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고 제2026-04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광양항 항만관련 잔여부지(8블록)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설계금액 : 326,590,000원(추정가격 296,900,000원, 부가세 29,690,000)
*기초금액 : 326,59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설계서 참조
마.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사후PQ)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계약법」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반조사/측량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측량용역, 지질학-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모두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은 지반조사/측량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업체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입력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ㅇ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문의 :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개발부(☎061-797-4515)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1.16.(금) 14:00 ∼ 2026.01.20.(화) 14:00
다. 기타 및 유의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보건관리비(419,000원)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1.20.(화) 15:00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 PC
나. 낙찰자 결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며,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사업수행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적용합니다.
ㅇ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ㅇ 조달청 전자입찰 공고문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ㅇ 제출마감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ㅇ 제출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무회계부(방문 제출만 가능)
ㅇ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기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다.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접수하여야 합니다.(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마. 기타 및 유의사항
ㅇ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유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본 용역을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이며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계약기간 90일 이내/계약금액 1억 원 이하/단순 구매 또는 판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와 협의 후 확정하여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과업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제 이행을 확약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의 대가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됩니다.
ㅇ 여수광양항만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 : 하나은행, 기업은행
- 낙찰을 받은 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준공금 등)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종료 시 공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비용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재무회계부(☎061-797-4363)로, 과업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항만개발부(☎061-797-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 또는 협력기업 임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 공익신고센터(☎061-797-4407) 또는 홈페이지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및 비리근절을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계약의 준공시점 이전까지 방문, 우편, 여수광양항만공사 홈페이지 등으로 불법하도급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차.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