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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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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2330-000 공고일시  2026/01/13 17:09
공고명 2026년 서민금융진흥원 업무용 차량 임차
공고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수요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효기(☎: 02-2128-80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3 17: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766,000 원
   
배정예산
80,766,000 원
   
추정가격
73,42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01.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본 견적제출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에 의한 안내공고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소통참여→“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3)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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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건 명:  2026년 서민금융진흥원 업무용 차량 임차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기 초 금 액: 금 80,7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방 법:  수의(총액)-견적입찰 

과 업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임 차 대 수:  1대 

 과 업 기 간:  차량인수일로부터 ~ 36개월 

납 품 기 한:  2026.02.10.이내 (납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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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01.13.(화) 17:3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1.19.(월) 10:00 

 개찰일시: 2026.01.19.(월) 11:00 이후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영지원부 이효기 대리(☎ 02-2128-8048) 

  ③ 과업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경영지원부 황길준 대리(☎ 02-2128-8358)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G2B업종코드 : 1457)업종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서울, 경기도로 둔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경영지원부 황길준 대리(☎ 02-2128-8358) 

-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14 그랜드센트럴 12층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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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구매 건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3]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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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합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민금융진흥원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민금융진흥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계 약 명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서민금융진흥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입사일 

(2000.00.00) 

퇴사일 

(2000.00.00) 

비  고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서민금융진흥원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끝.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2026. 00. 00.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김 o o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계약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