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270363-000 공고일시  2026/01/13 14:46
공고명 2026학년도 인천예송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예송유치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예송유치원
공고담당자 황정옥(☎: 032-629-95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9,734,400 원
   
배정예산
719,734,400 원
   
추정가격
654,304,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예송유치원 공고 제2026– 1호 

 

2026학년도 인천예송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420-6579~582,589, 감사관실 ☏420-8164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천예송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302번길 23 (송도동 115-5) 

용역기간 

2026. 3. 3.(화)~ 2026. 2. 19.(금) < 230일 운행> 

용역내용 

2026학년도 인천예송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임차대수: 어린이통학버스 6대 

  .45인승형 차량 차량(40석 이상 확보) 6대(1대당 운전원 1명 및 동승보호자 2명) 

 -운행노선 등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용역구분 

일반용역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4.(수) 10:00부터 

2026. 1.21.(수)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 20.(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719,734,400원 

654,304,000원 

65,430,400 

문의 

-공고 및 사업내용: 인천예송유치원 행정실 황정옥(☎ 032-629-9533)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 재입찰: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21.(수) 14:00 

-개찰: 2026. 1.21(수) 15: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량운행에 필요한 일체경비(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위한 비용, 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 인건비, 주차비, 통행료, 유류대, 봉사료 등 기타 제반비용)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총액)/적격심사「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적용/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면허를 필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이용자등록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직영차량)으로,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까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억 미만인 일반용역)이 적용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 추정가격 10억 이상 5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별표3]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및 [별표5]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1) 해당용역의 범위: ‘45인승(40석 이상) 버스(견학, 통학, 통근 포함) 운행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용역 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마. 적격심사 경영상태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육상여객운송업」에 대한 기준비율을 적용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용역수행능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최저임금 보장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783,630원 

9,674,950원 

1,270,520원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산업(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은 낙찰업체에 별도 안내 

 

11.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계약 특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2026년 1월 13일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예송유치원은 입찰·계약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인천예송유치원장 귀하 

 

 

[붙임 2]
 

[붙임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를 준수        하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붙임 4]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인천예송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 수  요   기  관  : 인천예송유치원 

◦ 입  찰   일  시  : 

 2026학년도 인천예송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인천예송유치원장   귀하-----------------------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2026학년도 3월~2월 인천예송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인천예송유치원장    (인) 

 

 

[붙임 5]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 

 일반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천예송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2026.3.1.~2027.2.28.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이      행      실      적 

 

 

 

경영상태 

재무비율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 용 평 가 등 급 

 

 

 

 

 

 

 

신          인         도 

 

 

 

특   별   신   인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 

 

 

 

입      찰      가      격 

 

 

 

 

 

 

[붙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일  반   용  역 (   ) 

폐기물처리 용역 (   ) 

단순노무 용역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도급여부)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확인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2023.1.16.>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00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27점 

 

경영상태 

1) 재무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20점 

입찰자     선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점 

신 인 도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 

+4.25 

 

△10.0 

용역수행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별표 3] 3.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찰 가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 

                     88   입찰가격 

  * 평점 = 50-2×|(������-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50점 

 

                     88   입찰가격 

  * 평점 = 5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단순 

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   고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27 

24 

21 

18 

15 

 

 

 

  2)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5.0 

4.3 

3.8 

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5.0 

4.3 

3.8 

3.0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1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8.8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0 

 

 

 

 

[별표 3] <개정 2023.1.16.>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및 지역업체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0.5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0.5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0.5 

+0.5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1.0 

+1.0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 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정) 

+1.0 

 

+0.5 

+1.0 

 

+1.0 

 

+1.0 

+1.0 

 

+0.5 

+1.0 

 

+1.0 

 

+1.0 

마. 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0.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심  사  항  목 

배점(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츨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ㅿ6.0 

 

 

 

 

 

아.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자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ㅿ3.0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2.0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1.0 

ㅿ3.0 

 

 

 

 

- 

자. 안전·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공단) 기업 

   2)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사고 발생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1.0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0 

 

+1.0 

△2.0 

 

 

 

+1.0 

△2.0 

 

 

차. 계약질서 준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ㅿ0.2 

  

ㅿ2.0 

 

 

 

ㅿ2.0 

 

 

 

 

 

※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라(사회적기업) 등”, “마(중소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5.“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적용한다. 

10. “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공단)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 고 

지역업체 참 여 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3 

2 

1 

 

 

 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