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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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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3181-000 공고일시  2026/01/14 10:50
공고명 2026년도 한국특허정보원 직장인 단체보장성 보험
공고기관 한국특허정보원 수요기관 한국특허정보원
공고담당자 주시현(☎: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2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04,160,000 원
   
추정가격
104,160,00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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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2026년도 한국특허정보원 직장인 단체보장성 보험 

사업내역 : 과업지시서 참고 

사업기간 : 2026. 2. 16. 00:00 ∼ 2027. 2. 15. 24:00 

사업예산 : 104,160,000원(면세)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공고기간 : 2026. 1. 14.(수) ∼ 2026. 1. 22.(목)  

기타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분담방식 모두 가능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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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 16.(금)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 22.(목) 10:00 

개찰일시 : 2026. 1. 22.(목) 11:00 이후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각형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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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7) 

  ② 「보험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③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하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④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주 수행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분담방식 모두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각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하나의 공동수급체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단,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 보험사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 

     •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전일 18:00)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이상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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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추후 낙찰예정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최종 확인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우편(j8765@kipi.or.kr), 우편 또는 직접제출(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7층 경영지원실)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특별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자만 해당) 

  - 경영개선 통과안 제출(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시 필요서류 및 입찰참가자격확인용 서류 등 적격심사 대상자 별도 통보 

사각형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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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낙찰제 

 ①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②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47.995%)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⑤ 제출서류는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사각형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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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특허정보원에 귀속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특허정보원 경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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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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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보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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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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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한국특허정보원 계약업무처리요령 제5조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정보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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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계약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숙지해야 합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입찰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아래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한국특허정보원 계약업무처리요령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기획재정부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사각형입니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문의처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 사업(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임향진 과장 ☎ 02-6915-1433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주시현 대리 ☎ 02-6915-1424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 14. 

 

 

한 국 특 허 정 보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