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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1651-000 공고일시  2026/01/13 14:41
공고명 2026년 지정폐기물(폐시약, 폐유기용제, 폐알칼리) 위탁처리 용역
공고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전기연구원
공고담당자 정철림(☎: 055-280-12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3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14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1/1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2,550,000 원
   
추정가격
65,95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전기연구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5. 12. 

 

 

 

 

한국전기연구원 

 

 

 

□ 과업명 : 한국전기연구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위탁관리개요 : 

   가.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작업구역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전기의길 12 (성주동)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본원내 폐기물저장고(간이저장고 포함 4개 장소) 

   다. 계약내용 : 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체결 

 

□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본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통 폐기물 중 을 지정폐기물(연구검사용 폐시약[액, 고상], 폐유기용제[액,고상], 폐알칼리)의 외부 위탁처리용역과 관련한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적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운반·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지정폐기물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등 기타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 입찰자격 : 

가.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수집, 운반업체 포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단독 수행 가능할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 인정 

나. 경상남도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동종업력 3년 이상인 업체 

마.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약관 동의하고,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며,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①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②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③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④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①,② 또는 ①,③ 또는 ①,④을 만족하는 업체 

     ※ 필수 제출서류 

     -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 해당 폐기물 (폐기물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종합 처분업) 중 선택 1 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단독 수행 가능할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증 불필요) 

 

□ 과업대상 (처리대상 지정 폐기물) 

폐기물명 

성상 

예상발생량(kg/연) 

비고(주성분) 

비고 

연구검사용 폐시약 

액상 

2,000 

미사용·변질된 시약 또는 실험 잔류 고체·액상 물질(전해액, 산호환원시약, 표면처리화학약품, 유기금속복합물 등)  

말통, 시약병,  

고상 

1,000 

NaOH, KOH 고형물 및 플레이크, 탄산칼륨(K₂CO₃) 등 알칼리성 무기화학물, 알칼리촉매 및 반응 부산물 

시약통, 기타 용기 

폐유기용제 

액상 

10,000 

톨루엔, 아세톤, IPA(이소프로판올), 디클로로메탄 및 혼합폐액 

말통 

고상 

8,000 

플라스틱제 빈말통, 폐기유용제가 묻은 비닐, 휴지, 거즈, 장갑류, 폐시약병 등 

시약공병, 마대, 비닐봉투 

폐알칼리 

액상 

500 

수산화나트륨(NaOH), 수산화칼륨(KOH) 수용액 등 

말통 

 

※ 폐유기용제(액상)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 및 그 밖의 폐유기용제를 포함한다. 

※ 폐산 및 폐알칼리는 연구검사용 폐시약과 분리하여 독립 항목으로 분류하며, pH 기준은 폐산(pH≤2.0), 폐알칼리(pH≥12.5)의 위험도 기준에 따라 정의한다. 

※ 고상 폐알칼리는 고형·분말·반응 잔류물 등 pH 12.5 이상 알칼리성 물질을 포함하며, 단순 건조먼지 또는 흙, 비화학 반응 잔재는 제외한다. 

폐기물(폐액) 발생량은 연구실험실의 폐기물 배출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본계약은 단가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처리량 증·감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처리단가는 동일하게 적용됨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한다. 

  나. 폐기물 연간 예상량에 대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 시, 운반 및 처리비 등 제반비용 일체의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라.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마.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하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사. 본 건은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이다. 

폐기물 처리대금 : 처리대금은 처리 시 처리량(계근량)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되, 운반 및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지불한다.  

 

□ 지정폐기물 처리 과업내용  

  1. 한국전기연구원의 폐기물창고(폐액저장고 등)에 모아진 폐기물과 폐액을 반출하되, 필요 시 연구실험실 내부의 폐기물(폐액)을 수거 반출하며, 이로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별도 협의한다.  

  2. 연구검사용 폐시약, 폐유기용제, 폐알카리가 함유된 폐기물을 반출함에 있어 법적인 책임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3. 폐기물(폐액)을 반출함에 있어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폐기물(폐액)의 반출은 월 2회 이상(배출량에 따라 조정 가능)이며, 한국전기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반출 차량을 배차한다. 

  5. 폐기물(폐액) 반출 시 한국전기연구원의 담당자(환경기술인)의 안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받은 전문차량과 숙련된 인력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6. 운반 및 처리량 산출 시 폐기물의 계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검증된 공인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량하며, 공인 계량소 이용비용은 운반자가 부담한다. 

  7. 반출 작업 시 시약/유기용제/알카리가 함유된 폐기물(폐액)이므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작업을 진행한다. 

  9. 지정폐기물(폐시약[액·고상], 폐유기용제[액·고상], 폐알카리[액상]) 처리 방법은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특성에 맞게 처리한다. 

  10. 9항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올바로 시스템 등록을 진행한다. 

  11. 회당 반출량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고 반출 즉시 공인 계량소의 계량증을 한국전기연구원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12. 폐기물(폐액) 반출은 위탁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거하여야 하되, 세부적인 시간은 협의하여 정한다. 

  13. 반출 시 폐액저장고내 정리를 철저히 하며, 차후 효율적인 반출작업과 보관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 구획내 재분류 배치작업을 한다. 

  14. 반출된 폐액의 위탁처리비용은 월말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할 수 없다.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위임하거나 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지입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오류가 없도록 의문사항은 즉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상호간 이견이 없어야 한다. 

  4. 본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일체 발설해서는 안 된다. 

  5. 갑자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여 처리 요청시 추가로 방문 처리한다. 

  6. 본 용역의 수집·운반 및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부적합한 수집운반 및 처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대상자가 진다. 

  7. 작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물론, 사고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8. 계약 대상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발생 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의 불이행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은 계약 대상자에게 있음을 양지한다. 

 9. 본 용역의 폐기물 상차는 계약 대상자가 수행하며 폐기물 수집·운반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수집·운반 시 해당장소의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수거 작업 시 바닥이나 도로에 폐기물이 흩어지거나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작업 중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 계약 대상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기준 및 방법), 별표6(인계서작성), 별표8(준수사항) 등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법한 처리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법적인 사항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진다. 

  12.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관청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는 계약 대상자가 준비하여 해당관청(창원시 성산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4. 상기사항 외의 모든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규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 법규 규정에 따른다. 

  15. 본 용역 계약 관련으로 소송 분쟁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한다. 

 

□ 안전관리 

  1. 폐기물 수집·처리 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며,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기준 및 방법), 별표6(인계서작성), 별표8(준수사항) 등의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수집운반 및 처분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 “발주자”의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손상 초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 제반 안전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사고 발생 즉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