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1.
1. 추진목적
ㅇ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통신모뎀에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LTE 기반 데이타 통신서비스 제공
2.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2025년 이동식 전기차 무선 통신서비스 용역
ㅇ 용역기간: 계약일 후 60개월
※ 납품기간(보안통신장비): 계약일로부터 6개월(통신개통 및 통신품질 확인 3개월 포함)
ㅇ 용역금액: 102,960,000원(부가세포함)
- 월데이터 조건: (무선)충전기 1기당 DATA 1GB, (무선)통신 G/W DATA 10GB
(단위: 원,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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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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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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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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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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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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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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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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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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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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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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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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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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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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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고지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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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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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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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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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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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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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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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위 고지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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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터, 가입비 및 유심(USIM) 등 통신 개통을 위한 비용 포함
ㅇ 계약방식: 수의계약(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ㅇ 과업대상
- 대상회선: 2025년 이동식 전기차 LTE 무선 통신 151회선, 통신 G/W LTE 무선 통신[1회선]
ㅇ 과업내용
-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151기 LTE 기반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
- 한국환경공단과 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
- 안정적인 통신품질 확보 및 장애 대응
1. 입찰 및 계약 방식
ㅇ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한 제반 사항(수의시담 제안 등)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의한 방법 적용
2. 수의계약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는 업체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자(업종코드: 1458)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100분의 10이상)가 납부가 가능한자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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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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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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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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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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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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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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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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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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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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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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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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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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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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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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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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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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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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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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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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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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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제공 및통신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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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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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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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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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계약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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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인 DATA 통신서비스 제공
[목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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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급속공공충전기는 국가기간망(환경공단)과 연결되어 있어 통신보안을 위해 충전기에 보안 SW(VPN*)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 VPN(Virtual Private Network): 회사 또는 단체가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내용을 외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통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상 사설 통신망
※ 국가기간망에 사용되는 보안 SW는 국정원 인증제품 적용
※ 통신 G/W 서버에서 운용영되는 LTE모뎀은 보안 SW(VPN)가 통합된 하드웨어 일체형 통신 장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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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선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LTE급 이상 가능 속도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한다.
ㅇ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 모든 지역 LTE 커버리지가 가능하여야 함.
ㅇ 통신장비(라우터)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거나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 장비의 사양은 ‘통신장비 세부규격’([참고] 참조) 이상의 최적 상태 장비여야 한다.
ㅇ LTE 장비에 호환되는 유심(USIM) 제공하여야 하며, USIM이 해당 장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통신품질 관리 및 장애 대응
ㅇ 충전기 통신 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ㅇ 통신 서비스 사용 중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3. 요구 조건 동등 수준 이상의 LTE 요금제 제공
ㅇ 월데이터(무선) : 충전기 1기당 DATA 1GB(G/W용은 10GB)를 제공 하여야 한다.
ㅇ 약정기간 : 요금 약정기간은 계약일 후 1825일로 한다.
- 약정기간 동안 보안통신장비(라우터)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의무 약정기간 종료되어야 한다.
※ 납품기간(보안통신장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 전체회선의 5% 위약금 면제처리(불가피한 충전기 철거시)
4. 유지관리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계약기간 중 LTE 장비(부품)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수급(유지보수) 불가한 경우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안대책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이동식 전기차 충전차량 통신장비 구매규격 보안통신장비 세부규격
※ 통신사(제조사)는 보안통신장비(라우터(무선), 라우터+SSL-VPN(유선))를 이동형 전기차 충전차량 제조업체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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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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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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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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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 1core 이상
- (Memory : 128MB, Flash : 32MB) 이상
- Interface : LAN 1, WAN 1 port 이상
- 안테나 :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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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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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 S/W 일체형 장비로서 안정성이 보장된 최신 커널 OS 적용
- SSL VPN Client 탑재(유선)
- LTE 또는 LTE/5G 모듈 일체형 유무선 동시 보안 기능 제공
- IP 필터링, MAC 필터링 기능 제공
- 제품 안전성 강화(-35℃ ~ 80℃)의 열악한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기 구축ㆍ운영 중인 SSL VPN 센터 장비(안랩, 엑스게이트, 넥스지)와 네트워크 구성 및 호환성 보장
※ 기 구축ㆍ운영 중인 SSL VPN 센터 장비(안랩, 엑스게이트, 넥스지) 외 신규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 DHCP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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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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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하드웨어 일체형으로 CC EAL4 인증 획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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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통신 개통 조건 및 과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기후부 이동식 전기차 충전차량 운영 서버의 단말기 요구조건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협의 및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이후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ㅇ 발주부서는 계약기간 중 다음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신회선 현황 및 정보*
* 단말의 개통번호, IMEI, 시리얼 넘버, 유심번호, 제조사 등
- 장애내역서 / 조치결과 보고서(자유양식)
- 통신회선 이용내역서(명세서) 등 기타 사업결과물
2. 과업수행
ㅇ 장비 호환성 검토 및 방법(적합성 인증 등)은 계약 상대자가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한다.
ㅇ 장비와 호환이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과업 지연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ㅇ 장비의 설정 및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부서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작업일정 및 시간은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부서의 진행업무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ㅇ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ㅇ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통보 후 즉시 대응하여 장애해결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ㅇ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24시간 이내로 한다.
ㅇ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발주부서에 피해가 발생되어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를 준용한 보상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보안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갖음
ㅇ 단말기 통신 서비스 제공시 바이러스 침투 등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시 발주부서의 보안특약 조항(덧붙임)을 준수하여야 함
6. 기타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보수비용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ㅇ 통신요금은 단말기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한 금액이어야 한다.
ㅇ 계약 기간 중 회선수가 감소하거나 사용 중에 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선에 따른 증감 변경계약을 시행하고 해지위약금은 면제하여야 한다.
※ 전체회선의 5% 위약금 면제처리(불가피한 충전차량 폐차시)
ㅇ 계약상대자는 단말기에 대한 내역 조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반입․통신 개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서면 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ㅇ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ㅇ 본 계약서 및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관련 서류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ㅇ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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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가. 사업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위약금을 기관에게 납부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라.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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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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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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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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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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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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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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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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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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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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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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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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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CMOS・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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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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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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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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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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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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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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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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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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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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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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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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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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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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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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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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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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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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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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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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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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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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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밖에 협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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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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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협회가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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