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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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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9510-000 공고일시  2026/01/13 12:10
공고명 2026학년도 인천고잔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인천고잔유치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인천고잔유치원
공고담당자 손예원(☎: 032-438-52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3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98,520 원
   
배정예산
320,261,080 원
   
추정가격
291,146,436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고잔유치원 공고 제2026-1호                    

 

 

2026학년도 인천고잔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 13.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582,589), 감사관실(032-420-8164)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천고잔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청렴계약대상 

용역기간 

 2026.03.03. ~ 2027.2.19.(229일 내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휴업일 등을 제외한 229일 내외   

  단, 운행노선 및 운행일수는 유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역내용 

2026학년도 인천고잔유치원 유아의 수송을 위한 통학버스 임차 용역  

- 임차대수: 21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차량 버스 4대  

  (운전원 4명, 안전지도요원 4명 포함)  

- 등원: 229일*1회*4대=916회   

  하원: 229일*1회*4대=916회 

- 운행노선 등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 

 일금일백삼십구만팔천오백이십원정(1,398,520원) 1일 4대 운행단가 

 (총금액: 1,398,520원*229일=320,261,080원) 

차량유류대, 운전원 및 안전지도요원인건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비용, 차량내 위생용품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01.13.(화) 16:00 ~ 2026.01.22.(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1.22.(목) 11:00 

개찰 장소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특약조건: 본 입찰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52조(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차량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 

   한 규칙 제19조제8항ㆍ제19조제9항ㆍ제19조제10항ㆍ제25조제2항ㆍ제25조의2제2항ㆍ제2조 

   제6항ㆍ제27조의2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ㆍ제50조제3항ㆍ제53조 

   의2항, 제53조의 4항, 제103조의2제106조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 

   용장구) 의한 어린이 통학차량 요건을 갖추어 관할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차량 4면(전후좌우) “인천고잔유치원 통학버스”라는 표식을 부착해야 하고(그 비용은 계약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 우리 유치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 내용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입찰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단가입찰에 의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경쟁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동수급 불허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 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        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 및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직영차량)으로,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까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인천광역시(지사투찰불허)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한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2)]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        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거 평가합니다.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시에는 한국은행 발행『2022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상여객운송업(H492) - 자기자본비율: 47.89%, 유동비율: 57.71%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에 따라 평가하지 않으며, 만점(3점)을 부여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용역수행능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재무제표(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해당 세무사 확인)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최근 5년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5)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관련기관) 1부 

    6) 그 밖의 필요한 서류 

  

6. 낙찰자 결정통보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계약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금액의 5/100(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유치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청렴서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최저임금 보장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수 없으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운전자 및 안전지도요원)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099,186원 

4,615,953원 

606,163원 

 

   나. 위 보험료는 기성대가 또는 용역완성 대가 지급 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의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 

 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 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특수조건 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과업 및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 인천고잔유치원 행정실 

     전화: 032-629-9502. FAX:032-438-5264.  e-mail: gojankg@ice.go.kr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다. 본 건의 공고문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행정정보-입찰․계약-구매입찰정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금액/예비가격/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3일 

 

 

인 천 고 잔 유 치 원 장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ㆍ제19조제9항제19조제10항제25조제2항제25조의2제2항제27조제6항ㆍ제27조의2ㆍ제29조제1항제4호ㆍ제48조제4항ㆍ제50조제2항ㆍ제50조제3항ㆍ제50조제4항제53조의2․ 제53조의4․ 제10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제19조제9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0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제6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8., 2018. 7. 11., 2021.8.27.>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 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부의 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20밀리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4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제29조제1항제4호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48조제4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50조제2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제3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4., 2011. 8. 31., 2014. 2. 21., 2017. 1. 9.> 

제50조제4항 : ④ 제1항에 따른 간접시계장치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8. 31., 2017. 1. 9.>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밀리미터,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000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화물·특수자동차는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자동차는 65데시벨(A) 이상 90데시벨(A) 이하일 것 

  3.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츠 이상 4,000헤르츠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전문개정 2018. 7. 11.]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9. 3. 21.]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붙임2]<개정 2020.3.23.>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인천고잔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 수  요   기  관  : 인천고잔유치원 

◦ 입  찰   일  시  : 

 2026학년도 인천고잔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인천고잔유치원장   귀하-----------------------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인천고잔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 

 

                                        인천고잔유치원장    (인) 

 

 

 

[붙임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 

 일반 

용 역 명 

2026학년도 인천고잔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용역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2026.3.3.~2027.2.19.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100 

 

 

이      행      실      적 

 

 

 

경영상태 

재무비율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 용 평 가 등 급 

 

 

 

 

 

 

 

신          인         도 

 

 

 

특   별   신   인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 

 

 

 

입      찰      가      격 

 

 

 

 

 

 

[붙임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일  반   용  역 (   ) 

폐기물처리 용역 (   ) 

단순노무 용역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도급여부)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확인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100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2점 

 

경영상태 

1) 재무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15점 

입찰자     선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5점 

신 인 도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 

+4.25 

 

△12.0 

용역수행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지역업체 

참 여 도 

[별표 3] 3.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찰 가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 

                     88   입찰가격 

  * 평점 = 70-4×|(������-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70점 

 

                     88   입찰가격 

  * 평점 = 7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단순 

노무용역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2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 점 

비   고 

 이행실적 

최근 5년간 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12 

11 

10 

9 

8 

 

 

  

   2) 경영상태 : 15점 

    가)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 미만 

 2) 100% 이상~200% 미만 

 3) 200% 이상~300% 미만 

 4) 300% 이상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 이상 

 2) 100% 이상~15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4.0 

3.5 

3.0 

2.5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 이상 

 2) 100% 이상~200% 미만 

 3)  50% 이상~100% 미만 

 4)  50% 미만 

3.0 

2.6 

2.2 

1.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1) 200% 이상 

 2) 150% 이상~200% 미만 

 3) 100% 이상~150% 미만 

 4) 100% 미만 

4.0 

3.5 

3.0 

2.5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1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3.8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5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3.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0 

 

 

 

 

 

[별표 3] <개정 2025.12.8.>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신인도 평가기준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심  사  항  목 

배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0.5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0.5 

+0.5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2조 및 제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0.5 

+0.5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협동조합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활기업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가족친화기업 

  7) 설립 당시 대표자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중소기업. 다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표자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1.0 

+1.0 

 

+0.5 

+1.0 

 

+1.0 

 

 

+1.0 

 

 

+1.0 

 

+0.5 

 

 

 

 

+1.0 

+1.0 

 

+0.5 

+1.0 

 

+1.0 

 

 

+1.0 

 

 

+1.0 

 

+0.5 

 

 

 

 

마. 중소기업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0.5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심  사  항  목 

배점 

일반용역 

단순노무 

용    역 

사.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확약서 미제출 

  (단순노무용역에 한함)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ㅿ6.0 

 

 

 

 

 

 

 

아.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ㅿ3.0 

ㅿ3.0 

 

ㅿ2.0 

 

ㅿ1.0 

 

- 

자. 안전ㆍ보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 기업 

  2) 사망재해산재은폐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1.0 

 

△4.0 

△2.0 

△2.0 

 

+1.0 

 

△4.0 

 

 

차. 계약질서 준수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ㅿ0.2  

ㅿ2.0 

ㅿ2.0 

 

[비고]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차”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라.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등”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3. “가(여성고용)”, “나(장애인고용)”,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사회적기업) 등”, “마(중소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바”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5. “마”의 중소기업 평가와 “바”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아”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7. “가”∼“마”항의 평가는 주무부ㆍ처ㆍ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9. 삭제 <2024.11.18.> 

10. “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기관*) 기업은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정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ㆍ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보건분야 공인기관의 인증에 한정함.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ㆍ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배점 

비고 

지역업체 참 여 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25% 이상~40% 미만 

 3) 10% 이상~25% 미만 

3 

2 

1 

 

 

  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나.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붙임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