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초등학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소액수의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 85번길 81-19
다. 용역기간: 2026. 3. 3. ~ 2027. 2. 28.
다. 용역차량 : 29~39인승 어린이 전용 통학버스 1대(※개조한 45인승 대형버스는 불가)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2,420,000원(금육천이백사십이만원)
※ 부가가치세, 유류비, 인건비 등 차량 운행에 따르는 모든 경비 포함입니다.
바. 견적서제출기간 : 2026. 1. 15.(목)09:00 ~ 2026. 1. 20.(화) 10:00
사. 개찰일시 : 2026. 1. 20.(화) 11:00
아. 개찰장소 : 동신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합니다.
나.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수의계약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전세버스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고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하며, 또한 행정안전부령에 의거한 어린이하차확인장치(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서를 발부받은 장치)설치 차량이어야 하며 그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도 없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 배체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낙찰자를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시행령 제48조)하며,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견적서의 총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포함)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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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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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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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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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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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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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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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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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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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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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입찰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첨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제출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사.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와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아.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마당→신고하기→교육비리고발센터
자.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견적 이용안내: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용역 과업지시서 문의사항은 동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051-240-0794), 기타 계약 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실(051-240-0706)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학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통학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1부. 끝.
2026. 1. 14.
동 신 초 등 학 교 장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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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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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동신초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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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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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3. 이용 보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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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보
1. 계약명 :
2. 업체명 :
3. 대표자(또는 업무담당자) :
4. 전화번호 :
5. 휴대폰번호 :
6.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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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초등학교장 귀하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신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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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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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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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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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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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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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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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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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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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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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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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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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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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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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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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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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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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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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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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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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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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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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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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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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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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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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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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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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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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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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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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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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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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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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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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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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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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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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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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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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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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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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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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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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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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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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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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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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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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서약서
동신초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와 계약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동백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동신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신초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동신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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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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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통학버스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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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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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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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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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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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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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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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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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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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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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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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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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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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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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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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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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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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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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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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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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업체 사정에 맞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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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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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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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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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2. 차량 충돌 위험
3.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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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①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② 스트레칭 실시
2. 차량 충돌 위험
① 차량 운행 안전교육 실시(교통안전법규준수)
3. 차량 관리 및 정비 (운행 전 사전점검)
① 출고일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여부 확인
② 차량 정비상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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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차량 내 소화기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비상 탈출을 위한 장비를 확보한다.
(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 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운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 측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다음과 같다.
동신초 행정실 000-0000-0000
운전원 000-0000-0000
업체 담당자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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