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1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송도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송도 1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용역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 측량, 지반조사, 경관심의 등
- 공사개요: 기반시설 조성 A=1.53㎢(도로 10.9㎞, 상·하수도 등)
- 위 치: 송도 11-2공구 일원
라. 용 역 비: 6,866,2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입찰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바. 입찰(예정)일: 2026년 1월 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입찰예정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을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건설부문 4개 분야(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모두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 4개 분야(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 모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측량 및 지반조사
1) 측량 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
2) 지반조사 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건설부분(토질․지질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토질·지질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 지질연구조사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
※ 상기 측량 및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는 공동이행 방식, 측량·지반조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의 참여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
- 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
- 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하 구성
나. 측량·지반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단,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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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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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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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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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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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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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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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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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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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성원별 분담 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별 참여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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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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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및 실시설계
(경관심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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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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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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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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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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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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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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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
(업체 및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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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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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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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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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경제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의 [민원소통]⇒[고시/공고]에 게재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2026. 1. 22.(목) 10:00~17:00
※ 제출시간 초과 시(우리청 제출 장소 도착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할 수 없음.
2)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G타워 인천경제자유구역청(27층), 송도기반과(송도기반2팀)
3) 제출방법: 공문 지참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기술제안서 10부(1부 회사명 표기, 9부 회사명 미표기)
-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일시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참가자격 서류
※ 제출서류는 전산화하여 USB 1개를 함께 제출
라. 관계서류 열람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에 열람 가능
마. 유의사항: 공고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
5. 입찰 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평가서는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을 취소하며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향후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된 용역업체의 평가서류는 용역계약문서로 봅니다.
※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수행계획 방법 및 기술향상’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 및 문의사항 답변 등의 내용은 우리 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fez.go.kr) ⇒[민원소통]⇒[고시/공고]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이외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문의사항 안내
- 계약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032-453-7163)
- 사업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032-453-7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