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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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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3378-000 공고일시  2026/01/14 10:49
공고명 2026학년도 남평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남평초등학교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남평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선영(☎: 033-562-30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4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1/2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600,000 원
   
배정예산
66,600,000 원
   
추정가격
60,54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평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남평초등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부조리 신고방법 

  - 직통전화: (033) 258-556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 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학년도 남평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차량규격/대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학생수송버스 21인승 중형버스 1대(지입차량 금지) 

용역기간 

2026. 3. 3. ~ 2027. 2. 28.(12개월, 현장체험학습 포함) 

(운행일수는 학교사정 및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역내용 

남평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통학 및 기타 수송 업무(현장체험학습) 

 ※ 세부사항은 임차용역 특수조건에 의함 

   기초금액 

금66,600,000원(금육천만원) 

 [추정가격 금60,545,455원+부가가치세 금6,054,545원] 

 

본 용역사업비는 통학차량 운전원 인건비,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등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용역설명 

 별도의 용역설명은 실시하지 않음, 임차용역 특수조건 참조 

견적 제출기간 

2026. 1. 14.(수), 10:00 ~ 2026. 1. 20.(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20.(화), 11:00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 건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조건 : 본 입찰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10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8조제4항, 제50조제2,3항에 의한 어린이통학차량 요건을 갖추어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차량』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견적참가자는 견적 제출 전 반드시 “공고” 내용 및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열람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자가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견적제출자는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및 용역 운행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총액견적이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단,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배제사유가 없어야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민원∙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교통안전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학차량에는“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아. 별첨자료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및 임차계약 특수조건”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임차계약 특수조건을 대신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 20.(화) 11:00 

  나. 개찰장소 : 남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따라 기초금액의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령 제3절-1-나-9항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7. 견적 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본 견적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되는 자는 학생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용역 견적공고문,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다. 기타견적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견적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보증증권 

     (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1일 1대 버스에 대한 단가(부가가치세 포함)와 운전자 인건비 등을 산출하여 별도 내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최저임금 보장 

본 견적제출은 운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에 따른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시 즉시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 시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평초등학교 행정실(☏033-562-3070)로, 전자견적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남 평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남평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참고자료] 

※ 도급인의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2026학년도 남평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법) 

 

1.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공정명: 2026학년도 남평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평가방법: 체크리스트법 

평가일시: 2026.   .   . 

 

번호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의 수준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적정 

보완 

해당 

없음 

1 

학교 출입 시 진입로 시야 사각지대에 따른 충돌 위험 

 

 

 

-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2 

교내 차량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 확보 어려움으로 건물출입자와의 충돌 위험 

 

 

 

- 운전자의 사전 안전교육 실시 

 

 

 

3 

주차장 경사, 직각 회전구간의 시야 제한으로 인한 사고 위험 

 

 

 

- 운전자의 사전 안전교육 실시 

 

 

 

4 

등·하교생을 위한 승·하차 시 근로자 넘어짐 위험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남평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남평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