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입찰공고 2026-01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270378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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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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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술의전당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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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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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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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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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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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화) 09:00~2026.01.2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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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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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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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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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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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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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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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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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 2026.11.30. (점검시기: 3월, 7~9월)
※ 세부 일정은 예술의전당과 협의
※ 공연 일정 및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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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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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24,689,300원
(추정가격 113,353,909원 + 부가가치세 11,335,3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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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 지명(총액)경쟁 입찰
가. 공연법 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1535) 지정업체
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마.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3. 현장 설명 : 생략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구비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1535)를 입찰 참가자격으로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이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1항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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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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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의전당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예술의전당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예술의전당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접수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준용)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선정
가. 개찰장소 : 예술의전당 경영지원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예술의전당(경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경영상태(10점):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 신인도: [별표2]
- 입찰가격(90점): 조달청 기준 산식에 따름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이며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하지 못하거나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면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당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투찰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및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사업에 관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무대운영부(☎02-580-1572) 사업담당자, 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부(☎02-580-1111) 입찰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나. 예술의전당은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일로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정한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당계약규정 및 다음의 각종 규정에 의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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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4.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검색
※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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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예 술 의 전 당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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