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6-0000호
용역 (소액전자) 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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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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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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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가 격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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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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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안지사 관내
노선발생폐기물(가연성)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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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가연성)
- 연간추정량 : 89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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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31,3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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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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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금액은 상차 및 운반비, 중간처리비 등 일체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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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액전자입찰,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1.14. 16:00 ~ 2026.01.20. 14: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1.20. 15: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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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현재서버시간’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③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함
※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대표사로 구성 불가함.
※ 폐기물중간(종합)처분업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로 제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보완에 한하여 가능)
① 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② 대 표 사 :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체
③ 구성원수 :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④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분담내역에는 분담분야(출자비율이 아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먼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수급체 구성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구성원으로부터 전자서명에
의한 인증을 받은 후 본인의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여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⑦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⑧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공사 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대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의 “도움말/
입찰참여/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9조에 의거, 수정이나 취소할 수 없으니,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 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前日) 근무 시간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G2B)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도로안전부(063-714-6342)에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인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없이 입찰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소액전자입찰 건으로서 예정가격대비 88%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동가자 발생 시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동가자 추첨에 동가자 불참시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우리공사 직원이 추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 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http://ebid.ex.co.kr)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소정의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Ⅱ)」, 「과업지시서」, 「공동계약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가능)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리공사「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①-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①-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① 우리지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시 [붙임1]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① 본 건의 폐기물 물량은 추정량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낙찰예정자는 입찰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즉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2019.3.1.시행)으로 2019.3.1.부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하며 인지세액의 50%는 업체에서, 나머지 50%는 우리공사에서 부담합니다.
⑥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 지사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⑦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⑧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
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
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붙임 3]참조)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⑩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붙임2 양식 참고]
* 붙 임 : 1.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1부
2. 임직원명단 확인서 1부
3.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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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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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개발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고객지원부(☎063-714-6314)
☞ 당해 용역의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도로안전부(☎063-714-6342)
☞ 입찰관련 제 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인터넷(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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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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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및 부안지사장(☎ 063-714-63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고객지원부(☎ 063-714-6303)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도로안전부(☎ 063-714-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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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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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
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콜센터 1533-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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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사 주소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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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소 : (우)56324 전북 부안군 줄포면 주을로 228-18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o 위치 : 서해안고속도로 줄포 IC 진출 후 부안방향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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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14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장
<붙임 1>
당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 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대 표 자 : (인)
<붙임 2>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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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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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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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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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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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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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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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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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장 귀하
<붙임 3>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용역 2억1천 미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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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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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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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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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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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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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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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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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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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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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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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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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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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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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력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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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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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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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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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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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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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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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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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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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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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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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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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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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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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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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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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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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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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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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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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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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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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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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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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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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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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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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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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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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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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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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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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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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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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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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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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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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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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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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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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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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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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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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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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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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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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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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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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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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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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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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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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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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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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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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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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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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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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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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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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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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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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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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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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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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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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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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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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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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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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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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성평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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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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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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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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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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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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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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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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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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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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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1)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2)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절차
3)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4)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5) 위험성평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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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보호구(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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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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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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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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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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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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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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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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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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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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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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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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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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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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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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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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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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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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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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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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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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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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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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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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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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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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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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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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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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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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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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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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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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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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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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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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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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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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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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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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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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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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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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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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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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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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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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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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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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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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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