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6-0002호
용역 전자수의 입찰공고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소기업), 단독이행, 낙찰하한율(88%)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2지역) 이의재결금 공탁 용역
|
과업내용서
참조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기초금액
|
76,807,500
|
|
추정가격
|
69,825,000
|
|
부 가 세
|
6,982,500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공고기간
|
2026.01.15.(목) ~ 2026.01.23.(금)
|
|
견적서제출기간
|
2026.01.21.(수) 10:00 ~ 2026.01.23.(금) 12:00
|
|
개찰일시
|
2026.01.23.(금) 13:00
|
|
개찰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나.「법무사법」 제7조 및 제1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소지자로 사업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증 등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무효 처리함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4. 공동도급 :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07.0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상총괄부 감독관(02-3410-7211) 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참가자격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전자수의 포기각서를 첨부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건에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수법 주의 안내
가.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또는 물품 대리구매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구매 요구 연락을 받을 경우, SH 콜센터(1600-3456)로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견적서 제출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공고의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별지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공고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견적제출을 희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공고집행이 어려운 경우 공고를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변경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 건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심사 및 용역 : 보상총괄부 (02-3410-7211)
- 입찰 및 계약 : 계 약 부 (02-3410-7193)
-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방법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026. 1. 1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연번
|
재취업 퇴직자명
|
직위(現)
|
담당업무(現)
|
퇴직일자
|
퇴직 전 직급*
|
퇴직 전 부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
<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
당사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기관명)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계약 체결
|
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별지3]
전자수의 포기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전자수의 계약체결 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참가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포기하오니, 이로 인한 귀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