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호
[긴급]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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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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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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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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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2026학년도 교과용도서(교과서) 배부지원 용역(3권역)
나.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2. 27.(금)까지
라. 기초금액: 금18,006,000원【추정가격 16,369,091원 + 부가가치세 1,636,909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 제출)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이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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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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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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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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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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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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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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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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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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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노무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 상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산업안전과 보건연수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오니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교과서 배부 용역을 제공할수 있는 자(업태:서비스)이어야 하며 공동수급,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본 용역은 단순 배송을 넘어, 학교별·학년별·반별로 교과서 상세 분류 및 수량 검수 등 교과서 취급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며, 학교가 희망하는 일자에 차질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및 운영 역량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과업지시서의 (붙임1) 학교 현황(승강기 유무) 및 희망일정 반드시 확인]
2)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 13.(화) 13:00 ~ 2026. 1. 15.(목) 13: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 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문의 사항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944-948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15.(목) 14:00 이후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90%)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습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는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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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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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과업지시서 [붙임 7]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견적제출 관련 규정· 설명서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전에 다음 적용 규정 ·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전자견적제출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4.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학교통합지원과 김중옥(☎02-9449-480)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황희정(☎02-9449-418)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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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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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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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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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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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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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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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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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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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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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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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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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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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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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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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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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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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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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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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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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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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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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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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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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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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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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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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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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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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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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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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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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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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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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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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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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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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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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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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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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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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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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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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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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1개월 미만 계약으로 해당없음)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
하겠습니다.
( 회사명 )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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