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가입 대상
가. 8,000명(광주광역시 주민등록 되어있는 청년 중 군복무중인 자)
- 평균연령 21세, 상해급수 단일요율 적용(그 외 상해급수 적용불가)
나. 육군, 상근예비역, 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단,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다.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자 중 군에 입대하는 모든 이들은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2. 보장기간
가. 보험기간 : 2026. 1. 20. 00:00 ~ 2027. 1. 19. 24:00(1년간)
※ 보험계약일 00:00시부터 보험계약 만료일 24:00까지
나.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험내용
가. 상해사망
나. 상해후유장해(3-100%)
다. 질병사망
라. 질병후유장해(80%)
마. 상해/질병입원(일당)
바.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100%)
사. 골절진단금(회당)
아. 화상진단금(회당)
자. 외상성절단진단비
차. 정신질환위로금
카. 수술비(1회)
타. 손발가락 수술비(1회)
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비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조건
5. 추정금액 : 금356,560,000원(금삼억오천육백오십육만원)
6. 보험 계약사항
가. 보험계약자 : 광주광역시
나.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군복무 청년 전원
다.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라. 보장기간 : 2026. 1. 20. 00:00 ~ 2027. 1. 19. 24:00
7. 보험 가입 조건 (가입 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가. 보험 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나. 보험 가입 당시 군복무자 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군복무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다. 현역에 복무 중인 기간은 병 본인의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24:00까지 적용
라. 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함(사고일자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피보험자만 보상함,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함)
8.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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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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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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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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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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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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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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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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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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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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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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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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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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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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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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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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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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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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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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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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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율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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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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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금(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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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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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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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금(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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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내의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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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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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절단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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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내 사고로 외상성 절단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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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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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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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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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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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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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내 진단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1회한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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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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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가락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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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내 진단 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손가락 및 발가락 수술 시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1회한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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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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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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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확정시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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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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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장범위
가. 사망(상해/질병), 후유장해
1)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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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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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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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상해/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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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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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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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내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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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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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80%이상의
후유장해시 3,000만원 보험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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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범위 및 내용
가) 질병,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질병사망, 후유장해 보장
나)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다) 자살을 제외하고 사망 시간 및 원인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음
라) 변동자로 신규 반영 인원은 자동가입 처리 해야 함
마) 면책일 없음
나. 상해/질병 입원 일당
1) 보험기간내의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로 입원일당 지급(1일당 3만원)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다. 군복무 중 중증장해진단
1) 군복무 중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율이 100%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라. 골절/화상 발생 진단금
1)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골절 및 화상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30만원 지급
2)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골절 및 화상이 발생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3) 골절은 치아파절 제외, 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임
4)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마. 외상성절단진단비
1) 보험기간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바. 정신질환위로금
1) 보험기간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 해당되는 정신질환은 보험사 약관에 의거함.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사. 수술비
1) 보험기간내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 없이 보험가입금액 20만원 1회한 정액지급(정액형, 종별수술비 아님, 손가락 수술, 발가락 수술, 핀제거술 등 약관상 면책되는 수술 제외)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아.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1) 보험기간내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특정 손가락/발가락 수술시 수술 종류와 관계 없이 보험가입금액 20만원 1회한 정액지급(정액형, 종별수술비 아님, 핀제거술 등 약관상 면책되는 수술 제외)
2)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비
1) 보험기간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2)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 되어야 함
3)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지급 제한사항
가.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순직과 일반사망을 막론하고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
다. 지휘관 허가 없이 군부대를 무단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북한포함),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마. 어떠한 사유로든지 인사명령에 의하여 전역(퇴교)처리된 인원은 인사명령일 24:00를 기준으로 보험 적용이 종료됨
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함
사. 직업군인은 보험대상이 아님, 입대전 발생한 상해사고나 입대전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부분은 면책임
아.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르며, 특이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음
11. 보험의 효력 발생일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12. 보험금 청구
가.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나.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1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함. (계약 시 증빙자료 제출)
라.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보험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 보험사로 선정하고,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함(지급여력 비율은 대표보험사 150%, 공동수급원 100% 이상이어야 함).
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상세한 입찰 참가 자격 사항은 입찰 공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14. 낙찰업체 조치사항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의 단체보험과 관련된 전담 상담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 안정적인 보험금 서류 접수와 상담을 위해 전용 콜센터 운영해야 함
나. 낙찰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식을 제출해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지급여력비율 등),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해야 함
라. 광주광역시 요청시 보험금 지급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마.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낙찰업체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보험금 청구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심사결과가 통보된 자에 대해서 매달 명단을 광주광역시에 통보해야함
바. 기타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감독관청 및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름
15.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 준수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보험사)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불가함.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여업체는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 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해야 하고,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나. 입찰 과정 또는 계약 이행 과정 중에 취득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 등의 정보는 일체 누설할 수 없음
다. 보험금은 지급 요청시 문서 접수 후 D+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해야 함
라. 입찰 참가 시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가능함
※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을 광주광역시와 대표 보험사 간에 처리해야 함
마.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그 외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보험의 효력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가입과 동시에 보험 보장이 가능해야 함
- 보험 가입 제한(인수 거부)이 없고, 인원 수 및 평균 연령은 변동될 수 있음
- 보험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며, 타용도로 사용될 경우 보험사에 민․형사 상 책임이 있음
- 현역에 복무 중인 기간은 병 본인의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 24:00까지 적용
- 보험금 지급은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이 경우 광주광역시와 협의할 수 있음, 보험사고 처리를 위한 자료 요청시 광주광역시 및 관계기관은 협조해야 함(공문, 가입자 확인서류 등)
- 보험료 적용 : 상해급수 단일요율 적용하여 보험료 산출(그외 상해급수 적용불가), 모든 담보는 24시간 보장, 업무외 시간으로 볼 수 있는 휴가, 외출, 근무시간 외 모든 시간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 보장(업무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업무중 상해입원일당, 공상입원일당 등 확대해석 적용 불가)
- 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함(사고일자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피보험자만 보상함,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