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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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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1552-000 공고일시  2026/01/14 10:07
공고명 2026학년도 아현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아현산업정보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아현산업정보학교
공고담당자 이희원(☎: 02-390-58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4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7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2/09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0,521,060 원
   
배정예산
430,521,060 원
   
추정가격
391,382,7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현산업정보학교 공고 제2026-01호 

 

 

(긴급)2026학년도 학교급식 전부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6학년도 아현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 위탁용역 

  나. 위탁범위: 중식 전부위탁(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조리, 배식, 세척, 청소, 급식실 관리 등) 

     ※ 과업지시서 중 위탁급식업무 설명서 참조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다. 급식 기본현황 

기초 

금액 

구분 

예상 

급식인원 

예상 

급식일수 

예상단가 

기초금액 

비고 

학생 중식 

306명 

141일 

8,170원 

352,502,820원 

급식일수 및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교직원중식 

48명 

181일 

8,980원 

(VAT포함) 

78,018,240원 

 

430,521,060 

 

운영 기간 

2026. 3. 1. ~ 2027. 2. 28. (1년) 

기타 

◦ 급식대상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월요일은 교직원 급식제공 

◦ 학생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교직원만 근무 시 협의하여 급식 제공 

◦ 추후 계약금액은 식재료비, 인건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낙찰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급식비는 실제 인원과 급식일수로 실비정산 

 

  라. 배식 시간(예정) 및 형태: 학생 11:30~13:30(120분), 교직원 11:00~13:00(120분) / 식당 배식 

  마. 급식실 현황: 140.4㎡ (사전연락 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바람) 

  바. 기초금액: 금430,521,060원 

  사. 공유재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의 허가조건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총액 입찰, 지역제한(서울특별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서약서(계약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및 가격 입찰(G2B)  제안서 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평균 80점 이상)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계약 체결 

  

3.입찰참가 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학교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4)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 14.(수) 11:00 ~ 2026. 1. 27.(화) 11:00 

  나. 제출 방법: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 14.(수) 11:00 ~ 2026. 1. 27.(화) 11:00 

  나. 제출 방법: 직접 방문(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접수 불가, 근무시간(평일 09:00~16:00)내 제출 가능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접수 장소: 아현산업정보학교 행정실(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49, 본관 2층) 

 

 

 A4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세로로 상철하며, (스프링)제본을 하지 않습니다.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제안서 8부. 

3) 최근 2년 이내 학교급식 실적 현황 및 증명서(실적 있는 업체에 한함) 1부. 

4)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서류 및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5)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행)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평가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9) 관련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0) 납세(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11) 서약서 1부. 

12)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각1부.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5)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25/1000 

16)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1부. 

특정 업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업체명 또는 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상철 제본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공개함 


 라. 제출 서류 

 

 

6. 제안설명회  

  가. 일시: ~ 2026. 2. 4.(수) 14:00 ~ (예정) 

    ※ 단, 학교일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으로 통보함. 

  나. 장소: 우리학교 회의실(본관 2층) 

  다. 참가자격: 제출 기간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방식: 사업자당 15분 이내(질의응답 포함)로 진행되며, 순서는 추첨으로 정함 

    ※ 프레젠테이션 물품 및 식품 등 물품 반입 불가 

  마. 평가방법: 본교 제안서 심사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참가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시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않음(사전판정 시 부적격 처리) 

 

 

7. 개찰 

  가. 일시: 2026. 2. 9.(월) 10:00(예정) 

  나. 장소: 아현산업정보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 한시적 특례)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의 세입조치)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은 아현산업 정보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제출(우편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로 입찰(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3. 기타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학교 급식위탁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아현산업정보학교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며 계약과 동시에 학교 위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여 급식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하며, 계약의 불이행시 계약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아현산업정보학교 회계로 귀속됩니다. 

  라. 제안서는 본교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 안내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며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등록 선정취소 및 계약을 취소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급식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공공요금, 각종 사용료,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위탁급식 운영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 본교 위탁급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2학기(9월 시작)부터는 학생들의 취업 등으로 인해 식수 인원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안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공고문 관련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 02-390-5802, 담당자: 계약담당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학교 위탁급식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1부. 

      2.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3. 제안서 1부. 

      4. 급식비 1식 단가 내역서 1부. 

      5.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 1부. 

      6. 학교급식 실적현황 1부. 

      7. 급식 실적 증명서 1부. 

      8.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 1부. 

      9. 서약서 1부.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14. 과업지시서(별첨) 1부.  끝. 

 

 

 

 

 

붙임 1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사용수익허가 입찰유의서 

 

 

1. 목적  

  본 유의서는 아현산업정보학교 급식 전부위탁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이하 ’허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허가조건 

  가. 사용목적: 학교 위탁급식 운영 

  나. 사용허가재산 및 기간 

    - 사용허가 재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49(아현동) 아현산업정보학교 급식실 

    - 사용허가 기간: 2026. 3. 1. ~ 2027 2. 28.(1년간) 

  다.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하며 위탁업체에서 부담합니다. 

  라. 납부방법: 사용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통장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와 지연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화재보험, 가스보험 및 영업배상의 손해보험(피보험자: 아현산업정보학교)을 가입한 후 그 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재산의사용 및 보존의무 등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허가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식당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현 시설을 사용합니다.  

    2) 위 이외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기부한 기기를 제외하고 추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 허가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리실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며 조리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 조치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4) 사용자는 급식 관련 설비, 전기, 가스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 급식운영 및 청소관리 등 

    1) 사용자는 급식 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급식 관련 사고(특히 집단 식중독)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식재료는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및 수산물은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제품을 구입합니다. 

    3) 공공요금, 각종 사용료,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위탁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식당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식당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배출하여 교내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조리실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식당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법적 허용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 사용인의 권리 및 행위제한 

    1)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설치하는 것 

  자. 사용‧수익허가 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제2호,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할 때 

    3)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 할 때 

    4)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본교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6) 급식 운영 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급식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급식이 중단된 때 

    8) 학교장 및 학교측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국가시책이나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10) 사업자가 식중독 등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었을 때 

   11) 식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2) 교육청 등에서 위생 점검 시 60점 미만을 연 2회 이상 받을 때 

  차. 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허가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타. 사용재산의 반환: 허가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파.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 학교장의 지시·감독: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거. 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단, “자”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차”항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너.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붙임 2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해당하는 사항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공고 

개요 

공고번호 

아현산업정보학교 공고 제2026-1호 

건명 

2026학년도 아현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 위탁용역 입찰 공고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 명시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제안서 8부. 

       3) 최근 2년 이내 학교급식 실적 현황 및 증명서(실적 있는 업체에 한함) 1부. 

       4)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서류 및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5)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행)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7)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9) 관련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10) 납세(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1부. 

       11) 서약서 1부. 

       12)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각1부.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5)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25/1000 

       16) 위임장(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1부. 

       

2026.   .    . 

 

신청인 :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2-1 

 

 

신용평가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8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8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8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6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 

없음 

없음 

 

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3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업체현황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수, 설립인가(급식사업 기준) 등 

  나. 자본금 규모, 재정상태(자산 및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급식관련 자격증 소지여부 등 

  다. 운영 업장 수 및 운영기간, 학교 급식 경영방침 등 

  라. 업체 인력보유 현황 

연번 

구분 

인원수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 

비고 

 

관리자 

 

 

 

  

 

영양사 

 

 

 

 

 

조리원 

 

 

 

 

 

    ※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붙임5]에 상세히 작성할 것. 

    ※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2. 급식 운영계획 

  가. 1식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비율 

  나.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1개월분 예시, 열량 및 영양소별 영양량 표시) 

  라. 식재료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 계획 

  마. 영양교육계획 

 

3. 급식 위생·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 

  가. 조리기구, 급식시설 등의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 

  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적용 및 이해방법 

  다. 급식사고(식중독, 수도·전기 공급 중단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라.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등) 

  마. 산업안전보건관련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책 등 

  바. 기타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4. 배식방법, 배식 후 잔반처리 및 폐수처리 계획 

  가. 음식온도 유지 방안 및 적정량 배식을 위한 효율적 방안 등 

  나.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등 

  다. 배식 후 잔반 처리 계획 

  라. 급식 시설 및 기구 청소, 정리 계획(방학‧개학시 청소 포함) 

 

5. 인력관리 계획 및 급식소 조직도 

  가. 급식종사자 운영 및 배치계획  

  나.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다. 급식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라. 급식종사자 보유현황 및 인력 운영 총괄 조직도 

6. 조리용 식재료 검수 및 적정 조리계획  

  가. 납품 식재료의 검수 방법 및 계획 

  나. 조리 시 당류 함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다. 식재료의 영양손실 및 낭비 없는 조리방법 및 계획 

  라. 조리 후 식품의 보관 방안 등 

 

7. 급식운영 평가계획 

  가. 급식수요자(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나. 위탁급식운영 실적공개 방법 및 계획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A4 세로 상철 제본(스프링 사용 금지)로 반드시 제출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내부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업체가 특별히 제안할 내용 등 

붙임 4 

 

 

 

 

급식비 1식 단가 내역서 

구      분 

1일 단가금액(기초금액) 

비      율 

비고 

식재료비 

 

% 

66%이상 

인건비 

 

 

 

일반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100 

 

 

 

1. 식재료비는 1식 단가(기초금액)의 66% 이상 넘어야 한다. 

2. 기초금액 단가를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해야하며, 합계액을 변경할 수 없다. 

3.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투찰가격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재제출해야하며, 각 항목의 비율은 투찰금액의 산출내역에서 변동할 수 없다.(단,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상 식재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비율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5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 

(단위: 원) 

항            목 

금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식  재  료  비 

 

% 

 

 

인 건 비 

 

 

 

 

 

 

 

 

일반경비 

복리후생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전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100% 

 

 

 

 

1. 업체는 계약자로 결정될 경우, 최초 계약시 투찰금액에 따른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를 재제출해야하며 위 서식은 급식운영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할 때에도 사용한다.(보고서 외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항목 내 명칭은 수정가능함.) 

2. 제조원가 내역서는 1식 단가*식수인원*급식일로 산정하여 작성한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6 

 

 

 

 

학교급식 실시 현황  

 

1. 최근 2년간 실시현황 

연번 

학교명 

(전화번호) 

운영기간 

급식인원 

(명) 

급식단가 

(원) 

배식방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0개교 초과 시 최근 서울지역 고등학교 실시순으로 10개교만 작성할 것.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일자 

사업장 

원인 및 내용 

조치 

비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실적증명서 각 1부.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7 

 

 

 

급식 실적 증명서 

위탁급식 

 

업체 

업체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OO고등학교 위탁급식 용역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일평균 

식수인원 

 

제출용도 

입찰참가용 

 

 

 

업체명                 대표자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학교(기관)명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8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연령 

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비고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첨부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9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급식 전부 위탁운영 희망업체로서, 아현산업정보학교 급식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적법한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탁(전부)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용역건명: 아현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대행 업무를 재하청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000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아현산업정보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현산업정보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아현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 1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기    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정량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  가 

1. 동 용역 이행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2년간 수행실적 

   (연속해서 1년 이상 수행해야 인정) 

10 

 10점 : 10개교 이상 

  8점 : 8개교 이상 

  6점 : 6개교 이상 

  4점 : 4개교 이상 

  2점 : 3개교 이하 

2. 업체 인력 보유현황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첨부 

   (조리사 및 영양사에 한함) 

 - 4대보험 가입내역서 첨부 확인 

10 

  5점 : 25명 이상 

  3점 : 15명~24명 

  1점 : 15명 미만 

3. 조리 관련 자격증 현황 

 -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확인 

  5점 : 15명 이상 

  3점 : 5~14명 

  1점 : 5명 미만 

4.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서류 미제출시 0점 처리 

10 

 10점 : AA(+, 0, -) 이상 

  8점 : BBB(+, 0, -) ~ A(+, 0, -) 

  6점 : B(+, 0, -) ~ BB(+, 0, -) 

  4점 : C(+, 0, -) ~ CCC(+, 0, -) 

  2점 : D 이하  

정성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  가 

 5. 본교에 대한 위탁 급식 운영계획 

 - 식자재 수급관리, 식단, 조리/배식법 등 

15 

15 

12 

9 

6 

3 

 

 

 

 

 

 6. 급식 질 제고를 위한 단가의 적정성  

 - 제조단가(1식/월간) 식재료 비율 등 

15 

15 

12 

9 

6 

3 

 

 

 

 

 

 7.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 개인 및 식재료위생, 기구 세척 및 청소 

 - 안전교육 및 사고방지 대책 등 

10 

10 

8 

6 

4 

2 

 

 

 

 

 

 8. 인력배치 및 관리계획 

 - 영양사, 조리장, 조리사 배치/관리방안 

10 

10 

8 

6 

4 

2 

 

 

 

 

 

 9. 업체 급식 차별화전략 

 - 시설/비품 투자 및 식단 차별화 방안 

10 

10 

8 

6 

4 

2 

 

 

 

 

 

 10. 학교와의 업무협조 방안 

 - 교내 불만 접수 및 건의사항 반영 

 - 종사자 교체(요구)시 처리방안 등 

10 

10 

8 

6 

4 

2 

 

 

 

 

 

총점 

100 

 

 

※ 평가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함. 

※ 정성평가분야는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평가 

   점수의 산술 평균함.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시 하나만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