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2026학년도 계성고등학교 학교급식
운영 위탁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2026학년도 계성고등학교 운영위탁(조식,석식)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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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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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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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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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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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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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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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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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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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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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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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계성고등학교 학교급식 운영 위탁업체 선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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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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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식인원: 조식 - 400명
석식 - 550명 정도
2. 급식일수: 대략 170일
(2025년 기준)
3. 급식 제공시간 : 석식(월~금) 18:00~18:50, 기숙사 조식 06:40~07:40
4. 급식형태: 조.석식(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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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산정(급식인원*급식단가*급식일수, 연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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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명*5,900원*170일 = 952,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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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단가계약으로 구매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급식예상식수 및 학생 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석식 질 개선비 지원금 미포함 금액이며, 이후 지원금을 추가하여 변경계약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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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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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20.(화) (평일 9: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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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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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027. 2. 28.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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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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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900원 (교육청 석식 질 개선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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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및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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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목). 10:30~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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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적격업체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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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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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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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232㎡, 식당 784㎡, 학생 500석(4라인 배식), 교직원 1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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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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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해주시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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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 마목 위탁급식영업(식품접객업 1450)의 신고를 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 13.(화)~20.(화) (접수 마감일은 11:00에 마감함)
※ 접수시간: 평일 09:00 ~ 15: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계성고등학교 행정실(대구시 서구 새방로 171)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
4)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및 붙임서류
※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제출자가 입찰 등록 시 예비명부에서 전문가 3명, 운영위원 6명, 학부모 12명을 각 그룹화하여 그룹별(전문가 1명, 운영위원 2명, 학부모 4명)로 추첨하여 다득표 순서대로 평가위원이 구성될 예정
(추첨 관련 서류는 행정실에 비치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됨)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 13.(화)~20.(화) (평일9:00~15:00)
※ 접수시간: 평일 09:00 ~ 15: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학생 1인당 급식단가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 가격입찰 시 제안금액은 학생 1식당 급식단가(부가세 미포함)로 기재하며,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금액의 70%이상 식품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생 대상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임. 단, 교직원 급식단가는 학생급식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 입찰금액이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일자 : 2026. 1. 22.(목) 10:30 ~
※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나. 장소 : 대상 업체 지정 장소 및 조리 현장 전체
다. 설명회 형식 : 업체 임직원의 제안설명(10분)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5분)
라. 현장 방문 평가: 현장 방문 평가표에 의거하여 조리실의 위생, 안전,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
마. 현장 방문 순서는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출발 전 도착 예정 시간 통보
바. 학교 사정에 따라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상 업체에 개별 안내.
사. 평가위원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 추첨
○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 중에서 7개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야 합니다.
※ 그룹별 평가 위원 수: 전문가그룹 1명, 운영위원그룹 2명, 학부모그룹 4명
○ 평가위원은 다추첨 순으로 결정하며, 추첨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를 총 평점으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총평점 합산점수(100점)=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80점 + 가격 평가 20점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부가세 미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협상순위의 선정
1)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2)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라.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 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바. 협상 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7. 계약체결
계약상대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입찰단가로 산출한 예상급식현황(공고문 참조)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 참여한 자는 제안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급식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지방계약법」 등의 관계 법령과 관련 회계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따릅니다.
다.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문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급식실 (☎ 053-235-4181)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53-235-4150)
라.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계성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keisung.h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포함)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계 성 고 등 학 교 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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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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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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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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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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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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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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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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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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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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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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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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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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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계성고등학교 학교급식 운영 위탁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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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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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교급식 운영 위탁업체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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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교급식 운영 위탁업체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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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위탁급식 용역에 입찰 참가하고자 귀 교에서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제안서 8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7.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1부.
8. 최근년도 표준재무재표 1부.
9. 학교 위탁급식 이행실적 확인서 1부.
2026. . .
신청인 : (인)
계성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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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원본과 대조하고 필요시 발급기관에 사실 조회
【붙임2】
제 안 서
Ⅰ. 제안의 목적
Ⅱ. 회사(업체)의 일반현황
1. 회사소개(연혁) : 회사소개, 운영조직, 회사연혁 등
2. 학교위탁급식 수행경험 : 최근 2년(2024~2025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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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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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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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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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평균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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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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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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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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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탁급식 이행실적증명서는 연도별 1부씩만 제출
3. 경영상태
o 자본금 규모(입증서류 첨부), 재정상태(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입증서류 첨부)
※최근년도 표준재무재표, 세무서발행 등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 해당 급식위탁운영에 관련한 자격증 소지가가 당해 업체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
5. 신뢰도 : HACCP 등의 인증서 보유현황(최근 3년이내)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 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증), 최근 3년 이내 인증된 것에 한한다.
Ⅲ. 급식수행과 관련한 기술부분
1. 기술, 전문능력
가. 급식에 투입되는 인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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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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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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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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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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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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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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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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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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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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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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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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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식지원 시스템
2. 사업수행계획
가. 식자재 공급(원산지) 방법 및 검수
나. 급식준비, 조리 및 배식 (비고란의 급식예정시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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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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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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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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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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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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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조리실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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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예정시간
18:0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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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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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근무자 출근
00:00 식자재 조리
00:00 배식
00:00 조리실 청소 및 사후정리
00:00 근무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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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예정시간
6: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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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6. 3월 식단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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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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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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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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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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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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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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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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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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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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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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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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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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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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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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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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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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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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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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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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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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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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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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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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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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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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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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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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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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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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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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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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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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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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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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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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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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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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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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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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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급식비 구성 비율 계획 : 제시된 기초금액 기준(1식)으로 작성
(조식:5.900원, 석식:5,900원 각각 작성)
|
구 분
|
1식당 단가금액(원)
|
비 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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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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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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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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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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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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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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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100
|
|
3. 지원기술, 사후관리
가. 사고 등으로 본교에서 조리가 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
나.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다. 사고 시 배상방법 및 보험가입 여부(낙찰자 계약 시 첨부)
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반영 방안
마. 기타 관리사항 등
4. 학교와의 협력관계
o 학교의 요청사항 수용정도
o 위탁급식에 따른 사용료 및 운영비 부담정도(공공요금, 잔반처리비 등)
o 급식기구 및 설비 수리비 부담정도
5. 기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 제안서 양식은 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세로로 상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이와 사실과 같지 않을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1. .
제안업체 :
대 표 자 : (인)
계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운영위탁급식 이행실적 증명서
|
신청인
|
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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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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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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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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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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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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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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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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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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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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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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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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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약기간
|
이 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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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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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부가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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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 식
연간: 식
|
단가: 원
연간: 원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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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붙임4】
운영위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배점 기준
|
|
계
|
100
|
|
|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80)
|
객관적지표에의한
평가
(20)
(계약
담당자)
|
o 위탁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
3
|
3점 : 3개교 이상
2점 : 2개교
1점 : 1개교
|
|
o실적제출한 학교의 학생 만족도
|
2
|
2점 : 만족도 90점 이상인 학교비율이 50%이상
0점 : 만족도 90점 이상인 학교비율이 50%미만
|
|
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
5
|
5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미만
3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상
1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
|
o 제안업체기술 인력 보유상태
-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영양사, 조리사 자격 1인 1개이상 소지여부(중복적용 불가)
|
5
|
<자격증보유 인력수>
5점 : 11명이상
3점 : 5~10명
1점 : 1~4명
|
|
o 신뢰도
-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
5
|
5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 보유
1점: 1개 보유
|
|
주관적
평가
(60)
(평가
위원)
|
o 급식운영(기술, 지식 능력)
- 전반적인 급식소 운영 방안의 합리성, 구체성, 효율성
|
15
|
15
|
12
|
9
|
6
|
3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o 사업수행계획
- 식자재공급, 급식조리 및 배식, 일정별 식단운영
- 사업수행 일정 편성의 전문성,적정성
|
15
|
15
|
12
|
9
|
6
|
3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o 운영인력 투입, 각종 사고시 안전대책
(지원기술·사후관리)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급식사고 대처방안, 급식위생 대책의
전문성 및 적정성, 안전관리, 보험가입, 의견 반영
- 각종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및 배상의 적정성
|
15
|
15
|
12
|
9
|
6
|
3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o 기타 상호협력관계
- 학교와의 협력, 직영급식과의 협력 방안
- 기타지원 방안의 우수성, 독창성
|
15
|
15
|
12
|
9
|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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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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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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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평가(20)
(계약담당자)
|
o 가격평가 평점산식
|
20
|
|
【붙임5】
|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운영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학교에서 제공한 시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는 위탁업체가 전 액 부담한다.
3.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4.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급식 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 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5.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6.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 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다.
8.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9. 귀교의 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 어떠 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인)
계성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6】
가 격 제 안 서
|
제안사업명
|
제안가격(1식단가)
|
|
계성고등학교
운영위탁급식 용역
|
◯ 일금 원
(₩ )
※ 상기 금액에는 예정가격의 70%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포함된 가격임
|
※제안가격은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귀 교에서 공고한 『계성고등학교 운영위탁급식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계성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계성고등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계성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계성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성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
|
|
|
|
|
|
■부패신고
부패행위
|
신고방법
|
|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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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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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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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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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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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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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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