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호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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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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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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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용연정수사업소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단, 차기계약의 체결이 지연될 경우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이 연장됨
다. 용역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로 84-10
○ 내 용 : 용연정수사업소의 배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
○ 예정물량 : 약2,877톤/년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처리량은 추정량으로 정수장 운영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실제 처리 완료한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 계약합니다.
라. 기초금액 : 금105,329원/톤(부가가치세 포함) ※단가계약
마. 총용역예정금액 : 금303,0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별첨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 [담당자: 오준호(☎062-609-6339)]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단가계약,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대상
※ 입찰단가에 용역예정물량을 곱하여 총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인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6) 허가를 받은 자
다.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업종코드: 6770)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업종코드: 6786)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상 폐기물 종류에 정수처리오니 또는 무기성오니를 포함한 자
※ 단, 다)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별표7]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1226)을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 업체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재제를 받습니다.
※ 우리 정수장의 경우 탈수슬러지 발생량이 많고 저장 호퍼가 없어 암롤박스를 상시 호퍼 아래 위치하여 일정량이 채워지면 암롤박스를 교체·반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용연정수사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재활용처리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처리업체(재활용 신고업체)로 하여야 하고, 총 업체는 2개 이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분담이행방식) 마감일시 : 2026. 1. 21.(수) 18:00
라.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재활용업 70%, 수집.운반업 30%
마.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 20.(화) 09:00 ~ 2026. 1. 2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22.(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별도 연락 없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3] “지역제한금액미만 ~1억원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업체를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공동수급인 경우는 구성원 모두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구성원 각각의 분담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 70%, 수집․운반업체 30%)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적용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당해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 비율(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 이행실적 평가시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슬러지 처리실적
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평가 중 선택
가) 신용평가 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
나) 재무비율평가 방법
- 재무비율은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서 자기자본비율(49.96%), 유동비율(144.18%)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서류제출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로 대체하고,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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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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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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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바.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이행하며,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정산 처리합니다.
13. 문의사항
가. 사업내용 : 용연정수사업소 정수운영팀 오준호(☎062-609-6339)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용연정수사업소 서무팀 류소의(☎062-609-631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6년 1월 14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용연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