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공고 제2026-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시설관리소 관내 누수탐사용역
나. 용역개요 : 지점탐사 N=41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 12. 31.까지
라. 기초금액 : 금39,760,600원(금삼천구백칠십육만육백원, 손해배상증권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36,146,000원, 부가가치세 3,61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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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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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 15.(목) 10:00 ~ 2026. 1. 20.(화)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6. 1. 20.(화) 14:0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입찰집행관PC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또는 취소·변경 공고 시 개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진행 및 개찰결과를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고 아래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코드 3587)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18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코드 134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수도법」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에 의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코드 4740)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8110159601)]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자격 등록을 한 자이 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는 해당 규정에서 허용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공무과(누수방지팀)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8개, +7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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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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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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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최종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1】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계약상대자는 【붙임3】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를 참조하여, 계약 전 【붙임2】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 평가 후 계약 할 수 있습니다.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 등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추후 정산됩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90,280원)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 시설관리소 관리과(☎053-670-2515)
나. 설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 시설관리소 공무과(☎053-670-254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타(☎1588-0800)
라.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용역」→「공고현황」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에 게재 되오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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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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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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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참고하여 업체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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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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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시설관리소 관내 누수탐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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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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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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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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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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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대구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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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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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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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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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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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및 무재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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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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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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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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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역할 및 책임(비상 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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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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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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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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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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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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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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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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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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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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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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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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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2.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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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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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이후 개선방안 수립
-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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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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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안전보건교육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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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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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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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간의 비상연락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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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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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 리스트 작성
-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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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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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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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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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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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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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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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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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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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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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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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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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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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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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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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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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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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사업장명 :
○ 평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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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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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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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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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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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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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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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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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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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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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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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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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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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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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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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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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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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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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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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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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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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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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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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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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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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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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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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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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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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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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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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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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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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장의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점수부여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보통),(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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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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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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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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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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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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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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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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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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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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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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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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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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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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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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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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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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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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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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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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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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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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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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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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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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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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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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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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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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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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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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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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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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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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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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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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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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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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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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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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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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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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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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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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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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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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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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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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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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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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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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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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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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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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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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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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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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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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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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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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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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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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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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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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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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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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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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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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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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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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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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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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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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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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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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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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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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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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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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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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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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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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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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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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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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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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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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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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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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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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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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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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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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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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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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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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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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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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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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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이 있음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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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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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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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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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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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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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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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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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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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기존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개편(‘22.12.20.)
- 질병재해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책임 소대가 불명확하므로 평가에서 제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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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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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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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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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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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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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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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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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
공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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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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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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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시설관리소 관내 누수탐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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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V]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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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1항5호다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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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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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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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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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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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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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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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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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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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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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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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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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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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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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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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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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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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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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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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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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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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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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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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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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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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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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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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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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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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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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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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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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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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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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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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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