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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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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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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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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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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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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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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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운영관리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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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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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4,547,000원
(※ 인건비, 4대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일체경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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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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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 2026. 2.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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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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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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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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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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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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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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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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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4.(수) 15: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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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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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0.(화) 10: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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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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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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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역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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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역은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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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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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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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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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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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근무 2인(행정+보안사감 1인, 시설사감 1인),
야간 근무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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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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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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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총액, 최저가, 지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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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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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감용역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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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운영일수 및 수용 인원은 학사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의거“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 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8조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는 투찰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교육시설운영관리” 또는 “교육서비스업” 또는 “기숙사위탁관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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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 기능 ․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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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위탁운영 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제출(G2B)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달 업체는 가격 개찰시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7) 제안서 평가표의 배점 기준과 같음
다. 평정방법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 점수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사후 정산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으나, 해당 현장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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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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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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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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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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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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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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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용역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산출내역서에 반영(직접노무비*0.5%)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련 예산 편성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시중노임(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적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등을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과업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서울특별시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서약제, 조달업체용 이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지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세종과학고등학교 행정실(☎02-2623-9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 28.(수) 10:00 ~ 2. 3.(화) 11:00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 10:00~16:00, 2.3.(화) 11시까지,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2) 등록 장소 : 세종과학고등학교 행정실(구로구 오리로21길 79)
3)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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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신청서(제안요청서 붙임1)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1부. (대표자가 직접 제안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용역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 붙임2) 각1부
-최근 3년 이내 400인 이상의 중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숙사를 위탁 운영한
실적, 계약기간 1년 이상 위탁 운영 실적에 한함(1년 미만의 기성실적은 미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각서(제안요청서 붙임3) 1부
○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붙임4) 1부
○ 보안각서(제안요청서 붙임5) 1부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안요청서 붙임6) 1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제안요청서 붙임10) 10부(보관용 원본 1부 + 평가용 사본 9부)
※ 계획서의 주요 제시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사업장 내 안전관리 담당자 활동,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비상대책 등), 안전보건 교육 계획, 산업재해 발생수준(안전보건공단-정보공개-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및 첨부요망)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제안요청서 붙임8) 및 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9, 증빙자료 포함) 10부(보관용 원본 1부 + 평가용 사본 9부)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페이지 기재 후 상철 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평가항목 및 배점을 확인하고 제안서 내에 모든 항목이 들어가도록 작성
※ 사본은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를 필 할 것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
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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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 28.(수) 10:00 ~ 2. 3.(화) 11: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2026. 2. 4.(수) 15:00, 본교 회의실(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합니다.
2) 발표시간: 제안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 ․ 응답은 10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결정되며, 참가업체는 제안설명회 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우리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가격입찰서 개찰
가. 일시: 2026. 2. 10.(화) 10:00 이후
나. 장소: 세종과학고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기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과학고등학교 학교회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 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실시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소유 지분 및 대표자 변경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존 급식 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유지하며 조리와 배식, 세척, 청소에 필요한 업무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계약 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1차 선정 및 계약 행위 등은 모두 무효 됩니다.
16.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기숙사운영부 (☎ 02-2623-9850)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2-2623-9801)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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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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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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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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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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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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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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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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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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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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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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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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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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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고등학교 공고
제 20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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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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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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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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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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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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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증 금 율 : 5% 이상
․ 보 증 금 :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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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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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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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2026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관련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등 제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가 직접 제안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0. 각서 1부
11. 청렴서약서 1부
12. 보안각서 1부
1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14. 안전보건관련 활동 계획서(증빙자료 포함) 10부
1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및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각 10부
(보관용 원본 1부 + 평가용 사본 9부)
2026. . .
신청인 (인)
세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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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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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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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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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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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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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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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세종과학고등학교
|
|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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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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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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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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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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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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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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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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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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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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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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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실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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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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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주)
①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조달청(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빙서로 대체 가능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400명 이상 운영 실적)
[붙임 3]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세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세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보 안 각 서
본인은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업무가 귀교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숙지하고,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근무 중 알게 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귀교의 업무 일체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퇴직 또는 근무처 변경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만약 근무 중 알게 된 업무 내용·개인정보 등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과실 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사감) 성명 : (인)
위를 확인하고 보증함
(업체) 대표 : (인)
세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세종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
구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정량적 평가
(3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경영상태, 평가내용
|
6
|
6
|
|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영
실적(400명 이상 운영)
|
A. 5건 이상
|
10
|
10
|
중·고등학교 기숙사에 한하여 평가
|
|
B. 4건
|
9
|
|
C. 3건
|
8
|
|
D. 2건
|
7
|
|
E. 1건
|
6
|
|
전문 인력
확보 현황
|
중등교사, 청소년지도관련 자격 보유자 수
|
A. 30명 이상
|
10
|
10
|
|
|
B. 20~29명
|
9
|
|
C. 14~19명
|
8
|
|
D. 6~13명
|
7
|
|
E. 5명 이하
|
6
|
|
신인도
|
최근 2년 내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 사실
|
있다.
|
0
|
4
|
※신인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함
|
|
없다.
|
4
|
|
정성적 평가
(70)
|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 능력
|
- 과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10
|
10
|
- 각 항목마다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로 구분
- 우수 : 10점
- 보통 : 8점
- 미흡 : 6점
- 안전보건 수준평가는 별도 세부 기준에 따라 산출한 점수를 만점을 10점으로 상응하는 점수 부여
|
|
운영 계획의
합리성, 구체성,
창의성, 효율성
등
|
- 운영 및 관리 체계는 합리적이며 적절한가?
|
10
|
40
|
|
- 운영 계획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가?
|
10
|
|
- 운영 프로그램은 적합하며 그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이 충분한가?
|
10
|
|
- 생활지도 및 학습관리 방안이 구체적이며 적절한가?
|
10
|
|
안전보건
수준평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활동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직원 안전보건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어떠한가?
|
10
|
10
|
|
직원 배치
및 관리 계획
|
- 직원 배치 시 학교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며 배치된 직원의 관리 계획은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10
|
10
|
|
계
|
100점
|
|
*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
◎ 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6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5.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5.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5.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
** 수행실적 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증명서 제출(나라장터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나) 실적증명 대상은 중․고등학교 기숙사 위탁운영실적으로 한정함(400명 이상 운영)
〔붙임 8〕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총 괄
|
1
|
○ 용역제안서
|
|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객관적 평가
|
3
|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
|
4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기숙사위탁운영 실적(400명 이상 운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
|
5
|
○ 전문 인력 확보 현황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개인별 보험료고지(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주관적 평가
|
6
|
○ 제안목표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
○ 사업관리계획
- 조직구성
- 업무수행 방식 및 절차
- 인력관리
|
|
|
○ 기숙사 운영계획
- 전문화된 생활지도방법
- 프로그램 운영계획
- 행정관리 및 서비스계획
-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
|
|
7
|
○ 기숙사 안전보건 관련 활동계획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산업재해 발생 수준
|
|
〔붙임 9〕
|
|
|
|
|
|
문서 접수번호
|
|
|
|
|
|
|
|
|
|
|
『2026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서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상호 또는
법 인 명
|
|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인)
|
주민등록번호
|
|
|
|
2026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제안서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세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 수요기관 : 세종과학고등학교
○ 입찰일시 : 2026년 월 일
위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부안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세종과학등학교장 귀하
|
1. 일반현황 및 연혁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연락불능 시 통화 가능한 H.P 번호: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종 업 원 수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1.
2.
3.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수행실적
|
순번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업체 인력보유현황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책 임 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상 호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개인별 보험료고지(산출)내역서 사본 및 자격증 사본 첨부
5. 기숙사위탁운영용역업체 신인도
|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최근 2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기재
2.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표기
6. 제안목표 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7. 사업관리계획 등
- 투입인력 구성방안(남․여 구성 등), 근무시간, 근무형태(방법)
- 투입인력(사감, 생활지도사)에 대한 임무 및 임무 조정 등
- 연차, 휴가, 병가 등 업무공백 방지 등 노무관리 방안
- 결원 시 대체근무자 투입 등
- 투입인력에 대한 직무․친절서비스, 안전 및 방화교육 등
8. 기숙사 운영계획 등
- 학생기본생활습관 및 학생생활지도 감독 계획
- 프로그램 운영계획
- 행정관리 및 서비스계획
-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등의 점검계획
- 청결유지 및 환경정리정돈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관리계획
- 시설 및 비품 등의 유지관리 계획
- 외부인 통제 방안
- 학생안전사고 예방방안, 안전 교육 및 응급환자 관리 계획,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보상 대책 등
-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9. 기타 기숙사운영 관련
- 관리개선 계획
- 서비스품질확보를 위한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리계획
- 기숙사운영 관련 주기별 보고사항 등
-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별첨 가능)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붙임 10]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학교(기관)명:
◦작업명:
|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
□ 계약현황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
③ 위험성평가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
|
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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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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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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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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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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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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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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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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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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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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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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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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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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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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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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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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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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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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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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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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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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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안전관리담당자
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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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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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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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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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사업장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적정 여부: 주 1회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비상대책계획: 10점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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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계획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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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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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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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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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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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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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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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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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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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 우수: 법정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이외에도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안전보건교육 준수
- 미흡: 법정안전보건교육 이하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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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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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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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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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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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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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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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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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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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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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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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산업재해율확인서 미제출시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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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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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공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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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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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입찰 산출내역(예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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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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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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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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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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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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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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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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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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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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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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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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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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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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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리
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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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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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의 0.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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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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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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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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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e=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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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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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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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세종과학고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 1조(목적)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세종과학고등학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하는『2026학년도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 계약』의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용역의 범위 등
제 2조(용역의 대상 및 범위)“계약상대자”는 기술, 용역을 제공하여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과 별지「과업지시서』에 따라 세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위탁운영 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3조(용역계약기간) 용역계약기간은 2026. 3. 1.부터 2027. 2. 28.까지로 한다.
제 4조(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비는 총액을 월별 분할 지급한다.
②“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에게 다음월 5일까지 용역비를 청구하고,“발주기관”은 청구 후 5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 중간에 시작하는 용역비는 1개월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용역비는 종업원의 급료,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 간접노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재료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단 보험료 등(국민연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도급료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④“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계약에 의한 직접노무비는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⑤ 근무인원의 결원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월 용역비에서 삭감 지급한다.
⑥“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용역업무 수행 중 중요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체인력을 지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용역비에서 정산(지급) 처리한다.
⑦ 본 조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제 5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법령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에 소요되는 기준인원은 필요에 따라“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제공 인원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 6조(업무점검 및 조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조(용역수행계획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관한 산출근거를 명시한 용역수행계획서(과업지시서 기준)와 현장대리인계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시 인력투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근로자의 배치 및 인사기록 관리) ① 용역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모든 장비와 기준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적정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필요한 장소에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배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을 해당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원의 충원 및 교체 시는 채용 후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인력 운영) ① 구역별로“발주기관”이 지정한 곳에 용역업체 소속 배치 인원이 근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신규채용 및 해직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노동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근로자의 근무부실 또는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계약상대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 호의“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빈번한 결근, 기타“발주기관”또는“계약상대자”가 정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⑤ 용역근로자는 근무 중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긴급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용역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소속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발주기관”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발주기관”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⑨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수준은“발주기관”이 권고한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의 법령(최저임금법 등) 또는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근로자 채용)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채용 및 일부인원 고용승계로 한다.(단,“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 근로자를 즉시 교체해주어야 한다)
※ 단, 현재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신규 채용 기준일 만 6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거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기준에 불합격된 자
5. 65세 이상으로 근무하기에 신체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③“계약상대자”는 결원을 충원할 때에는“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조회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은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내 보안 유지를 위하여“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해직 시에는 이미 발급된 출입증 등을 회수하고,“발주기관”에게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제11조(용역근로자에 대한 책임)“계약상대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인사 및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 신원, 안전관리, 위생, 비품관리, 근무수칙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근로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발주기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및 검수) ①“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의 담당구역 근무에 관하여“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용역 수행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용역 수행검사는 월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실 등 공급)“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가 용역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감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을 제공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상시인원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지연배상금= 월간도급금액(공급가액) × 1.3% × 결근인원 × 지체일수
② “발주기관”은 이 조문에 의한 지연배상금을“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임의 공제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보고 등) ①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한“발주기관”의 자료(인건비 등 세부 내역서) 요청이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 업무처리 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 과정에서 건물설비(건축물, 조경물, 예술품 등) 또는 기계설비의 하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사항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정의 준수 및 금지사항)
①“계약상대자”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발주기관”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근무규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또는 그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발주기관”소속 교직원의 업무수행이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제공 용역업무 이외의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치 못한 행위
5. 담당구역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6. 교내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행위
7. 기타“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7조(권리의무 및 하도급 금지)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할 어떠한 업무도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전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 ①“계약상대자”의 소유재산은“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구역 내에 “계약상대자”가 입은 여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기타 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며 유해, 위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뜻을 바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하고,“발주기관”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발주기관”,“계약상대자”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합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발주기관”은 사전 통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발주기관”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발주기관”의 구역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였거나 훼손하는 행위
2.“계약상대자”와 그 소속 근로자가 노사분규로 인하여“발주기관”측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계약상대자”와 그 소속 근로자가 노사분규로 인하여 10일 이상 연속하여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의 설비를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 시킨 행위
5. 금지규정의 위반 및 소속 근로자의 불성실로“발주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용역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었을 때“계약상대자”는 업무를“발주기관”또는“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계약보증금의 귀속)“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은“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21조(“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계약상대자”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발주기관”또는 그가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2.“계약상대자”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발주기관”의 구역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발주기관”의 구역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계약상대자”또는 소속 근로자가“발주기관”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
4. 소속 근로자의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비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근무보고서 작성)“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단위로 작업한 범위와 투입인원, 특기사항과 익일 작업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일일근무보고서를“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 등의 귀속)“계약상대자”이 본 계약서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물건은“발주기관”에게 귀속한다.
제24조(통고방식) 본 계약의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지식기술의 이용 및 기밀 등 준수)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복사,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발주기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발주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특수조건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 시“발주기관”의 관할에 속한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제27조(복장) 용역근로자의 복장은“계약상대자”측에서 제공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사복으로 하되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 ① 용역근로자은 업무의 목적, 방법, 범위 및 시간 등을 완전 숙지하도록 한다.
② 기숙사 관리 및 학생 안전 조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업무에 임한다.
③ 감독, 관리책임자는 용역근로자의 정신적인 안정 상태 및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검사한다.
제29조(용역근로자의 복지) ①“계약상대자”는 채용한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든 용역근로자가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기타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모든 용역근로자의 복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각종 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게 휴가를 허용할 경우 용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30조(경과조치 등)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