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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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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2357-000 공고일시  2026/01/14 15:08
공고명 2026학년도 안양예술고등학교 학교급식 부분위탁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양예술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양예술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정종명(☎: 031-466-88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4 15:2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03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2/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4,068,000 원
   
배정예산
414,068,00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예술고등학교 2026-02 공고  

 

 

안양예술고등학교 학교급식 부분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긴급)  

(2단계 입찰에 의한 계약-규격·가격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5학년도 안양예술고등학교 학교급식 부분 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2025학년도 예상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중식 - 학생900명 교직원 70명 

      석식 - 학생 250명 

      방학중식 - 150명 

    ※ 급식인원은 추정인원(변동가능)이며 신청자에 한하여 급식 

    ※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다. 2025학년도 급식 단가 (원) 

      고등학교 석식 : 6,700원 

      교직원 중식비 : 6,790원 

      교직원 석식비 : 6,790원 

   ※ 급식단가는 변동될수 있음. 

  라. 일부위탁 운영기간 : 2026.03.01 ~ 2027.02.28. 

  마. 배식형태 : 식당배식 

     (조리실 1층, 학생식당은 2,3,4 교직원식당 5층에 위치) 

    - 급식 제공시간 :  학생중식   12:30~13:20,  학생석식   17:00~18:30 

                       교직원중식 12:00~13:20 

        * 급식 세부시간 및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위탁범위 : 학생 및 교직원 학기 중 급식(중식, 석식) 조리, 배식, 세척, 식당 청소 

  사. 기초금액 : 금사억일천사백육만팔천원정(\414,068,000) 

      정산시 임금 변경시 요율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아. 급여 지급은 반드시  

      조리실무사는 반드시 2026학년도 경기도 교육청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 

      급식교육실무직원수당(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상여금,근속수당,가족수당등) 

      반드시 지급 (파트조리원는 제외)  

      근속수당은 본교 근무경력만 인정하여 지급      

  자.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12.29.일부개정)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사후 정산 범위 : 4대보험(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고용, 산 

      재보험)퇴직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차수당, 급식실무직원 수당 모두 정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보험 

14,747,559 

11,161,574 

1,466,631 

4,191,412 

3,104,749 

0 

      * 보험료 정산 제출 서류 (보험료 납입확인서 / 임금대장) 

 

  차. 근로자재해보장보험 가입 증서 제출 – 1인당 4억5천만원이상 가입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이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경기도) 입찰이며,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하고,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필한 자  

  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4-26호, 2014.08.2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입찰서 개시일시 및 마감일시 

    1) 규격입찰서(제안서) :  2026.01.26(월) 09:00 ~ 2026.02.03(화) 16:00 

    2)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2026.01.14(수) 15:20 ~ 2026.02.03.(화) 16:00 

  나. 제출방법 및 장소  

    1) 규격입찰서(제안서) :  

     - 직접 방문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수임자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안서 제출시 주의 사항 :  블라인드 평가로 회사명 반드시 삭제 

    2)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인터넷(G2B) 제출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일부위탁 급식운영 업체 선정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영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 9부 (붙임 2) 

    7) 위탁급식 실적 현황 1부 (붙임 3) 

    8) 급식운영 확인서 각 1부(붙임 4) - 최근2년간 경기도내 학교 400명이상 

    9) 서약서 1부 (붙임 5)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붙임 6) 

   11)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붙임 7, 건강보험 가입자수 확인서류 및 자격증사본 첨부) 

   12)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3) 최근 재무제표 증명원 1부  

   14)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1부  

   15) 용역 표준 계약서 1부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붙임2] 안양예술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충실히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제안서 작성 규격 : A4 종 6매 내외로 작성 후 상철 제본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우리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현장설명회 

  별도 현장 설명은 생략하고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02.05.(목) 15:00 안양예술고등학교 회의실  

                     (비대면 서류 심사)  

  나. 제안서 제출시 회사명 삭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  

 

7. 가격입찰 개찰 일시 

  가격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02.09.(월) 10:00, 안양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격개찰은 제안서 심의 완료 후 실시) 

 

8. 위탁(부분)급식업체 선정방법  

  일부위탁 용역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단일예가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규격입찰 심사에 합격한 업체(평가점수 85점 이상)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후 적격인 자가 1인 이상이라도 가격개찰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4. 기 타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존 급식 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유지하며 조리와 배식, 세척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466-8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시책 또는 국가기간의 명령이나 상급기관(경기도교육청)의 명령으로 학교급식을 일부(부분)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일부위탁 급식운영 업체 선정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부 

       3. 위탁급식 실적 현황 1부 

       4. 급식 운영 확인서 1부 

       5. 서약서 1부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7.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 

       8.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9.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10. 과업지시서 1부. 

       11. 용역 표준 계약서 1부. 

 

 

       

2026. 1. 13. 

 

안양예술고등학교장 

【붙임1】 

일부위탁 급식운영 업체 선정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고 

개요 

공고번호 

안양예술고등학교  

건        명 

안양예술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위탁(부분)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위탁(부분)급식업체 선정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일부위탁 급식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 10부 

              6. 위탁급식 실적 현황 1부 

              7. 급식운영 확인서 각 1부 

              8. 서약서 1부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10.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 1부(건강보험 가입자수 확인서류 및 자격증 사본 첨부)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2.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1부 

             13.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2026.    .    . 

신청인 :                  (인) 

 

 안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붙임2】 

 

 

안양예술고등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사업체 현황 

   가.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o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수,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o 운영 업장수, 동업종 운영기간(입증서류 첨부) 

     o 학교급식의 경영 방침 등 

    나. 인력보유현황     

    o【붙임7】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의 총괄표 작성 

    o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        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다. 경영상태(자산중 부채비율 평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o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이 설립된 업체: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2.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 계획 

  o 조리사 및 조리종사원 등의 인건비는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를 산출 

  o 중식 급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o 인건비 제안내역에 추가할 항목은 추가하여 제안 

  o 각 구분별 1인 금액 산출 

  o 예상손익계산서 첨부  

  o 적정이윤 확보 비율 

 

▪ 채용인원 10명 

 - 급식교육실무직원 인건비 기준 7명 

 - 급식 파트조리원(8시간1명, 6시간 1명, 5시간 1명) 이상 3명으로 인건비 산정하여     야 함.   

3. 급식(위탁) 운영 계획 

  가. 조리종사원의 인력관리방안  

    ① 조리사, 조리종사원 관리 및 운영계획 

    ② 조리종사원 및 배식요원 등의 운영배치계획 

    ③ 인력수급계획, 고용승계 방안 

    ④ 조리종사원 보유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⑤ 조리종사원 교육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⑥ 조리종사원 사기 진작 제도 

    ⑦ 조리종사원 교체 요구시 처리방안, 인력 휴가 및 결근 등에 대한 대책 등 

  나.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다. 급식위생 안전관리 및 사고방지 대책  

    ①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 

    ②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③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④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라. 효율적인 배식방법 

    ① 음식온도 유지 방안 

    ② 효율적인 배식 관리방안 

    ③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④ 잔반쓰레기 처리방안, 청소정리계획 방안 

  마.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4. 급식운영 실적 

   -  배식방법, 운영기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최근 1년)등 내용 포함 

   o 위탁 급식 실적 현황표(별지서식) 및 입증 서류 첨부 

 

5.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6. 학생 및 교직원 중식 운영계획 

 

7.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위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일부위탁운영 제안서를 제출하며, 일부위탁 급식운영 

업체로 선정될 경우 위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과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취소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 책임 하에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안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위탁급식 실적 현황  

(최근 2년간 경기도내 학교 급식인원 400명 이상인 실적만 작성) 

    

연번 

학교명 

학    교 

전화번호 

( 행정실 ) 

계약기간 

급식인원 

급식단가 

업무범위 

비고 

 

 

 

 

 

 

 

 

 

 

 

 

 

 

 

 

 

 

 

 

 

 

 

 

 

 

 

 

 

 

 

 

 

 

 

 

 

 

 

 

 

 

 

 

 

 

 

 

 

 

 

 

 

 

 

 

 

 

 

 

 

 

 

 

 

 

 

 

 

 

 

 

 

 

 

 

 

 

 

 

 

최근 학교 순으로 작성(해당 학교의 확인서 첨부) 

 

          

 

2026.   .    . 

 

 

                                  대표자                  (인) 

 

 

 

 

 

안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급식 운영 확인서 

 

1. 업체명 : 

 

2. 위탁급식 현황(공고일 현재) 

   가. 식수인원 : 

   나. 종사자인원 :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나. 업  체  명 : 

  다. 대표자 성명 :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대표                  (인)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인) 

 

 

 

 

 

 

 

【붙임5】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운영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위탁(부분)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안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용 역 건 명: 안양예술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대행 업무를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107조내지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7】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연번 

구분 

성  명 

연령 

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비고 

 

 

 

 

 

 

     

 

 

 

 

 

 

 

 

 

 

 

 

 

 

 

 

 

 

 

 

 

 

 

 

 

 

 

 

 

 

 

 

 

 

 

 

 

 

 

 

 

 

 

 

 

 

 

 

 

 

 

 

 

 

 

 

 

주)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첨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견적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견적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견적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견적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견적에 있어서 견적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견적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견적,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견적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견적 및 계약조건이 견적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업무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견적에 견적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견적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안양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25) 

 

객관적  

평가 

 

 

 

 

o위탁급식 운영 실적 

 -최근 2년간 경기도내 학교 100명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 

  (급식운영 확인서 첨부서류로 확인)  

10 

   10점 : 있음 

   5점 : 없음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및 인력전문성 

 - 급식 위탁 수행 조직 

   (개인별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급식관련) 등   

  (자격증 사본 첨부서류로 확인) 

7 

<수행조직 인력수> 

 5  점 : 10명 이상 

 4  점 :  5명 이상 

 3  점 :  2명 이상 

<자격증보유 인력수> 

 2  점 :  3명 이상 

 1  점 :  2명 이상 

o 경영상태(2021) 

 - 제안사의 재무구조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확인) 

5 

<기준비율대비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점 : 100% 이상 

 1점 : 100% 미만 

<기준배율대비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점 :  50%이상 

 1점 :  50%미만 

o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3 

 3점 : 제출 

 0점 : 미제출 

정성적 

 평가 

 분야 

 (75) 

 

주관적 

평가 

 

 

 

1. 위탁(일부)급식 운영 계획(기술,지식) 

 ◦ 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구체적인 운영방침 및 경영합리성 

 ◦ 업체만의 차별성 있는 전략등 

20 

20 

17 

14 

11 

9 

 

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 급식위생 및 HACCP시스템 적용 이행방안 

 ◦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 방지 방안 및  

   사고 보상 대책등 

15 

15 

12 

9 

6 

3 

 

3. 조리종사원 인력 관리 계획 

 ◦ 조리종사원의 배치 및 관리운영계획 

 ◦ 조리종사원 교육실시계획 및 서비스 개선 

 ◦ 조리종사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방안등 

15 

15 

12 

9 

6 

3 

 

4. 효율적인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 음식온도 및 질서 유지등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방안 

 ◦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등 

15 

15 

12 

9 

6 

3 

 

5.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0 

10 

8 

6 

4 

2 

 

 

 

 

 

6. 감 점 (블라인드 평가 위반 및) 

   

-5 

-5 

-4 

-3 

-2 

-1 

10회 

8회 

6회 

4회 

2회 

 

 

【붙임 10】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와 ○○회사 대표 ○○○는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회사 대표 ○○○”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회사 대표 ○○○”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회사 대표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회사 대표 ○○○”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기관의 ○○○”은 “○○회사 대표 ○○○”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회사 대표 ○○○”은 근로자의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회사 대표 ○○○”은 “○○기관의 ○○○”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기관의 ○○○”은 “○○회사 대표 ○○○”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기관의 ○○○”은 “○○회사 대표 ○○○”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회사 대표 ○○○”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기관의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보험료 사후정산) ① “○○기관의 ○○○”는 용역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붙임11】 

 

2026학년도 안양예술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Ⅰ. 일 반 사 항 

 

 

1. 도급(용역)명 : 안양예술고등학교 급식 부분위탁 용역 

 

2.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안양예술고등학교(이하“갑”이라 한다)의 급식업무 수행에 관한 과업을 정하는   

데 있고 본 도급을 받은 도급관리업체(이하“을”이라 한다)와“을”의 직원인 조리종사원(이하“종사원”이라 한다)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급식현황 

 가. 2026학년도 급식대상 인원 및 급식일수 

     중 식(고교 : 184일, ) 학생 930명, 교직원 60명 

     석 식(고교 : 160일) 학생 300명 

     방학중식(고교 : 20일) 학생 150명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하며,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급식 제공일 : 월 ~ 금 (주 5일) [중식, 석식] 

  

4. 위탁업무 개시일 : 2026. 3. 

 

5. 위탁업무의 착수 및 인계인수 

 

  가. 업무의 착수 

     업무의 착수는 개시일 10일전까지 도급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도급수행 계획서 

  3) 도급수행 조직체계 

  4) 계약내역서 

  5) 투입인원 이력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6) 보안각서 

  7) 기타 우리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나. 업무의 인계인수 

  1)“계약상대자”는 업체변경 등으로 식당급식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 식당급식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인수기간에  대한 대가 지급은 도급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3) 고용은 승계를 하여야 한다. 

 

6. 과업 범위 : 도급운영 설명서 참조 

 

7. 조리종사원의 인원 및 자격기준 

    조리장(주방장)은 『식품위생법』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야 하며, 조리종사원의 인원수는 학교 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구분 

주요업무 

자격 

비고 

조리사 

조리총괄 

조리사 자격증 또는  

관련업계 2 년이상 경력자 

 

조리원 

조리,배식,세척,청소 

관련업계 1 년이상 경력자 

 

 

 

8. 종사원 인건비 지급 기준 

  조리종사원 2026학년도 경기도 교육청 급식교육실무직원(생활임금) 인건비 기준 으로 하고, 파트 조리원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은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우리학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10. 사무실등의 제공 

    도급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를 제공한다. 단, 사무실 및 창고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 

 

 

11. 기타 

    기타 세부사항은 도급 운영설명서 및 특기사항을 참조한다 

 

Ⅱ. 급식 일부(부분)위탁 도급운영 설명서 

 

 

제1조(업무범위) ① 안양예술고등학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위탁 도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종사원이 급식업무를 수행토록 급식재료, 급식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단표 등에 기초한 음식을 가공, 조리, 배식, 식기세정 및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은 제공된 급식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을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급식 업무수행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적합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타 영양관리 및 급식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조리 종사원을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제2조(종사원) ① 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가.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 

   나. 조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분야 유경험자 

   다. 신원 조회결과 다음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법원판결에 의하여 각종 자격정지 또는 해고된 사실이 있는 자 

    4) 범법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전력이 있는 자 

  ② 종사원이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준수한다. 

  ④ 종사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연2회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종사원이 근무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⑥ 종사원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즉시 보충하지 아니하여 식사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매월 도급비 지급시 1인 1일 결원시마다 조리종사원 1인 인건비 10일분을 공제한다. 

  ⑦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유무,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용모 등을 고려 채용한다. 

  ⑧ 종사원 명부 (담당업무, 성명, 연령, 주소 명기)에 사진과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종사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작업관리) 종사원이 학교 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지도하여야 한다. 

   가. 조리 및 배식 

   나. 세척 및 소독 

   다. 식당 및 주변청소 

   라. 비품, 소모품 관리 및 정리 

   마. 기타 영양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종사원의 휴가) ①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종사원이 결근 및 휴가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학교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원의 교체) “계약자”는 종사원이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태업, 불법단체가입, 비위행위,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의무) ①“계약상대자”는 항상 급식대상인원, 급식제공일, 배식시간 등을 감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제반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는 근무 중 음주 기타 품위 손상행위 등으로 우리학교 이미지를 손상 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식당 또는 조리실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⑤ 화재예방, 보안점검 등 시설안전 및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급식업무의 처리상 취득한 비밀 등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 중에 알게 된 우리 학교의 교직원, 학생에 대한 신상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원 안전․위생관리) ①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인 관리 상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계약자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④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우리학교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⑤ 주방,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 및 종사원에 대하여 위생 및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⑥ 종사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 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6.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심신박약자, 손행이 현저하게 불량 한 자등) 

 ⑦ 종사원은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9조(책임한계) 부분위탁 도급계약 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종사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수, 퇴직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종사원의 노동 쟁의와 관련된 사항 

   3. 종사원 등의 제반 재해보상 사항 

   4. 종사원은 제공된 주방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 망실, 분실시는 변상하여야 한다. 

   5. 급식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청의 위생점검 기타 신고 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급식 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용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7.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식을 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급식 중지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주 ․ 부식, 물품, 소모품, 비품, 기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입 ․ 출고 시 보고하며 승인 없이 종사원이 물품을 외부로 반출시 적발될 경우 해당 종사원을 즉시 해고 한다.  

 

제10조(인수인계) ① 종사원은 근무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근무 및 인계인수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① 매일 급식제공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서 우리학교 영양사에게 보고하고 급식의 수와 내용 등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영양사가 검식할 수 있도록 준비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당일 근무자 명단과 업무일지를 익일 08:00까지 영양사에게 제출 보고한다. 

②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으로 한다(휴게시간 1시간 별도). 

  ③ 종사원은 중식 및 석식 등의 급식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제13조(시설물 및 장비 대여) ① 우리학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필요한 다음과 각호의 시설물을 무상 제공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1. 종사원 탈의실       

   2. 전력의 사용 

   3. 수도, 가스의 사용                      

   4. 교내 통신시설 사용 

 ② 우리학교 급식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대여 한다. 

 

Ⅲ. 특 기 사 항 

 

 

1. 일반 작업시 주의사항 

  ①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일지, 작업예정표 등을 작성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것 

  ② 작업 중에 전용피복, 모자, 신발,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④ 항상 피복, 두발, 수지 등의 청결유지에 노력할 것 

  ⑤ 주방 내에서 갱의, 흡연, 흡식, 침 뱉기 등의 불결한 행위금지 

  ⑥ 업무시작 전, 용변 후, 휴식 후 및 전화사용후 반드시 수세 소독할 것 

  ⑦ 작업 중에는 머리, 코, 입, 귀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 것 

  ⑧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할 것 

  ⑨ 전기, 가스, 물, 스팀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절약하도록 노력할 것 

⑩ 작업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담을 하지 않는다. 

 

2. 조리작업 

  ① 식사의 조리 배선에 있어서는 식단표에 따라 작업할 것 

  ② 조리의 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 것 

  ③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④ 배식할 음식량 및 가지 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차기 식단이나 익일 식단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것 

  ⑥ 식재료의 부패, 변질, 질, 양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할 것  

  ⑦ 토사가 부착된 식재료 또는 세정전의 식재료는 필히 하수처리 싱크에서 처리할 것 

  ⑧ 식재료는 장시간 물에 침지, 방치하지 말 것 

  ⑨ 가열 작업은 화력조정을 필히 행하고 필요 이상의 가열을 피할 것 

  ⑩ 조리가 끝난 식품은 식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 

  ⑪ 식재료의 허실이 없는 조리방법을 택할 것 

  ⑫ 오염되기 쉬운 식재료를 조리도중이나 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 것 

  ⑬ 조리한 식품에는 식품의 덮개를 하며, 그 취급을 청결한 젓가락, 수저, 국자등 적당한 기구를 사용할 것 

  ⑭ 생선, 육류, 야채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기구는 명확 구분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3. 잔반 처리 작업 

  ① 잔반, 잔채의 일시 보관상자 및 그 주변은 청결히 하고 투입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을 것 

  ② 잔반, 잔채의 일시 저장 상자가 꽉 찼을 때는 신속히 밖으로 반출하여 주방 내에 방치하지 말 것 

 

4. 식기 세정 작업 

  ① 식기는 사용때마다 충분히 세정한 후 소독할 것 

  ② 식기세정기의 경우 그릇의 세척의 온도는 71℃, 헹굼의 온도는 82℃~9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작업인 경우 100℃에서 1분이상 열탕 소독하거나 20분 이상 식기 소독고에서 소독할 것 

  ③ 소독후의 식기는 다음 사용 시까지 소정의 청결한 식기 보관고에 보관할 것 

  ④ 녹슨 것, 파손된 것 등의 식기류는 사용하지 말 것 

  ⑤ 행주는 항상 청결한 백색포를 사용 수시로 삶아 세척 건조한 것을 사용할 것 

  ⑥ 사용 후의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세정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할 것 

 

5. 주방 관리 작업 

  ① 주방과 그 주변은 항상 청결히 보존하고 식품 및 식기류는 위생적으로 보존하며 손상, 파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 

  ② 식기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 

  ③ 천장, 벽, 창, 문, 후드 등의 청소는 월 1회이상 실시할 것 

  ④ 냉동․냉장고, 식품 보관고, 쌀 창고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주 2회 걸레로 닦고 소독을 실시할 것 

  ⑤ 냉장고 내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상태를 보존할 것 

  ⑥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존하고 배수구 오물은 체류되지 않도록 할 것 

  ⑦ 방서, 방충에 힘쓰고, 벌레가 음식에 침입되지 않도록 할 것 

  ⑧ 조리대, 배선 작업대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정, 소독할 것 

  ⑨ 가스렌지 위 상판은 기름걸레로 닦고 녹 발생을 방지할 것 

  ⑩ 각종 급식기계 설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닦고 바깥 둘레나 안쪽 내부에 기름찌꺼기 및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⑪ 튀김 사용 후 기름을 여과하여 스텐레스 용기에 기름을 옮기고 냉암소에 보관할 것 

  ⑫ 기계 기구의 나사 등의 조임 상태가 완전한가를 확인할 것 

  ⑬ 주방 내에는 관계자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억제할 것 

  ⑭ 주방 내에는 직접 작업에 관계없는 것 또는 사용치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지 말고 개인 물건을 주방내에 두지말 것 

 

6. 급수 관리 

  ① 정수기 고장시에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공급할 것 

 

7. 보존식 및 검식의 제출 작업 

  ① 보존식은 매 식사때마다 확보해 둘 것 

  ② 보존식은 배식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18℃이하  

     144시간(6일) 냉동보관 한다. 

  ③ 보존식은 시간 경과마다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표에 기입한 후 파기할 것 

  ④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⑤ 검식상은 우리학교의 지시에 의한 양을 지시 시간까지 제출할 것 

 

8. 배 ․ 급식시간 및 급식장소 

   중 식 : 학생식당  12:30~13:20 , 교직원식당  12:00~13:20 

   석 식 : 학생식당  16:30~18:0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업무수행 세부사항 

  ① 세정업무수행 세부사항 

   1) 점검 및 소독 

      ◦ 매일 작업 종료시 점검표에 의해 기기, 비품 등을 점검하여 정위치에 보관 한다  

      ◦ 주 1회 이상 기기 및 도구를 청소, 소독한다. 

   2) 특별청소 

      ◦ 식기(수저,컵)는  일 1회 열탕 소독한다.   

      ◦ 기기 및 장비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작업장 주변 하수구 대청소는 매주 1회(월요일) 실시한다. 

  ② 주식조리 업무 수행 세부사항 

   1) 밥조리 

      ◦ 밥짓기 

        - 급식인원수에 따라 (백미, 압맥, 기타 잡곡)을 출고한다. 

        - 출고한 양곡을 세미한다. 

        - 취반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작업순서 따라 가스 불을 조정하여 주식을 조리한다. 

      ◦ 밥 푸기 및 배식차로 운반 

      ◦ 취반기 및 밥솥의 취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주의로 고장시에는 배상하도록 한다. 

   ③ 부식 조리업무 수행 세부사항 

    1) 국조리 

       급식인원수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여 깨끗하게 사전처리한 후 국을 끓인다. 

    2) 부식 조리 

      ◦ 일반찬 조리 

        급식 인원수에 따라 재료를 출고한다. 

        -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사전 처리한후 조리한다. 

        -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키고 조리대는 소독하고 바닥은 비로 쓸어낸 뒤에 물청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