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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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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3249-000 공고일시  2026/01/14 10:49
공고명 [긴급] 2026학년도 종로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산업정보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산업정보학교
공고담당자 신나희(☎: 02-2237-972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4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9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2/06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6,442,277 원
   
배정예산
646,442,277 원
   
추정가격
587,674,79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종로산업정보학교 공고 제2026­1호 

 

[긴급] 종로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입찰공고 

-2단계 입찰에 의한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026학년도 종로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기본 현황 

구분 

급식 인원(예정) 

급식 일수(예정) 

기준단가 

(원) 

총액 

(원) 

종로산업 

정보학교 

오디세이 

학교 

서울다솜 

관광고등 

학교 

소계 

종로산업 

정보학교 

오디세이 

학교 

서울다솜 

관광고등 

학교 

학생 중식 

310 

15 

113 

438 

143 

172 

173 

7,817 

519,510,003 

교직원 중식 

50 

6 

25 

81 

185 

198 

173 

8,598 

(VAT 포함) 

126,932,274 

 

646,442,277 

 

  ※ 위 사항은 2026년 1월 현재 기준 예정 수치임 

  ※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하며, 인원 및 일수는 학사일정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급식비는 매월 실제 급식 인원의 급식 일수로 정산하며, 종로산업정보학교는 인문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월요일은 학생들이 미 등교함에 따라 학생급식만 없으며, 본교 특성상 2학기(9월 이후)부터는 학생들의 취업 등으로 급식 인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탁급식 운영기간 : 2026. 3. 1. ∼ 2027. 2. 28.(1년) 

  라. 배식형태 : 식당 배식[성실관(본관동) 2층 ­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 

    ※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락 후 방문) 

  마. 위탁범위 : 중식 전부위탁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1) 업무 :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 조리, 배식을 비롯하여 세척, 청소 등 조리실 및 식당 관리업무 일체 

    2) 조리방식 : 본교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여야 하며 완제품 납품 불가 

    3) 급식을 위한 업체 소속 조리사 및 영양사는 급식 운영 시 교내 내주 근무하여야 함 

    4) 공유재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의 허가조건 참조 

  바. 급식실 면적 : 조리실 238㎡, 학생식당 238㎡ (교직원식당 별도) 

  사. 기초금액 : 금646,442,277원(금육억사천육백사십사만이천이백칠십칠원) 

    ※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추후 낙찰가는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선정 절차 :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 접수(인편)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8조(입찰 참가신청)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다. 「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 

    1) 접수기간 : 2026. 1. 14.(수) 11:00 ∼ 1. 29.(목) 11:00 

      ※ 평일(11:00 ~ 15:00) 제출 가능,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2)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8길 28 종로산업정보학교 성실관 1층 행정실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붙임 2] 8부 

      사)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현황[붙임 3] 1부 

      아) 급식 실적 증명서[붙임 4] 각 1부 

      자)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붙임 5] 1부 

      차) 서약서[붙임 6] 1부 

      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7] 1부  

      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직전 연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 재무제표 증명원은 국세청 출력물만 인정 

      파)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하) 입찰보증금 보증서(보증보험증권) : 입찰금액의 2.5%(※ 한시적 특례) 

      ※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 참가 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1부 

      너)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5)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붙임 2]에 제시할 내용이 충실히 나타나도록 작성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 규격은 A4 사이즈 상철 제본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 2026. 1. 14.(수) 11:00 ∼ 1. 29.(목) 11: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6. 2. 4.(수) 14:00 ~(예정) , 본교 창의관 2층 창의방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2) 발표시간 : 제안업체별로 발표 5분, 질의·응답은 10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가)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역순으로 진행(후 접수, 선 설명)되며, 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2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설명회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나. 가격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6. 2. 6.(금) 14:00(예정) 

    2) 장소 : 종로산업정보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기 제출한 가격입찰의 개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가격 개찰 시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함) 

  다. 평정방법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 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한시적 특례)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한시적 특례)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기존 급식 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유지하며 활용하되, 계약과 동시에 급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 급식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리와 배식, 세척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 조리실 및 상수도, 전기, 가스시설은 학교시설로 사용하며, 사용료와 공공요금 및 시설사용에 대한 유지보수는 급식 위탁운영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기타 급식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소모품비, 기타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 또한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자. 고의·과실로 인한 건물, 집기 파손·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차.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급식평가 시 불만족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급식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추후 협의) 

  카. 위탁급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행정실(☎ 02-2237-9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4. 

 

 

 

종로산업정보학교장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1. 목적 

  이 유의서는 종로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이하 “허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허가조건 

  가. 사용목적 :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나. 사용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다.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하며 위탁업체에서 부담합니다. 

  라. 사용료의 납부 : 사용료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보험료 등의 납부 :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부담한 당해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스보험 및 영업배상의 손해보험(피보험자 : 종로산업정보학교)을 가입한 후 그 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각종 사용료,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사용 및 보존 의무 등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식당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현 시설을 사용합니다. 

    2) 위 이외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인 부담으로 합니다. 기부채납 또는 기증한 기기를 제외하고 추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허가 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리실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며 조리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4) 사용자는 급식 관련 설비, 전기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모든 관리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 급식운영 등 

    1) 사용자는 급식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급식 관련 사고(특히 집단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식재료는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및 수산물은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제품을 구입합니다. 

    3) 식당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식당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배출한 교내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조리실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식당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법적 허용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자.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연고권 배제 및 사용인의 행위 제한 

    1)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나)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다)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차.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제1~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공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기타 학교장이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 할 때 

    6) 급식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급식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급식이 중단된 때 

    8) 학교장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국가시책이나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10) 사업자가 식중독 등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었을 때 

    11) 식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2) 교육청 등에서 위생 점검 시 60점 미만을 연 2회 이상 받을 때 

 

  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요청 :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 손해배상 :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파. 사용재산의 반환 : 사용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을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너. 사용료의 반환 :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계산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단, 차항 제1~4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2호 및 카항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더. 어구의 해석 :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고 

개요 

공 고 번 호 

종로산업정보학교 공고 제2026-1호 

건        명 

2026학년도 종로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입찰공고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관련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 8부 

      6.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실적 현황 1부 

      7. 급식 실적 증명서 각 1부 

      8.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서류 및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9. 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직전 연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 

      12.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1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보증서(보증보험증권) 1부 

      14.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1부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16.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1부. 

 

 

2026.    .    . 

 

신청인 :              (인) 

 종로산업정보학교장 귀하 

 

 

   ※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붙임 2】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 (예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o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수, 전문인력보유현황, 설립인가(급식사업 기준) 

    o 자본금 규모,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 

    o 운영업장 수, 동 업종 운영기간 등 

    o 학교급식의 경영 방침 등 

 

  가. 인력보유현황 

연번 

구분 

인원수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자 수 

비고 

 

관리자 

 

 

 

     

 

영양사 

 

 

 

 

 

조리원 

 

 

 

 

 

    o【붙임 5】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의 총괄표에 상세히 작성 

    o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 사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사대보험 사업자 가입명부) 

 

2. 위탁급식 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66% 이상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o 식재료비는 1식 단가(기초금액)의 66% 이상 넘어야 한다. 

    o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투찰가격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재제출해야 하며, 각 항목의 비율은 투찰금액의 산출내역에서 변동할 수 없다.(단,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 상 식재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비율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나.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금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식  재  료  비 

 

% 

 

 

인 건 비 

 

 

 

 

 

 

 

 

일반경비 

복리후생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전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100% 

 

 

 

 

 1. 업체는 계약자로 결정될 경우, 최초 계약 시 투찰금액에 따른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를 재제출해야 하며 위 서식은 급식운영 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할 때에도 사용한다.(보고서 외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항목 내 명칭은 수정 가능함) 

 2. 제조원가 내역서는 1식 단가*식수인원*급식일로 산정하여 작성한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종로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o 식단운영계획 : ○찬(김치 포함) 등 

    o 식단운영계획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등 표시 

    o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o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마. 영양교육계획 

 

3. 급식위생·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 

  가. 조리기구 청결 유지 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 적용 및 이행 방법 

  다.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 보상에 대한 대책 등 

  라.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등) 

 

4. 인력관리 계획 및 급식소 조직도 : 상주인력의 인원수 및 근무내용 포함 

 

5. 배식 방법,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가. 음식온도 유지 방안 

  나.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방안 

  다.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6. 급식운영 평가계획 

  가. 급식수요자(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나. 위탁급식운영 실적공개 방법 및 계획 

 

7.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붙임 3】 

 

학교 위탁급식 실적 현황 

 

1. 최근 2년간 실시 현황 

연번 

학교명 

(전화번호) 

기간 

재적 

학생수 

급식 

인원 

급식 

단가 

배식 

방법 

비고 

 

 

 

 

 

 

 

 

 

 

 

 

 

 

 

 

 

 

 

 

 

 

 

 

 

 

 

 

 

 

 

 

 

 

 

 

 

 

 

 

 

  ※ 업체에서 실시하는 전체 단체급식(학교)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실시한 실적을 작성하되, 10개교가 넘을 경우 서울지역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10개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심사 시 본교에서 사실 확인 예정임)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 관련 지적사항 

일자 

사업장 

원인 및 내용 

조치 

비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종로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4】 

 

급식 실적 증명서 

위탁급식 

업체 

업체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OO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일평균 

식수인원 

 

제출용도 

입찰참가용 

 

 

 

업체명        대표자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학교(기관)명            (인) 

 

 

 

종로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5】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 

 

연번 

구  분 

성  명 

연령 

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비고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첨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종로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6】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전부위탁 급식운영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전부위탁 급식운영 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종로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종로산업정보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종로산업정보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종로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 점 기 준 

 

100 

 

기술 

능력평가 

(100) 

정량적 

평  가 

(30) 

1. 위탁급식 운영 실적 

 -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2개교로 인정) 

 10 

10개교 이상 

10 

8~9개교 

8 

6~7개교 

6 

4~5개교 

4 

3개교 이하 

2 

 

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첨부 

   (※ 조리사 및 영양사에 한함) 

 - 사대보험 사업자 가입명부 첨부 확인 

5 

25명 이상 

5 

15명 ~ 24명 

3 

15명 미만 

1 

 

3. 조리 관련 자격증 현황 

 -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확인 

5 

15명 이상 

5 

5명 ~ 14명 

3 

5명 미만 

1 

 

4.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10 

 

  가. 신용평가로 평가할 경우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평가 

  나. 재무평가로 평가할 경우  

 10점 : 자산 중 부채비율 50% 미만 

 8점 : 50% 이상 ~ 100% 미만 

 6점 : 100% 이상 ~ 200% 미만 

 4점 : 200% 이상 

 0점 : 재무제표 미첨부 

정성적 

평 가 

(70) 

5. 본교에 대한 위탁급식 운영계획 

 - 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식자재 수급 관리, 식단, 조리/배식법 등 

15 

15 

12 

9 

6 

3 

 

 

 

 

 

 

6.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단가의 적정성  

 - 제조단가(1식/월간) 식재료비율 등 

15 

15 

12 

9 

6 

3 

 

 

 

 

 

 

7.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 개인 및 식재료 위생, 기구 세척 및 청소 

 - 안전교육 및 사고방지 대책 등 

10 

10 

8 

6 

4 

2 

 

 

 

 

 

 

8. 인력배치 및 관리계획 

 - 영양사, 조리장, 조리사 배치/관리방안 

 - 조리종사원 교육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10 

10 

8 

6 

4 

2 

 

 

 

 

 

 

9. 업체 급식 차별화전략 

 - 시설/비품 투자 및 식단 차별화방안 

10 

10 

8 

6 

4 

2 

 

 

 

 

 

 

10. 학교와의 업무협조 방안 

 - 교내 불만접수 및 건의사항 반영 

 - 종사자 교체(요구) 시 처리방안 등 

10 

10 

8 

6 

4 

2 

 

 

 

 

 

 

 

【붙임 9】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용역건명: 종로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대행 업무를 재하청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000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종로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종로산업정보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종로산업정보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