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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0697-000 공고일시  2026/01/13 11:27
공고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공고담당자 양수진(☎: 044-202-74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1/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0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2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입찰대상금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일부 조정 가능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각각 원본 1부·사본 1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함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접수기간) 공고 게시일 ~ ‘26. 1. 26. 17:00까지 도착분 

  ○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방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66, 7453, 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