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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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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약 일반에 관한사항
❍ 보험종류
- 생명/상해 보장
- 공상진단/공상입원일당 보장
-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실손형)
- 수술비/수술동반입원일당
-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상해성뇌손상) 등
- 통풍진단/대상포진 진단 보장
- 출산출하금
❍ 계약기간 : 2026.02.01. ~ 2027.01.31. (1년)
❍ 예 산 액 : 금157,985,180원(일억오천칠백구십팔만오천일백팔십원)
❍ 가입대상 : 진안군청 소속 직원 953명
(공무원, 군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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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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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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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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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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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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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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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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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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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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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
공상입원일당/
수술동반입원일당/
수술비/공상진단/통풍/대상포진진단/암․특정질병/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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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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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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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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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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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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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인원,
평균연령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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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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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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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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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하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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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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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하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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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육아․가사휴직, 공로연수 등 포함
※ 보험가입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료는 차후정산(실제 보험가입 시 당초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보상).
※ 실손 개별 생년월일은 입찰에 참여하는 보험사에서 요청 시 제공
❍ 가입제한 :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인수
❍ 보장범위 : 계약기간동안 업무 중․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 보험료적용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 보험료납부 : 일시납
❍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 매월통보
- 신규․전입자 : 발령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납입 등은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 전출․퇴직자 : 발령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는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Ⅱ.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업체(본사만 가능)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대비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사업자
❍ 최근 1년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안을 제출)
❍ 입찰 참여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보험계약 및 제반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하며, 보험금 지급 등의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대표사는 금융감독원[2020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 2020.12.31.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기준] 자료기준으로
전 항목 “미흡” 없는 업체
Ⅲ. 보험종류별 계약 조건
※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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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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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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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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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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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상해)사망_교통, 과로, 일반사망 등
- 상해 80%이상 후유장해
■ 질병사망
-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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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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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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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교통사고 등)로 인하여 후유장해발생시
(7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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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2,3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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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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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발생시
(79%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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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7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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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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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기간에 따라 지급(공무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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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10백만원
(기간 지급급액 하단세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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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시
(최초 1회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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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진단시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진단시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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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210만원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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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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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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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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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성뇌손상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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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성뇌손상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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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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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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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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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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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풍/대상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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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풍/대상포진 최초 1회 진단 확정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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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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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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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지급(공무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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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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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1종~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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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분류표상 수술종류에 부합한 경우
해당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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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300만원
(하단세부 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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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반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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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동반하는 입원 시 입원 2일부터 20일간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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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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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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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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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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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상해,질병,출산)
(급여/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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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
(급여20% 비급여30% 공제)
- 입원은 급여/비급여 각 1천만원 (연간)
- 통원은 급여/비급여 각 10만원
(통원은 외래치료와 처방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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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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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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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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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비급여 주사제
■ 비급여 MRI 검사
※ 공제금액 하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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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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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준금액 하단 내용 참고
【생명/상해 보장보험】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사망보험금
- 교통, 재해, 과로, 질병(기왕증, 현증자 포함), 일반사망 등
- 재해/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금액(3천만원) 지급
- 특수운동 및 특수운전 중 상해사망, 상해휴유장해 보장
❍ 장해보험금
- 재해/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
- 재해/질병으로 인한 장해시 79% ~ 3% 보장
(단, 재해후유장해 가입금액 3천만원 / 질병후유장해 가입금액 1천만원)
- 후유장해지급률 80% 이상 시 보장금액(3천만원) 지급
【공무상 진단-공무원만 해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공무상 요양 결정을 받은 경우 기간에 따라 지급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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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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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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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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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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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30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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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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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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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31일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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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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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 ∼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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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61일 ∼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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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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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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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121일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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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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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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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요양기간 181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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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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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공무상요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급여) 제1호 및 제22조(요양급여)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고 동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에서 정한 급여지급이 최초로 결정된 경우를 말하며, 제1항의 “요양기간”은 급여지급이 최초로 결정된 경우의 요양기간으로 합니다.
【암, 특정질병진단】
암 진단 확정시 : 700만원 (최초1회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210만원 (최초1회한)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 70만원 (최초1회한)
동일인의 암․특정질병 진단 지급 후 상이한 암․특정질병진단 중복지급 (전이 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상해성뇌손상(S06.2~S06.9) 진단 확정시 : 1,000만원 (최초1회한)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전용해제
투여 시 : 100만원 (최초1회한, I60-I66, I20-I23, I25.2 보상. 단, I64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 급성심근경색의 재진단 시
(합병증 제외, 기존 최종 진단일 1년 이후, I60-I63, I21-22 보상)
통풍, 대상포진 진단 확정시 : 50만원 (최초1회한)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면책기간 없음
한국표준질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음
【수술비 1종~5종 】
1종:10만원/2종:30만원/3종:50만원/4종:100만원/5종:300만원
질병 또는 상해로 수술비 보장
수술분류표상 수술종류에 부합한 경우 해당금액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수술동반입원일당 】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나 진단확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
여 수술을 시행하고 입원할 때에는 2일부터 20일한도로 1회
입원당 입원 2만원씩을 지급함 (임신, 출산제외)
※ 지급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은 보험사 약관 및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공상입원일당-공무원만 해당 】
공상(질병 및 상해)으로 입원시 입원위로금 1일 1만원 보장
면책일 없이 180일 한도로 지급
※ “공상”은 공무원연금법 제 34조(단기급여),제35조(공무상 요양비)
및 제36조(공무상 요양일시금)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고 동법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에서 정한 대로 급여지급이 결정된 경우임
【출산축하금 】
보험 기간 중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 시(연령 무관), 30만원 정액 지급
출생신고된 출생아에 한하며, 쌍생아의 경우 각각 지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실손의료비(상해/질병) 】
질병(산과포함)을 원인으로 입·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재해를 원인으로 입·통원 의료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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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료비(상해 및 질병) _입원 및 통원 통합 한도금액 1천만원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을 상해·질병 당 각각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차감하고 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병·의원급(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상해·질병 당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단,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이내 90회 한도로 보상
(단,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 기왕증(과거질병)자 및 현증(현재질병)자 보상(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
▣ 비급여의료비(상해 및 질병)_입원 및 통원 통합 한도금액 1천만원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함)의 70%에 해당
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뺀 금액(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상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한도 내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도 상기 기준에 의해 보상(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등은 제외)
※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를 합쳐서 통합 한도 1천만원 내 보상
※ 통원의료비의 경우 1 회당 10만원 한도
※ 지급제한, 공제 금액등의 각 세부사항은 금융감독기관 규정 및 보
험사 약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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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특약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약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대상의료비
누적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둘 중 어느 하나 도달시 보상한도 종료)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약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대상의료비 누적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둘 중 어느 하나 도달시 보상한도 종료)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약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의료비 보장보험 중복 가입자 처리
중복보험 가입시 단체보험 가입 면제/해제: 본인 입증 원칙
운영기관의 의료비 보장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민영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 전까지 기관운영 담당자에게
개인이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면제 할 수 있음.
Ⅴ. 기타사항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유출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보험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제 규정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