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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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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용 역 명: 2026년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보험 가입 용역
ο 보험종류: 손해보험(미술관·박물관 종합보험)
ο 보험대상: 소장작품 1,431점(보험가입대상 작품금액: 금28,641,593천원)
ο 기초금액: 금31,505,700원[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세사업입니다.
ο 개찰일시: 2026. 1. 22.(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20.(화) 10:00 ~ 1. 2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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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5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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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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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보험 가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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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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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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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둔산대로 155 대전시립미술관 외 2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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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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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7. ~ 202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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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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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 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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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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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50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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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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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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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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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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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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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50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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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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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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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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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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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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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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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3833】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이어야 합니다.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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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방문 혹은 팩스(☏ 042-270-4299)로 2026. 1. 21.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 제출 시 문서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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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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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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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 20. 10:00 ~ 2026. 1. 22.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22.(목) 11:00 / 우리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47.995%(낙찰하한율)이상으로 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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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능력
(지급여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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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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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30점
②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조회위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③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함.
1)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2) ‘1)’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④ 지급여력비율 평가 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지급여력비율이 경과조치 적용 ‘전’과 ‘후’ 2가지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 ‘지급여력비율(경과조치 적용 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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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다.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서류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우리시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대전광역시 시립미술관 / ☎ 270-7342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 ☎ 270-43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 1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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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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