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6315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7길 33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ㆍ공 고 번 호: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제 2026-3호
ㆍ공 고 명: ’26학년도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ㆍ입찰마감일시: 2026/01/2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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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행정실 김민선(☎ 064-754-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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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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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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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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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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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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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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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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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 구매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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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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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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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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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 사업내용
❍ 운행 기간: 2026. 3. ~ 2027. 1.
❍ 운행 대수: 45인승 12대(등·하교 6대)
※ 최초 등록일 2014. 3. 1. 이후 차량 (법적 차령 준수 차량)
※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지원 차량 운행 연간 70대 배치
※ 각 차량에 승하차관리시스템 장착(학생 개별인식 및 탑승시간 확인)
❍ 차량 운행 예정 일수: 등하교 165일 내외
※ 운행일수는 운영예산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 개 찰 일 시 : 2026/01/22 11:00
❏ 추 정 가 격 : 379,244,25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01/16 10: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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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7811189902)]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는 중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신청날짜가 기재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신청화면 출력문서 등을 담당자가 요구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단독 수급(공동수급 불허)
3.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①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379,244,25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45인승 이상 통학버스 임차 용역
2) 유사용역 : 없음(평가 안함)
* 납품 이행완료 시점이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로 대형 승합자동차(버스)를 이용한 통학버스 운송용역 실적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란에 반드시 「대형 승합자동차(버스)를 이용한 운송용역」을 기재하는 등 대형 승합자동차(버스)를 이용한 실적이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에 따름
③ 기술능력 평가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버스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이 적용된 공시자료로 입찰공고일 이전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
④ 신인도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에 따름
- 결격사유 평가기준: 45인승 이상 전세 버스 6대 이상 (차량등록증 상 승차 정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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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실적증명서
② 차량 보유현황 증빙자료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포함)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검사 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등
* 압류(가압류포함)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동 압류(가압류포함)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로 작성하여 제출바라며, 해당 자료상의 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으로 봅니다.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학교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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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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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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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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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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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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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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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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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차량보유현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에서 명시 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의‘Ⅲ.결격사유’에 따라 결격으로 평가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 심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고 우리학교 담당자(김민선 Tel.064-754-6205)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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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관련 공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마. 용역수행기간(2026.3.~2027.1.) 시작일보다 계약체결이 늦어지는 경우 통학차량의 임차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행한 일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전체 용역수행기간(임차기간 및 운행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대금은 용역수행일수에 따라 매월 정산․지급됩니다.
사. 용역내용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문의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김민선(☎ 064-754-6205)
5. 개찰 후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사후정산 대상용역입니다.
(1)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원가산출내역서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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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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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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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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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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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6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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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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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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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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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나.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제주지방청 물자구매팀(070-4056-69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카.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