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26-8호
「완도군 볼링장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4 규정에 따라 「완도군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완 도 군 재 무 관
1. 공 고 명 : 완도군 볼링장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2.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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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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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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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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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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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1번지 외 37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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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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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8㎡ ,공설운동장 내 주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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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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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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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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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차장 → (변경)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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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예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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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차타워 2층 수직증축 약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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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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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072,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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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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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13,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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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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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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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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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폐기물 등 제반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BF인증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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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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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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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볼링장 건립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창의력, 기술력, 합리적인 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안을 선정하여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및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건축물 건립
나.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4. 설계공모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이 아닌 자.
다.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 임)
라.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응모자 모두 위 사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로 이내로 한다.
5. 공모일정(안) (※ 단계별 세부절차 및 제출양식은 제안공모 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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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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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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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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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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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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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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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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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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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소 : 청해진스포츠센터 내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ㆍ방법 : 방문 또는 메일 접수(우편, 팩스 불가)
ㆍ시간 : 09:00 ~ 18:00 (현장설명회 미시행)
ㆍ메일 주소 : dustnfus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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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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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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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법 : E-MAIL 접수(유선불가)
ㆍ주소 : dustnfus85@korea.kr
ㆍ시간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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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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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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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완도군청 홈페이지 일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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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공모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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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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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소 : 청해진스포츠센터 내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ㆍ대상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ㆍ시간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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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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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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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소 : 청해진스포츠센터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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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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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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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완도군청 홈페이지 일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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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공모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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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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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입상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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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
6. 심사위원 : 5인 및 예비심사위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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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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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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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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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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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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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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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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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CM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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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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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얼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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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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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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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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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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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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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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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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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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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람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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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상작품 및 보상비
가)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나) 기타입상작(4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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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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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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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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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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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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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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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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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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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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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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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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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비의 10%한도,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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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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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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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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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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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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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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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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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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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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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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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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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공모비용의 보상 : 「건축 설계 공모운영지침」 제21조에 의거 예정 설계비의 범위에서 입상작에 따라 차등 지급
7. 당선자(당선작) 의무
가)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당선자는 해당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와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 당선자는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분야의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업체
2)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을 등록한 업체
바) 당선자는 건축구조, 건축설비, 토목분야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 개설한 자의 협력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 인테리어, 색채디자인, 조경 등 기타 관련분야는 관련전문가를 용역에 참여시켜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아)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각종 필요 인증 등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자)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및 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동의, 심의, 협의, 주민설명회, 보고회, 준공처리 등 필요 업무를 당선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자료 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저작권
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9. 작품반환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다.
10. 기타
가) 본 설계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나) 재공고 후에도 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 모두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설계공모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