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산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6 - 4호
2026년도 글로컬창의융합 플랫폼(디지털 리터러시) 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안산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및 혁신적인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학생 주도적 체험과 참여를 이끌어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창의융합 플랫폼(디지털 리터러시)의 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가. 용 역 명 : 2026 글로컬 창의융합 플랫폼(디지털 리터러시) 사업 운영
나. 운영기간 : 2026. 3. ~ 12.
다. 기초금액 : 금100,000,000(금 일억 원정) -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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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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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 공고기간 : 2026. 1. 15.(목) ~ 1. 27.(화)
바.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 22.(목) ~ 1. 27.(화) 09:00 ~ 17:00
사. 제안서 평가 : 2026. 2. 3.(화) 14:00 예정
아. 협상적격자 통지 : 2026. 2. 6.(금) 예정
자.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제안요청서 및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법인(단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함.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3)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교육부 인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2.1.)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 불허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 22.(목) 09:00 ~ 17:00 ※ 점심시간(12~13시)제외
나. 제출장소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7, 1층
(고잔동, 안산상하수도사업소)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시 입찰 참가신청서 등록조서 작성 必
라.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2. 3.(화) 14:00 예정
※ 제안서 평가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등록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나. 평가방법: 총점 100점
1) 정량적(객관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제안)가격 평가(10점)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점수로(최고․최저점이 동일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점수만 제외) 평가 실시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의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실시
마.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 추정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기간 및 결과 통보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2)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통보를 생략합니다.
가. 납부면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면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내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재단에 귀속, 이를 위반할 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는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한 것만 유효한 것 으로 인정하며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명단 및 구성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협상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바.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사.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아.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자.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손실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차.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계약체결 시 공인기관의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처리 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타.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사항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070-4455-4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