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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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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2687-000 공고일시  2026/01/13 20:34
공고명 노동복지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공고기관 울산시설공단 수요기관 울산시설공단
공고담당자 장천호(☎: 052-290-73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480,000 원
   
배정예산
36,480,000 원
   
추정가격
33,1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crm.uimc.or.kr/index_ssl.html)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 공고 제2026– 13호     

 

노동복지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노동복지관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다. 기초금액 : 금36,480,000원(금삼천육백사십팔만)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33,163,636원, 부가가치세 : 3,316,364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용역설명서, 특수조건 참조(반드시 확인)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입찰 전 용역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052-290-7376)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 울산시설공단 기술정보팀(052-290-7376)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 14. 09:00 ~ 2026. 1. 20.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다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1. 20. 11:00 

  나. 장  소 :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 등록 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허가를 받은 업체 

 

   3)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①항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도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체를 대표사로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가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 19. 18:00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낙찰하한율(88%)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의거 추첨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용역 건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405,325 

168,964 

21,880 

214,481 

0 

0 

0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견적)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래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 및 용역 특수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용역현장 장비 사용 시 울산시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용역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울산시 거주자(울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 

       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12. 본 용역의 대금지급 

  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 

    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 

     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고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입찰공고내용,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포함)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 

      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는 용역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처우개       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현행 근로자의 고용계약보다 불리하게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관한 사항 : 기술정보팀(052-290-7376)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052-290-735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