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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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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3936-000 공고일시  2026/01/14 16:42
공고명 자산매입 후 임대(동산)를 위한 상환가능성 평가 용역
공고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요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고담당자 홍유나(☎: 051-794-36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09: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001,164 원
   
추정가격
8,182,87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자산매입 후 임대(동산)」를 위한 상환가능성 평가 용역 

 

 

 

입 찰 공 고 

 

 

 

  

 

   

 

2026.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자산매입 후 임대(동산)를 위한 상환가능성 평가 용역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상호 합의하여 동일 조건으로 1년 연장 가능)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예정가격(단가) : 금 9,001,163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세부일정 

 

공고기간 : 2026. 1. 14.(수) ∼ 2026. 2. 22.(일) (40일)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일시) 2026. 2. 23.(월) 13:00~15: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도착 기준으로, 제출시간(이동통신사 제공시간 기준) 초과 시 접수 불가 

 

 ㅇ (제출방법) 인편으로(대표자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제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해야 하며 전자우편,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한 제출 불가 

 

 ㅇ (제 출 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기업지원총괄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3층 

 

 ㅇ (제출서류) ‘4.입찰참가 구비서류’ 참조 

 

제안서 설명회(Presentation) 및 선정위원회 개최 

 

 ㅇ (일시) 2026. 2. 27.(금) 10:00 

 

 ㅇ (장소) 캠코서울사옥 14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방법) 제안서 제출 순으로 PT 발표 

 

   - 발표시간은 각 입찰자당 15분 이내이며, 이후 질의응답 진행 

 

   ※ 일시 및 장소, 진행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공고일 기준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국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제27조의5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공동수급방식(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공인회계사법등 관계 법령상 용역 수행에 법률상 흠결이 없는 자 

 

4. 입찰참가 구비서류 (서식은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신청서(첨부1) 

    1부. 

 

붙임1. 제안서(요약본 및 제안서) 

  - 제안서 요약본(PT 발표용) 10부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은 파일로 저장하여 USB 별도 제출 

 

붙임2. 법인구성규모 자체확인서 

    1부. 

 

붙임3. 용역수행실적 증빙 서약서 

    1부. 

 

붙임4. 입찰참가 서약서 

    1부. 

 

붙임5. 청렴서약서(외부) 

    1부.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확인서 등 

 각 1부. 

 

붙임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각 1부. 

 

입찰가격제안서(첨부2)(밀봉 후 인감날인) 

    1부. 

 

붙임1.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제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기타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제안서 참조)  

 각 1부.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 최초 입찰에 접수한 기관이 재공고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종전서류로 대체 가능 

  (단, 입찰참가신청서입찰가격제안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청렴서약서제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지급 확약서 제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 발생 시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 현금 징수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ㅇ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순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①기술, 지식 능력, ②용역수행 계획, ③수행실적, ④인력·조직 관리 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협상절차 

 

 ㅇ (협상실시)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 

 

 ㅇ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ㅇ (협상대상)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의 권유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8. 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재공고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침 

 

수의계약 : 재공고입찰에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9.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관련 법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內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안사는 입찰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 누설 금지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본 제안과 관련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최종 계약체결 전에 정부의 조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는 용역기관선정 업무를 중단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제안자는 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는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11.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051-794-3621)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   

 

 

한국자산관리공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없게 됩니다. 

 

 

 

 

 

 

부패행위신고제도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는부정부패없는공공기관이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행동강령」에따라「부정청탁/금품수수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소극행정예산낭비방만경영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공통신고방법 

(전화)051-794-3570 

(FAX)0502-927-3660 

(우편)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감사실(우편번호48400) 

부정청탁/금품수수신고센터 

:(대상)공직자의재산적이익,무형경제적이익금품수수행위 

[인터넷신고]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cmo.or.kr)접속[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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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대상)입찰기일연기불공정한갑질관행,비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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