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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272370-000 공고일시  2026/01/14 10:20
공고명 2026년 진안군 공무원 단체보험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진안군
공고담당자 정의열(☎: 063-430-227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0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1/2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57,985,180 원
   
추정가격
157,985,18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안군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 

 

 

Ⅰ. 계약 일반에 관한사항 

 ❍ 보험종류 

    - 생명/상해 보장 

    - 공상진단/공상입원일당 보장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실손형) 

    - 수술비/수술동반입원일당 

    -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상해성뇌손상) 등 

    - 통풍진단/대상포진 진단 보장 

    - 출산출하금 

❍ 계약기간 : 2026.02.01. ~ 2027.01.31. (1년) 

 ❍ 예 산 액 : 금157,985,180원(일억오천칠백구십팔만오천일백팔십원) 

 ❍ 가입대상 : 진안군청 소속 직원 953명 

   (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등) 

구분 

합계 

남 자 

여  자 

비고 

인원 

평균연령 

인원 

평균연령 

생명․상해/ 

공상입원일당/ 

수술동반입원일당/ 

수술비/공상진단/통풍/대상포진진단/암․특정질병/출산축하금 

953명 

493명 

44세 

460명 

42세 

가입인원, 

평균연령 

변동가능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92명 

44명 

개별 

(하단참고) 

48명 

개별 

(하단참고) 

 

     - 질병․육아․가사휴직, 공로연수 등 포함 

     ※ 보험가입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실손 개별 생년월일은 입찰에 참여하는 보험사에서 요청 시 제공  

 ❍ 가입제한 :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인수 

 ❍ 보장범위 : 계약기간동안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 보험료적용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 보험료납부 : 일시납 

 ❍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 매월통보 

   - 신규․전입자 : 발령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납입 등은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 전출․퇴직자 : 발령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는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Ⅱ.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만 가능)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대비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사업자 

 ❍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안을 제출) 

 ❍ 입찰 참여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보험계약 및 제반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하며, 보험금 지급 등의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대표사는 금융감독원[2020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 2020.12.31.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기준] 자료기준으로 

    전 항목 “미흡” 없는 업체   

 

 

 

 

 

 

 

Ⅲ. 보험종류별 계약 조건 

※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을 따름. 

구  분 

지  급   사  유 

보장금액 

사망보험금 

 ■ 재해(상해)사망_교통, 과로, 일반사망 등 

   -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 질병사망 

   -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4,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재해장해보험금 

 ■ 재해(교통사고 등)로 인하여 후유장해발생시 

   (79% ~ 3%) 

90만원~ 

2,370만원 

질병장해보험금 

 ■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발생시 

   (79% ~ 3%) 

30만원~ 

790만원 

공상진단금 

 ■ 공무상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기간에 따라 지급(공무원만 해당) 

10만원~10백만원 

(기간 지급급액 하단세부사항 참고) 

암 진단시 

(최초 1회한 보장) 

 ■ 암 진단시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진단시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진단시 

700만원 

210만원 

70만원 

뇌졸중 진단시 

 ■ 뇌졸중 진단시 

1,000만원 

상해성뇌손상 진단시 

 ■ 상해성뇌손상 진단시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1,000만원 

통풍/대상포진 

 ■ 통풍/대상포진 최초 1회 진단 확정시(각각) 

50만원 

공상입원일당 

 ■ 공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지급(공무원만 해당) 

1만원 

수술비 

(1종~5종) 

 ■ 수술분류표상 수술종류에 부합한 경우  

   해당금액 지급 

10만원~300만원 

(하단세부 사항 참고) 

수술동반 

입원일당 

 ■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동반하는 입원 시      입원 2일부터 20일간 2만원 지급 

2만원 

출산축하금 

 ■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30만원 

실손의료비 

(상해,질병,출산) 

(급여/비급여) 

 ■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급여20% 비급여30% 공제) 

   - 입원은 급여/비급여 각 1천만원 (연간) 

   - 통원은 급여/비급여 각 10만원 

     (통원은 외래치료와 처방전 포함)  

1,000만원 

10만원 

3대비급여 특약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비급여 주사제 

 ■ 비급여 MRI 검사 

※ 공제금액 하단 내용 참고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공제기준금액 하단 내용 참고 

생명/상해 보장보험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사망보험금 

    - 교통, 재해, 과로, 질병(기왕증, 현증자 포함), 일반사망 등 

    - 재해/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금액(3천만원) 지급 

    - 특수운동 및 특수운전 중 상해사망, 상해휴유장해 보장 

 ❍ 장해보험금 

    - 재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 

    - 재해/질병으로 인한 장해시 79% ~ 3% 보장 

      (단, 재해후유장해 가입금액 3천만원 / 질병후유장해 가입금액 1천만원) 

    -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시 보장금액(3천만원) 지급 

공무상 진단-공무원만 해당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기간에       따라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요양기간 

공상진단비 

지급금액 

30일 이하 

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30일 이하) 

100,000 

31일 ∼ 60일 

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31일 ∼ 60일) 

200,000 

61일 ∼ 120일 

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61일 ∼ 120일) 

500,000 

121일 ∼ 180일 

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121일 ∼ 180일) 

750,000 

181일 이상 

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181일 이상) 

10,000,000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공무상요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제1호 및                   제22조(요양급여)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고 동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에서 정한         급여지급이 최초로 결정된 경우를 말하며, 제1항의 “요양기간”은              급여지급이 최초로 결정된 경우의 요양기간으로 합니다. 

암, 특정질병진단 

  암 진단 확정시 : 700만원 (최초1회한) 

 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210만원 (최초1회한)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 70만원 (최초1회한) 

  동일인의 암․특정질병 진단 지급 후 상이한 암․특정질병진단 중복지급 (전이 제외)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상해성뇌손상(S06.2~S06.9) 진단 확정시 :       1,000만원 (최초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전용해제 

    투여 시 : 100만원 (최초1회한, I60-I66, I20-I23, I25.2 보상. 단, I64 제외) 

  뇌출혈 및 뇌경색, 급성심근경색의 재진단 시 

    (합병증 제외, 기존 최종 진단일 1년 이후, I60-I63, I21-22 보상) 

  통풍, 대상포진 진단 확정시 : 50만원 (최초1회한)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면책기간 없음 

  한국표준질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음 

수술비 1종~5종 】 

  1종:10만원/2종:30만원/3종:50만원/4종:100만원/5종:300만원 

  질병 또는 상해로 수술비 보장 

  수술분류표상 수술종류에 부합한 경우 해당금액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수술동반입원일당 】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나 진단확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   

    여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할 때에는 2일부터 20일한도로 1회  

    입원당 입원 2만원씩을 지급함 (임신, 출산제외) 

 ※ 지급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은 보험사 약관 및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공상입원일당-공무원만 해당 】 

  상(질병 및 상해)으로 입원시 입원위로금 1일 1만원 보장 

  책일 없이 180일 한도로 지급 

  ※ “공상”은 공무원연금법 제 34조(단기급여),제35조(공무상 요양비) 

      및 제36조(공무상 요양일시금)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고 동법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에서 정한 대로 급여지급이 결정된 경우임   

출산축하금 】 

  보험 기간 중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 시(연령 무관),           30만원 정액 지급 

  출생신고된 출생아에 한하며, 쌍생아의 경우 각각 지급 

 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실손의료비(상해/질병) 】 

  질병(산과포함)을 원인으로 입·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재해를 원인으로 입·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보장범위 및 내용 

 

 ▣ 급여의료비(상해 및 질병) _입원 및 통원 통합 한도금액 1천만원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을 상해·질병 당 각각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차감하고 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병·의원급(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상해·질병 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단,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 90회 한도로 보상 

      (단,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기왕증(과거질병)자 및 현증(현재질병)자 보상(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 

비급여의료비(상해 및 질병)_입원 및 통원 통합 한도금액 1천만원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 

   ※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합쳐서 통합 한도 1천만원 내 보상 

   ※ 통원의료비의 경우 1 회당 10만원 한도 

   ※ 지급제한, 공제 금액등의 각 세부사항은 금융감독기관 규정 및 보 

      험사 약관에 따름. 

 

   

3대비급여 특약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약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대상의료비 

        누적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둘 중 어느 하나 도달시 보상한도 종료)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약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대상의료비 누적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둘 중 어느 하나 도달시 보상한도 종료)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약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중복보험 가입시 단체보험 가입 면제/해제: 본인 입증 원칙 

      운영기관의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 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개인이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 할 수 있음. 

 

Ⅴ. 기타사항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유출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보험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제 규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