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공고 제2026-1호
제안공모 시행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제안 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재무관
1. 사 업 명 : 대전회생법원 리모델링 설계 제안공모
2. 사 업 시 행 기 관 : 대전지방법원
3. 사 업 주 요 내 용
가. 위 치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27 (현 (구)농어촌공사 빌딩)
나. 대 지 면 적 : 3,014.8㎡
다. 건축 연면적 : 4,975.84㎡
라. 총 사업비 : 10,33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 용역비 : 38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본설계비 : 134,000,000원(공모우수작 상금 5,000,000원 제외 금액)
실시설계비 : 250,000,000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는 손해보험료, 인증비, 인증수수료,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안전성평가, 설계의도 구현비, 설계경제성 검토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임
바.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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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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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업 의 목 적
대전회생법원(2026. 3. 1. 개원 예정) 이전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을 기능적으로 재정비하여 법원 직원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방문민원인 에게는 이용 편의를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5. 사 업 시 설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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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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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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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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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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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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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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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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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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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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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6층 /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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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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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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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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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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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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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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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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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대 (옥내:3대, 옥외:4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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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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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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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모델링 범위
가. 연면적 : 4,975.84㎡
나.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다. 주요시설
- 지하1층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청사관리 관련시설, 체력단련실, 각 과 창고 및 서고
- 지상1층 : 중법정, 종합민원실, 은행, 모성보호실
- 지상2층 : 표준법정, 법원보안관리대실, 면접교섭센터
- 지상3층 : 파산개인회생과, 관리위원실
- 지상4층 : 법원장실, 부속실, 사무국장실, 소회의실, 총무과, 전산실 및 통신실
- 지상5층 : 판사실, 부속실, 심문실, 도서실
- 지상6층 : 구내식당, 중회의실, 파산개인회생과 분실
※ 각 층별 면적 및 각 실의 위치를 변경하여 제안 가능, ‘민원인’과‘법관 및 직원’의 동선을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증축 시설물 고려 필요
7. 응 모 자 격
가. 건축설계공모의 공동응모는 일체 불허함(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을 협약을한 자 포함)
나.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제안공모 당선자(계약자)는 설계용역 계약시와 계약완료시까지 기계, 전기, 소방, 통신분야를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또는기술사법제6조의규정에의한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 한 업체
라.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은 불가함
마.응모 신청 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8. 응모 등록 기한 및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년 1월 20일(화) 14:00 ~ 15:0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 (별관2층) - 응모서 등록
대전지방법원 본관 10층 중회의실 (개요 등 설명 후 현장(부지) 이동)
다. 현장설명 참석자격 : 응모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응모신청 및 현장설명회)
① 응모신청서 1부
② 건축사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서약서 1부
⑤ 건축사 업무신고필증·대표건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⑥ 대표건축사 신분증 사본(위임받은 건축사일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건축사 자격증 사본) 및담당직원 명함
※ 모든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에 날인
9. 질 의 회 신
가. 질의서 접수일 : 2026년 1월 23일(금) 17:00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kimja12@scourt.go.kr로 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042-470-1295) 바라며
미확인 누락분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나. 회신방법 :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일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 소식 메뉴 중 새소식란에 게재함.
10.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년 2월 9일(월) 09:00 ~ 17:00
나. 제출 장소 :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 (별관 2층)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다. 제출 방법: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 도서 : 제안공모지침서에 의함
11. 심 사
가. 심사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2023.04.01.)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평가방식 중에 채점제로 한다.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제안공모지침서에 의한다.
나. 심사위원의 회피 및 심사대상자의 기피 및 제척신청에 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심사위원의 공개는 2026년 1월 15일(목)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 kimja12@scourt.go.kr 전자우편으로 발송 또는 제안서 제출 시 현장에서 신청서 (별첨1호)를 접수
다.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2026년 2월 12일(목) 14:00 (추첨순서)
대전지방법원 본관 10층 중회의실
12. 심사 결과의 통지
2026년 2월 19일(목)에 심사 결과를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에 공개하며, 당선자및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심사과정 및 개별적인 결과 등 문의에는 응하지 않음.
13. 참 가 보 수
가. 당 선 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와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체결
나. 우 수 작(1점) : 상금 500만원 지급
다.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거나 여타의 사유로 설계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설계 수행자로 선정할 수 있음
마.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그 사실을 당선자에게 통보하여 당선을 취소하고 차순위 응모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음
14. 기 타 사 항
가. 당선 설계자의 의무
-당선자는심사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지정일이내에시행기관과용역계약을체결하여야 하고, 설계 진행 시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계 보완이 필요할 때 추가·삭제 ·수정·보완·변경에 응해야 함.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수행 중 당초 제안된
내용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본 설계용역비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의 각종 기술용역 및 제반
업무를 포함하며(교통영향평가 제외),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 이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설계 중 각종 협의, 관련 절차 이행 및 발주처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 하에 과업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제시된 사업규모는 개략치로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규모 변동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음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과장 및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계약(자격)을 해지(박탈)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나. 제출 작품의 저작권 등 소유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당선자는 설계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짐
-설계자가 제출하는 모든 제안서의 내용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다. 제출물 반환
-본 설계공모에 제출한 설계제안서는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응모자가 요구할 경우 반환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위의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설계제안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유의사항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당선자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시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음
※ 1. 발주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퇴사 등)로 교체할 경우 자격, 경력이 당초 참여 예정자와 동등 또는 이상이어야 함
2.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가 중단된 경우 계약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설계비를 정산 할 수 있음
15. 문 의 처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재무계 (전화 : 042-470-1295, 129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