산림청 버스정류장(석산해강아파트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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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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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풀에버1단지 앞진영공설운동장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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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7:43
|
덕정초등학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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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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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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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포역 맞은편 호포화훼단지 행복꽃화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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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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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중흥에스클래스1단지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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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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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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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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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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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율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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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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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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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소방서 건너편 부평광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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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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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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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고 맞은편 율곡마을 버스정류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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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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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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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상마을 4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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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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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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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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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 경남은행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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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8:05
|
수남중학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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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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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율하원메이져푸르지오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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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거리 및 시간은 대략적으로 산정한 거리이므로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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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차 (창원,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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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차 (신항,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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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시간
|
승·하차 장소
|
순번
|
시간
|
승·하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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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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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초교 건너편 남양개나리 3차 아파트 버스정류장
|
1
|
7:39
|
해인로즈빌 건너편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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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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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그린코아 버스정류장(장애인복지회관방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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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안골포중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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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7:05
|
명곡사거리
|
3
|
7:44
|
코아루맞은편(정성카츠앞)
|
|
4
|
7:25
|
북원로터리 파리바게트 앞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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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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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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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원소방서 건너편 용원 서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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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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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제가복지센터 앞(경화육교 버스정류장앞)
|
5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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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부영 13단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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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34
|
진해남중 버스정류장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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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신항부영 8단지 앞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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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40
|
석동중학교 앞 버스정류장(부산 방면)
|
7
|
7:54
|
신항부영 2단지 앞 버스정류장
|
|
8
|
7:42
|
대동아파트 버스정류장(부산방면)
|
이하 부산지역
|
|
9
|
7:43
|
자은 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부산방면)
|
8
|
8:17
|
르노삼성자동차 정문 맞은편버스정류장
|
|
10
|
7:45
|
맥도날드 자은DT점 앞 버스정류장
|
9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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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신도시 버스정류장 부산방면(오션시티지하도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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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7:47
|
디에스아이존빌 육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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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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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스타필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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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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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호사거리(아래도로) 육교 앞(부산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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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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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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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노블랜드아파트 버스정류장(명지대방노블랜드 오션뷰 1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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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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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주유소 정류장(진해구정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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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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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농협 건너편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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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거리 및 시간은 대략적으로 산정한 거리이므로 달라질 수 있음
5. 용역수행의 세부 내용
가. 용역 제공 차량 조건
1)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체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2) 용역 차량은 자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 최근에 출고된
4)용역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5) 낙찰자는 차량 연식,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1)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을 선발하고 운전자의 재직 증명서, 회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주민등록등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노무 제공자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한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통학버스와 운전원은 반드시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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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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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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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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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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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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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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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이용 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등 학생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4)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통학버스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 성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학생수송 완료 후 30분 이내, 하교 수송 시에는 다음날(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그 이후 첫 등교일) 등교 수송 완료 후 30분 이내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담당 교직원으로부터 학생수송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회 이상 위반 시 학교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업무규율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학교 측에서 통학버스 운행용역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바로 응하여야 한다.
7) 차량 탑승 시간대에는 교통 및 생활 안전, 생활영어, 예절 및 지역 홍보자료 등 교육적으로 유용한 내용이 수록된 CD 등을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8) 차량 측면 양쪽에 부경보건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표지판을 항상 부착하여 운행한다.
9) 학생 통학버스의 등교 시 도착지점과 하교 시 출발지점은 학교 주변의 복잡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0) 학교장의 승인 없는 통학버스 차량 교체, 운전기사 교체 발견 시 학교장은 예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시험 차량 운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 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코스를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차량의 기능 상태
1) 통학버스는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양호하고,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 비용 일체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마. 통학버스의 용역대가
1) 용역비는 운행 일수에 따라 청구를 받아 운행이행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에 의해 익월 5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다.(※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6조 참조)
바. 차량의 보험 가입 현황
1) 통학버스는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계약 시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그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바로 신규 가입 증명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안전 운행 및 사고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 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제반 사고(차량과 운전기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코스)을 운행하지 못하면 즉시 대체 운행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모든 업무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 또는 차량 운전기사의 금지사항
1) 학교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학생통학 수송 태만, 계약 내용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3) 차량 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4)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행위
6. 특기사항
기타 운행차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역서 외 별도 조항은 계약의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으로 보완한다.
[붙임 12]
학생 현장 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400mm× 300mm
나. 양식
다. 부착 위치: 전면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500mm× 300mm
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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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보건고등학교 통학 차량 (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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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