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6-3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고래바다여행선 상가수리 용역
나. 기초금액 : 금16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일이내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수리설명서에 의함(붙임 참조)
마.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10(고래바다여행선)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 16.(금) 10:00 ~ 1. 23.(금)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1. 23.(금) 11:00
나. 장 소 :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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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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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건조업 또는 선박수리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 고래바다여행선 영업구역 내(정자항으로부터 대변항을 연결한 선) 총톤수 550톤의 강선을 상가할 수 있는 상가대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 울산광역시이어야 합니다.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공장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대 보유(임차) 관련 증빙자료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업종이 등록되지 않거나, 선박상가시설 보유(임차)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용역기간 내 선박수리 계약이행능력을 담보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자 취소, 부정당업체 등록 및 향후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낙찰하한율(87.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2022.7.21.) [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 집행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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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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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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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수리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기타
- 계약 관련 문의 : 총무인사팀(052-226-0931)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 고래관광팀(052-226-1935)
- 아래 붙임 서약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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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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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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