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공고 제2026-1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입찰공고
[2단계 입찰에 의한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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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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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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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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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입찰 나. 기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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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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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인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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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일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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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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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급식비 총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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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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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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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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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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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70,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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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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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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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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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8.5원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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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28,6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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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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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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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99,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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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은 2026년 3월 1일 기준 예상 수치임
※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하며, 급식인원 및 일수는 학사일정 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월요일은 교직원만 급식 제공
※ 오딧세이학교 학생 및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연수지원센터 연수생 등 중식 지원 가능(해당기관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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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본교는 인문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월요일은 학생들이 미등교함에 따라 교직원만 급식을 실시하게 되며, 학사일정상 수능일(예비소집일 포함)과 본교특성상 2학기(9월 이후)부터는 학생들의 취업으로 급식인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급식비는 매월 실제 급식 인원의 급식 일수로 정산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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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급식 운영기간 : 2026. 3. 1. ~ 2027. 2. 28.(1년)
라. 배식형태: 식당 배식(본관동 3층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
※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락 후 방문)
마. 위탁범위: 중식 전부 위탁(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업무: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 조리, 배식업무를 비롯하여 세척, 청소 등 조리실 및 식당 관리업무 일체
- 조리방식: 본교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하여야 하며 완제품 납품 불가
- 급식을 위한 업체 소속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급식 운영 시 교내 내주 근무하여야함
- 공유재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유의서의 허가조건 참조
바. 급식실 면적: 조리실 250㎡, 학생식당 및 교직원식당 315㎡
사. 기초금액: 금290,899,334원(금이억구천팔십구만구천삼백삼십사원)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 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추후 낙찰가는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선정 절차 :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 접수(인편)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제38조(입찰 참가신청)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 입찰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최저가낙찰제 및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한 후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본교 제안서 심사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예정일: 2026. 2. 6.(금) 13:00 예정(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한시적 특례)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2. 3.(화) 10:00 ~ 16:00까지(기간엄수)
나. 접수장소 :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본관 1층 행정실[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69]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현장 및 과업설명: 별도 현장 및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현장 확인을 원하는 업체는 공고기간 내 정해진 시간(평일 중 14:00~16:00)에 학교를 방문하여 급식소 위치, 현재 시설 설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업설명은 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하오니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미확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 설명: 별도의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고, 접수기간 내에 자격조건을 갖추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합니다.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지 않습니다.
바.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붙임2] 학교급식 위탁용역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충실히 나타나도록 작성합니다.
2) 제안서 작성 규격: A4 사이즈 총 10매 내외로 작성 후 상철 제본이 원칙으로 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3)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7.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1. 13.(화) 15:00 ~ 2. 3.(화) 16:00까지 (G2B 전자접수)
나. 제안서평가: 2026. 2. 6.(금) 13:00 예정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개찰일시: 2026. 2. 9.(월) 10:00 이후
라. 개찰장소: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임. 또한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보완 ․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1) 1부
나. 학교급식 위탁용역 제안서(붙임 2) 7부
다. 최근 2년 이내 학교 위탁급식 실시 현황(붙임3) 1부
- 단, 최근 2년 이내 서울시내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에 한함
라. 2026학년도 3월 학교 위탁급식 식단표(예정)
마. 급식 실적 증명서(붙임 4) 각 1부
바.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붙임 5) 1부
사. 서약서(붙임 6) 1부
아. 청렴계약서 이행서약서(붙임 7) 1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차.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타.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파. 최근 2개년 재무재표(국세청 출력물만 인정) 1부
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거.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2.5%(한시적특례)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대리인이 서류 제출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11.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 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문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학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용역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존 급식 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유지하며 활용하되, 계약과 동시에 급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 급식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리와 배식, 세척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 조리실 및 상수도, 전기, 가스시설은 학교시설로 사용하며, 사용료와 공공요금 및 시설사용에 대한 유지보수는 급식 위탁용역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기타 급식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소모품비, 기타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 또한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사. 고의·과실로 인한 건물, 집기 파손·훼손 시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아.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급식평가 시 불만족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급식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추후 협의)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차. 위탁급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 ☎02-3488-5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3.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장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급식 운영을 위탁하고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장(이하 “갑”)과 ( 대표)(이하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붙여 학교급식 운영 전부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효율적이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책임과 의무, 준수사항 및 학교급식의 운영위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조(당사자의 기본 의무) ① “을”은 학교급식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과 “갑”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공하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학생 및 교직원의 불만에 의해 “갑”으로부터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④ “을”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를 고려하여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과 공동으로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급식지도 등 급식 활동에 노력한다.
제5조(영양기준 등) ① “을”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의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급식식단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갑”에게 급식 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급식비) 학생의 1식당 급식비는 8,635원으로 하고, 교직원의 1식당 급식비는 9,498.5원(VAT 포함)으로 한다.(확정금액이 아닌 기초금액임)
제7조(급식방법) ①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은 수업일의 중식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과 방학, 공휴일, 조식과 석식 등의 급식 제공이 필요할 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배식 방법은 식당 배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갑”의 사정에 따른다.
제8조(급식대금 수납, 관리, 지출) ① 급식비는 학교회계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관리, 지출한다.
② “갑”은 “을”에게 급식 실시 인원을 전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전학, 결석 등으로 급식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실제 급식 일에 따라 정산하여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이를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9조(급식시설) 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갑”은 학교급식을 위한 조리, 급식 공간 및 시설물을 제공하며 “갑”이 제공한 시설 외 급식 실시에 필요한 제반 급식 기기, 비품, 소도구 등은 “을”의 부담으로 갖추어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 중 급식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을”은 학교급식 시설 및 기기를 급식 제공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을” 또는 그 피고용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갑”의 시설 및 기기 등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변상하여야 한다.
⑥ “을”은 계약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본교 직원의 입회 하에 “갑”이 제공한 학교급식 시설 및 기기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보고) ① “을”은 “갑”이 급식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갑”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급식 운영 진행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분기별 급식 운영 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관리) ① “을”은 학교급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급식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영양사, 조리사, 적정급식을 위한 조리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수행한다.
② “을”이 배치한 인력은 “을”의 사원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산업재해 등 제반 문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③ “을”은 배치인력에 대한 4대 의무보험 미 가입 등으로 학교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2조(위생 및 안전관리) ① “을”은 학교급식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온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을”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당일 구입·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된 가공식품과 급식실에서 조리가 어려운 완제품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을” 급식품 조리 시 적정한 유지류를 사용하고 염분, 당분 등 식품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조리된 급식품의 배식 전에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학교급식일지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5. “을”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00g 이상에 기록표를 부착하여 섭씨 영하 18℃ 이하로 144시간(6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영양사, 조리사 및 급식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연 2회 정기 건강진단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③ “을”은 급식실의 화재, 폭발, 도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④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 급식을 위하여 “을”은 가스, 화재,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관리) ① “을”은 위탁급식 운영에 필요한 관청에 대한 허가, 신고 등 일체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급식에 필요한 전기, 수도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에 필요한 계량기 설치 및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③ 급식과 관련된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④ “을”은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제14조(위생 및 안전점검) ① “을”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갑”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급식품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한 “갑”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5(※ 한시적 특례)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하고,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계약이행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16조(계약의 착수 및 인계인수) ①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식당 및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10일 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7조(통지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8조(계약 조건의 변경) 학교급식 운영 환경이 급격히 변경되어 계약 조건(대금의 정산 기준, 비용 부담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간의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1. “갑”의 정당한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을”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학교급식 위탁 운영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때
3. 국가 시책이나 “갑”의 형편으로 학교급식을 계속할 수 없을 때
4. “을”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5. “을”이 “갑”이 납득할만한 통보 없이 정상수업 기간 중 임의로 3일 이상 급식을 중단하였을 때
6. “을”이 식중독 및 기타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갑”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7.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법규 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급식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8. “을”이 급식 위탁운영 포기를 원할 때
9. “을”이 “갑”과 사전에 협의 없이 급식 운영 위탁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하였거나, 소유 지분 및 대표자 변경 등으로 운영권을 양도하였을 때
10 “을”이 식중독 원인 규명 자료인 보존식을 고의로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한 경우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 해지 시는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자치단체 신고 사항)’를 “갑”이 임의로 폐업신고를 한다.
제20조(공유재산 사용 등) ① “을”이 “갑”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사용일수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 해지 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급식 운영 위탁급식업자 선정 시 제안서에 제시한 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되 “갑”과 “을”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다.
② 상호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할 지방법원 등의 중재를 거칠 수 있다.
③ 계약사항과 기타 급식 위탁운영에 대한 분쟁 시는 “갑”의 주소지에서 쌍방이 합의, 상사 중재 등에 의해 처리하고 소송에 의한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소송 결과에 의해 처리한다.
제22조(다른 규정의 적용)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기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등은 “갑”의 상급 기관 지침을 따른다.
② 이 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제23조(기타) 학교장 인사 발령 시는 계약자의 지위가 후임자에게 인계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의 특수조건은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업체 선정 및
공유재산(조리실) 사용허가 입찰유의서
1. 목적
이 유의서는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학교급식 위탁용역 업체선정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허가조건
가. 사용 목적: 학교급식 위탁용역
나. 사용기간: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1년)
다.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하며 위탁업체에서 부담합니다.
라.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학교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내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내지 아니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을 지난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합니다.
마. 손해보험료 등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으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부담한 당해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하며, 화재보험, 가스 보험 및 영업 배상의 손해보험(피보험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 가입한 후 그 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두 부과금(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각종 사용료, 유지관리비, 음식 찌꺼기 및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 및 보존 의무 등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식당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현 시설을 사용합니다.
2) 위 이외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인 부담으로 합니다. 기부채납 또는 기증한 기기를 제외하고 추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 허가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리실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재해 예방을 위해 특히 유의하며 조리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복구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4) 사용자는 급식 관련 설비, 전기 등의 관리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 급식운영 및 청소관리 등
1) 사용자는 급식 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급식 관련 사고(특히 집단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음식 재료는 되도록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및 수산물은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제품을 구입합니다.
3) 식당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식당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배출한 교내에 버려진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조리실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식당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법적 허용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자. 사용허가 재산의 연고권 배제 및 사용인의 행위 제한
1)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차. 사용허가의 취소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4) 공유재산 관계 법령 또는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할 때
6) 급식 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급식 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급식이 중단된 때
8) 학교장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국가시책이나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10) 사업자가 식중독 등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를 입었을 때
11) 식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급식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급식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2) 교육청 등에서 위생 점검 시 60점 미만을 연 2회 이상 받을 때
카. 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사용허가의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파.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했을 때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위반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너. 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낸 사용료는 날짜로 계산 방법에 따라 이를 반환합니다. 단, "차"항 제1~4호 내지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카항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더.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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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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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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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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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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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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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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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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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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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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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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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공고 제20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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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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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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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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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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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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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학교급식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
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급식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5.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 7부
6. 학교 위탁급식 실시 현황(최근 2년 이내) 1부
7. 학교 위탁급식 식단표 1부
8. 급식 실적 증명서 각 1부
9.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포함)
10.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최근 2개년 재무재표(국세청 출력물만 인정) 1부
1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4. 입찰보증금 납부서(보증서) 1부
2026. . .
신청인 : (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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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붙임2】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제안서[예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용역 수행 능력
o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 수, 전문 인력 보유현황,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o 자본금 규모, 재정상태(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o 운영 업장수, 동업종 운영기간 등
o 학교급식의 경영 방침 등
가. 인력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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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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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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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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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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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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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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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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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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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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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붙임5】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의 총괄표에 상세히 작성
o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4대보험 사업자 가입명부)
나. 경영상태(재무비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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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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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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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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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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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탁급식 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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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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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 단가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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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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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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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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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70%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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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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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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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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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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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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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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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단가 중 식재료비는 1식 단가(기초금액)의 66% 이상 넘어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투찰가격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재제출해야 하며, 각 항목의 비율은 투찰금액의 산출내역에서 변동할 수 없다.(단,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 상 식재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비율은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나.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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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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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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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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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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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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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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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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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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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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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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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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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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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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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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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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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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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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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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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광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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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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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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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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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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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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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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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는 계약자로 결정된 경우, 최초 계약시 투찰금액의 다른 월간 급식 제조원가 내역서를 제출해야하며 위 서식은 급식운영보고서를 분기별로 제출할 때에도 사용한다. (보고서외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항목 내 명칭은 수정가능함)
2. 제조원가 내역서는 1식 단가×식수인원 ×급식일로 산정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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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계획: 4찬(김치포함), 4찬 외 별도 매주 2회 이상 후식 제공(계절과일 1회 포함)
- 식단운영계획: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종류 등 표시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바. 배식 방법, 배식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 계획
- 음식온도 유지 방안
-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방안
-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사.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 반찬 지급 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3. 인력관리 방안 및 안전관리 계획
가.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운영 계획
- 영양사, 조리종사원 관리 및 운영 계획
- 영양사 채용 운영계획
- 조리종사원 및 배식요원 등의 운영 및 배치계획
-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 조리종사원 교체 요구 시 처리 방안 등
- 조리종사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 조리종사원 사기진작 제도
나. 급식위생‧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
-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 적용 및 이행방법
-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등)
4.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방안(학교와의 상호 협력 체계)
5. 위탁급식학교 설문조사 결과(실적증명서 제출학교에 자료가 있을 경우)
6.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가 불명확할 경우 학교에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붙임3】
학교 위탁급식 실적 현황
1. 최근 2년간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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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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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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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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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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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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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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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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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급식개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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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실시하는 전체 단체급식(학교)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실시한 실적을 작성하되, 10개교가 넘을 경우 서울지역 고등학교 우선 순으로 10개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 관련 지적사항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장 귀하
【붙임4】
급식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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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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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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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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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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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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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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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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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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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학교 위탁급식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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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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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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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평균 식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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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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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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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 (인)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학교(기관)명: (인)
【붙임5】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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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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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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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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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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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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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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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첨부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첨부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장 귀하
【붙임6】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학교급식 위탁용역 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호응하여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장 귀하
【붙임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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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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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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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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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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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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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
1. 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최근 2년간 운영한 급식 실적확인서 첨부 확인)
|
10
|
10점 : 5개교 이상
8점 : 4개교
6점 : 3개교
4점 : 2개교
2점 : 1개교
|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학교급식 수행조직 현황(조리종사원)
(소속직원 명단 및 2023년12월
건강보험 가입자수 서류 첨부로 확인)
|
10
|
[수행조직 인원]
5점 : 10명 이상
4점 : 5~9 명
3점 : 2~4 명
|
|
3. 인력 전문성
- 수행자의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증 사본 첨부로 확인)
|
[자격증보유 인원]
5점 : 10명 이상
4점 : 5 ∼ 9명
3점 : 2 ~ 4명
|
|
4.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서류 첨부로 확인)
|
10
|
10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하
7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초과
4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0점 : 첨부서류 미제출
|
|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
1. 위탁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 운영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구체적인 운영 방침 및 경영합리성 등
|
15
|
15
|
12
|
9
|
6
|
3
|
|
|
|
|
|
|
|
2. 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 급식위생 및 HACCP시스템 적용 이행방안
-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방지방안 및
사고보상대책 등
|
15
|
15
|
12
|
9
|
6
|
3
|
|
|
|
|
|
|
|
3. 인력 관리 계획
- 조리종사원의 배치 및 관리 운영 계획
- 조리종사원 교육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 조리종사원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방안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10
|
10
|
8
|
6
|
4
|
2
|
|
|
|
|
|
|
|
4. 효율적인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 음식온도 유지 등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방안
-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
10
|
10
|
8
|
6
|
4
|
2
|
|
|
|
|
|
|
|
5. 급식제조 원가계산 적정방안
- 급식 질 저하 방지, 식재료 적정비율 등
|
10
|
10
|
8
|
6
|
4
|
2
|
|
|
|
|
|
|
|
6.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
10
|
10
|
8
|
6
|
4
|
2
|
|
|
|
|
|
|
|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
|
※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며, 위원의 합계점수 평균으로 산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교육재정과-29862, 2023. 12. 27.)
- 2단계 입찰
* 규격평가: [지침] 배점한도는 정량적평가 30점(이상), 정성적평가 70점(이하)으로 평가결과 합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모두를 적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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