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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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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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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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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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1,300,000원(VAT포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총액(VAT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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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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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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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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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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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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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 ~ 2029. 3. 31(36개월)
※ 계약일로부터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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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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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세부항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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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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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6. 01. 14.(수) 14:00 ~ 2026. 02. 24.(화) 10:00
○ 장소: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 입찰 금액과 수기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할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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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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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6. 02. 24.(화) 14:00~16:00까지(방문접수만 가능)
○ 장소: 코레일테크㈜ 경영지원처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카이마빌딩 7층, 담당: 안예주 042-220-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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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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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과업부서에서 추후 개별통보
○ 설명시간: 업체당 5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30분)
○ 발표자료: PPT(파워포인트)로 제작
○ 기타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책임자가 발표
-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한다.
- 참석인원은 제안업체당 4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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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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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다음 해당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코레일테크(주) 경영지원처(안예주, 042-220-3262)
- 과업관련: 코레일테크(주) 경영지원처(최지연, 042-220-3382)
○ 본 입찰과 관련 다른 입찰(계약)조건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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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며, 동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의 신고를 필한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마.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바. 본 사업은 연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입찰 참가 가능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아.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제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판단함
3.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 총 사업예산 : 7,281,300,000원, 총사업기간 : 2026. 4. 1. ~ 2029. 3. 31.(36개월)
- 1차 : 2026. 4. 1. ~ 2026. 12. 31.(9개월)
- 2차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3차 :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4차 : 2029. 1. 1. ~ 2029. 3. 31.(3개월)
- 각 차수 계약기간 중 서비스 수준 평가 충족 등의 제반 여건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차기 갱신계약 체결 추진
- 2026.04.0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029.03.31.’로 하고, 유지관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월의 계약 금액은 1개월을 30일로 간주하여 일할 계산 추진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유지관리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 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
- 각 차수 계약 시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 체결 후 분기별 종합평가 실시, 부적격 판정 시 패널티 부여 또는 계약 중단 가능
- 본 용역은 정부 정책, 외부환경 변화, 발주처 계획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미사용으로 인한 계약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기간(총체 및 차수)을 단축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 의거 단일 응찰로 1회 유찰시 재공고 입찰(10일)에 부치며 재공고 입찰을 부친 후에도 유찰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거 수의계약 추진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부여하며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전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련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의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의 별지 서식 제14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 일시 : 2026. 01. 21.(수) 14:00 ~ 15:00
※ 일정 변동 시, 설명회 참석 접수된 이메일로 일정 별도 통보
○ 장소 : 코레일테크 본사 8층 HRD센터(대전 중구 대종로 476)
○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6. 01. 19.까지 아래 이메일로 참석 신청
- 연락처 : it@korailtech.com (제목에 ‘제안요청설명회 참석 신청’ 기재)
○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 제안요청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에 문의 바라며, 사전 문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설명회 참석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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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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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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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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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제안서 제출확인서(제안요청서_붙임 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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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참여 위임장(제안요청서_붙임 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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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참여 서약서(제안요청서_붙임 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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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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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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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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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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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용역실적증명서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정보통신 공사면허증
-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 하도급계획서(해당 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납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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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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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사본은 제안서 및 DVD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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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및
가격입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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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 제출용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증빙자료 포함),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업체명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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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본 평가용 - 기술제안서, 요약본 각 10부.
(업체 인지 표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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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제안서(부가가치세 포함) 1부.(밀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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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1부.(밀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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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내용 및 보조 자료를 수록한 DVD 원본 1매, 사본 1매.
(※ 폴더별 PPT 및 PDF파일 2가지 형태로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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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타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를 제출,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등록제출서류」를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를 접수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2)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비율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4)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하며,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회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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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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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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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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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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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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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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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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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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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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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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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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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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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 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여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코레일테크㈜ 감사실(코레일테크(주) 대표홈페이지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1. 14.
코레일테크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