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붙임7
|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각 작업장에서는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본 안내문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안내문>
|
|
|
|
|
|
|
◆우리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는 편의시설(화장실,정수기,샤워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관련 정보와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중 건강에 이상 또는 위험한 경우 관계자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① 안전보건 작업정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작업절차
(公社 제정 관련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자료)
*청서: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에 따른 정보제공(유해·위험화학물질,질식,붕괴 우려작업)
|
작업 구분
|
제공정보
|
비고
|
|
청사
|
|
|
|
◆청소용역
*물탱크,정화조,유리창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
公社 매뉴얼
|
|
◆시설 유지보수
*옥상방수, 정화조공사, 안전시설설치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
公社 매뉴얼
|
|
◆기타 청사관리
*조경, 창호·출입문교체
|
사다리작업안전수칙 등
|
안전보건공단
(팜플렛 등)
|
|
농업생산기반시설
|
|
|
|
◆[기계] 설비 보수
*펌프,제진기,문비,벨트컨베이어
|
표준작업 안전수칙
|
公社 자료
(안전게시판)
|
|
◆[전기] 설비 보수
*수배전반, 변전시설, 조작반
|
표준작업 안전수칙
|
公社 자료
(안전게시판)
|
|
◆[토목] 시설 유지관리·보수
*준설,제초,수초제거
*용배수로보수,안전시설설치
*복통,맨홀,잠관 보수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
公社 매뉴얼
|
② 편의시설 사용정보(청사)
|
시설
|
위치
|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
화장실
|
1층, 2층, 3층
|
정민경
|
054-712-3408
|
|
|
샤워실
|
2충
|
정민경
|
054-712-3408
|
|
|
식수공급장소
|
1층, 2층, 3층 사무실
|
정민경
|
054-712-3408
|
|
|
체온관리장소
|
3층 사무실
|
이규하
|
054-712-3416
|
|
③ 근로자 교육 장소·시설 사용정보(청사)
|
시설
|
위치
|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
교육장
|
대회의실
|
정민경
|
054-712-3408
|
|
|
빔프로젝트
|
대회의실
|
정민경
|
054-712-3408
|
|
|
교육교재
|
公社 안전게시판
|
정민경
|
054-712-3408
|
|
|
붙임7-1
|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 안내문
|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
|
|
<특별 주의사항>
|
|
|
|
|
|
|
◆유해·위험 화학물질 작업 주의
- 화학물질은 폭발,발화,인화,독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 작업 관련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 및 숙지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
◆ 유해·위험 화학물질 관련 작업 주의사항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조치 후 작업 실시
- (작업 전) MSDS자료 교육,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숙지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작업 주의 사항>
|
출입금지 조치
|
연결부분 점검
|
경보설비 설치
|
|
|
|
|
|
화학물질 별도 보관
|
소화설비 비치
|
화기사용 주의
|
|
|
|
|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
|
|
<특별 주의사항>
|
|
|
|
|
|
|
◆질식위험 작업 주의
- 밀폐 된 장소는 산소부족 또는 가스발생으로 사망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 질식 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작업 실시
- (작업 전) 산소·가스농도 측정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및 연락 유지 (※가스발생작업은 호흡대책)
- (사고 시) 응급구조장비 사용하여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질식 위험 작업>
|
물탱크 청소·정비
|
정화조 청소·정비
|
복통·터널 작업
|
|
|
|
|
|
취수탑 관련작업
|
맨홀 작업
|
도장(방수) 작업
|
|
|
|
|
※ [밀폐공간] 안전보건규칙 [별표 18]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
|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
|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
★ 도급사업 관계 근로자 모두에게 안내문 배포(하도급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포)
★ 아래 주의사항 외 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문서로 정보 제공
|
|
|
<특별 주의사항>
|
|
|
|
|
|
|
◆붕괴위험 작업 주의
- 굴착, 철거 또는 구축물* 관련 작업은 매몰·깔림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 반드시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 위험요소 확인 후 작업하여 주십시오. *구축물: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도로,교량,터널,저수지,댐,수로,도랑,옹벽)
|
◆ 붕괴위험 작업 주의사항
○ 公社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매뉴얼 또는 안전작업표준수칙 준수
- (작업 전) 위험성평가 및 위험요인 제거
- (작업 중) 감시인 배치
- (사고 시) 추가 붕괴위험 없는 범위 내 구조 (응급구조기관 신고)
<붕괴 위험 작업>
|
철거 작업
|
굴착 작업
|
사면 작업
|
|
|
|
|
|
옹벽·석축 인근 작업
|
터널 작업
|
교량 관련 작업
|
|
|
|
|
|
|
|
<작업중지요청제>
|
|
|
|
|
|
|
◆요청주체 : 작업장 내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요청대상 : 추락, 붕괴, 화재 및 폭발, 질식,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요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신고 콜센터로 즉시 요청
콜센터 번호 : 061-338-6541(안전혁신실 안전총괄부)
|
<작업중지 요청 급박한 위험 예시>
|
구 분
|
내 용
|
|
사례1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
사례2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 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
사례3
|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
사례4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
사례5
|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
사례6
|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
사례7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
|
사례8
|
해당 작업공정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불량보호구 지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장기요양 등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
|
|
|
<특별 주의사항>
|
|
|
|
|
|
|
◆비상상황 발생 사실 전파
-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히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신고 시 언제, 어디서, 무엇이 붕괴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 인원 및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설명
|
|
구 분
|
행동요령
|
|
공통
|
비상 상황 발생 전
|
1. 사업장 인근 취약시설(병원, 학교 등) 파악 및 사고발생 시 연락방법,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
2. 근로자 비상집결지 선정 및 인원파악 방법 등 훈련
|
|
비상 상황 발생 시
|
1. 사고 사실을 큰소리로 외쳐 주변으로 전파 또는 사내 방송 등으로 사고 발생 사실 전파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작업자 및 인근 주민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
3. 소방서(119), 경찰서(112),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
|
|
폭발사고
|
• 가스,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를 닫아 위험원 공급 신속 차단
• 사고 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 통제
|
|
화학적 인자
|
•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며, 발생원(또는 누출원)을 찾아 신속히 차단
• 사고발생 장소는 발생원을 제거 또는 제독하기 전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물질 제거작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농도를 측정하여 제거 여부를 확인
|
|
산소결핍
|
•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 출입 시 반드시 환기조치(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 사고 발생 장소는 수습 요원 이외에는 접근통제
• 적절한 보호구가 없는 경우 밀폐공간 밖에서 대기
|
|
화재사고
|
•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대피(※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대피
•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 실시, 소화가 힘든 경우 즉시 대피
|
|
구조물 붕괴
|
• 사전 징후 포착(구조물의 균열발생 등) 즉시 대피 조치
• 건설현장의 경우 작업인원 및 대피인원 파악
• 매몰자 현황 파악 및 추가 붕괴 우려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