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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6-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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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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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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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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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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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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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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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2공구, 춘궁동)
지장물 해체공사(신고건)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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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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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액 : 234,070,138원
- 추정가격 : 212,791,035원
- 부가가치세 : 21,279,1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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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과업내용서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01. 16.(금)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01. 23.(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1. 23.(금) 11:00 / 하남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01. 23.(금) 15:00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01. 23.(금)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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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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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을 갖추고 ‘하남시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G2B 업종코드 : 4817) 개설 신고한 자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G2B 업종코드 :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G2B 업종코드 :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G2B 업종코드 : 4969)]으로 등록한 자
※ 공사 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제외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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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시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p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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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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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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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6. 세부 품명 및 수량
가. 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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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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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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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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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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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궁동 222번지 등 8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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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지상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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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별 5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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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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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리원 투입기준
① 총인력 범위
- 총 264인·일 범위 이내 투입
② 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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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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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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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투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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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투입)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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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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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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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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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1개당 0.5인·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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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또는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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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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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상주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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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필수확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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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확인점 1개소 당 1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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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 또는 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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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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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감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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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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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1개당 인·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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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또는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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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여건에 따라 미 배치건 발생 및 감리기간이 연장 될 수 있으며, 향후 실 투입 인원에 대하여 정산예정
7. 개찰장소 : 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입찰담당관 PC
8. 전자입찰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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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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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붙임 5, “평가기준”의 [별표 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 해당용역 기준금액 대비 최근 10년간 용역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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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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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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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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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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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7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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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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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은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역참여
- 지역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입찰 제한요건((자격)하남시 해체공사 감리자, (지역)경기도 내)을 고려하여 참가업체 모두 만점을 부여합니다.
③ 기술능력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붙임5 및 붙임6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릅니다.
- [붙임5 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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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계수: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나. 경력계수: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2.0
다.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2년미만 1.0, 2년이상 5년미만 1.1, 5년이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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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 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기준점수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전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붙임)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현행「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를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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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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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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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도시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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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90-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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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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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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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재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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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90-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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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월 15일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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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하남도시공사 법무감사부(031-790-9576)
☞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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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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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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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0000회사 대표자 000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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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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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4.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6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당사는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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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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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하남도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공사”에 알리겠습니다.
4.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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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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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대표이사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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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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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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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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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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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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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경력기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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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기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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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기
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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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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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해안,도로와공항, 토목, 토목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과지형공간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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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설, 상수도, 하수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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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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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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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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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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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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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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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동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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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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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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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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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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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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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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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인 용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종말처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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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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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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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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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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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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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원자력발전,발송배전,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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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송전, 변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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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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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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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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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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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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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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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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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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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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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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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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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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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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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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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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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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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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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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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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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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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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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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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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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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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술자
(인 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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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자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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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력기술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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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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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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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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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
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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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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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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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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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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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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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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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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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기술용역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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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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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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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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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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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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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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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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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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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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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분야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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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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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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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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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규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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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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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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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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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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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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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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