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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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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70589-000 공고일시  2026/01/13 10:45
공고명 2026학년도 학교급식 전부위탁용역업체 선정(서울산업정보학교 규격가격동시입찰)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산업정보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산업정보학교
공고담당자 유영곤(☎: 02-6331-19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03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2/04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1,618,270 원
   
배정예산
281,618,270 원
   
추정가격
256,016,6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산업정보학교 제2026-1호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주요업무 

 학생 및 교직원 급식의 식재료 선정, 구매, 검수, 조리, 배식 업무를 

 비롯하여 세척, 청소, 급식실 관리 등 

 (※ 과업지시서 중 위탁급식업무 설명서 참조) 

낙찰자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기초금액 

금281,618,270원  

※ 식재료비, 소모품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입찰서 및 제안서 마감일시 

  2026. 2. 3.(화) 12:00    

  (우편접수 불가)  

제출장소 

서울산업정보학교 행정실 

 

 

2. 일반 현황 

  가. 급식 일반 현황 

기초 

금액 

구분 

예상 

급식인원 

예상 

급식일수 

예상단가 

기초금액 

비고 

학생 중식 

150명 

145일 

8,635원 

187,811,250원 

급식일수 및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교직원중식 

40명 

181일 

9,498원 

68,765,520원 

꿈타래학교 중식 

20명 

145일 

8,635원 

25,041,500원 

 

281,618,270 

VAT포함 

기간 

2026. 3. 1. ~ 2027. 2. 28. (1년) 

기타 

◦ 급식대상은 희망자에 한하며, 코로나19, 학사 일정, 학교행사 등으로 급식 개시일 변경 및 급식인원이 감소할 수 있음 

월요일은 교직원 및 꿈타래학교 학생 급식제공 

◦ 학생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교직원만 근무 시 협의하여 급식 제공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낙찰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급식비는 실제 

   인원과 급식일수로 실비정산 

   

  나. 배식 및 시설현황 

    1) 배식형태: 식당(1층) 배식 

    2) 배식시간(예정): 학생 11:40~12:30(1차), 12:40~13:30(2차), 교직원 11:20~13:30 

    3) 시설현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 조리실 76.44㎡, 영양관리실 17.15㎡, 휴게실 14.85㎡ 

        (※ 제안업체는 반드시 현장 시설 확인 요망) 

3. 계약기간 : 2026. 3. 1. ~ 2027. 2. 28. (1년)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한 후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을 실시하고,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적용,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경쟁 및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학교(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 입찰(G2B)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제안설명회 있음)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제안설명회 생략 시는 별도 통보예정)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및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요건을 갖추고, 우리학교 입찰 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계약 및 하도급불허함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개찰 전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  판정에 부적격 처리하여 제외한 후 적격자에 대한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예정  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행정자치부예규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전자로 입찰(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가격(전자)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 22.(목), 10:00 ~ 2026. 2. 3.(화), 12: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2026. 2. 4.(화), 10:00(예정)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임. 또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5) 개찰장소: 서울산업정보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 22.(목), 10:00 ~ 2026. 2. 3.(화), 12:00(제출 마감시간 엄수)  

     - 접수시간: 평일 10:00 ~ 16:00  

    2) 제출장소 : 서울산업정보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67)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제출 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다) 위탁급식업 영업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 7부.  

      사) 위탁급식 실적 현황(최근 2년 이내) 1부. 

      아)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각1부.  

      자)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및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각1부.  

      차)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카) 근로조건 이행 확인서 각1부. 

      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파) 청렴서약서 1부. 

      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평가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사본은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갸)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9. 현장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나(【붙임】 과업지시서로 갈음), 입찰 참가를 위해 급식실 위치, 급식 시설 등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행정실(02-6331-1904)로 문의 후 방문 가능하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예정): 2026. 2. 6.(금), 14:00~ 본교 지정장소 

      단, 학교일정에 의해 일시는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생략 시 별도 통보함. 

   다. 업체별 제안설명 순번은 본교에서 정하는 방법(제안설명회 접수 순 또는 추첨방법 등)으로 하며, 업체별 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학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은 서울산업정보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서울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서울산업정보학교 위탁급식운영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충실히 나타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를 사용하여 페이지 기재 후 상철 제본 

 다. 제안서에는 특정 업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업체명 또는 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상철 제본합니다. 

1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서울산업정보학교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7. 기 타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실시지침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학교급식위탁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서울산업정보학교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되 계약과 동시에 학교 위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준비를 완료하여 급식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납부하며, 계약의 불이행시 계약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서울산업정보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라. 제안서는 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 안내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며 안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에는 등록 선정취소 및 계약을 취소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급식실의 상수도, 전기, 가스시설은 학교시설로 사용합니다.  

      단, 사용료 및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는 급식위탁 운영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아. 기타 급식실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공공요금, 각종사용료,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은 위탁급식 운영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과 지침을 따릅니다. 

  차. 서울산업정보학교 위탁급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카. 2학기(9월 시작)부터는 학생들의 취업 등으로 인해 식수 인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산업정보학교(각종학교) 및 꿈타래 학교 특성 상 학생 수 상시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파. 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울산업정보학교 행정실(02-6331-190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은 사항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서 지지 않습니다. 

 

 

붙임  1. 공유재산(급식실) 유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2. 학교급식 전부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부  

      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4.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 1부 

      5. 급식제조원가계산서(월간) 1부 

      6. 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7. 위탁급식 실적 현황 1부 

      8.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1부 

      9.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        

      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12. 청렴서약서 1부 

      13. 제안서 평가표 및 배점 기준 1부. 

      14. 신용평가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끝. 

 

 

 

 

 

 

 

 

 

 

【붙임1】 

 

 

공유재산(급식실) 유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1. 목 적  

  서울산업정보학교(급식실) 위탁급식 운영업체의 공유재산(유상)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사용에 대한 조건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허가조건 

  가. 사용목적: 학교 전부위탁 급식운영에 따른 서울산업정보학교 급식실 사용 

  나. 사용허가기간: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1년) 

 다. 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위탁업체에서 부담합니다. 

     1) 사용허가재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67(신림동) 서울산업정보학교 급식실 

     2) 사용료 부과기간: 2026. 3. 1.~2027. 2. 28.(1년) 

     3)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 합니다. 

     4) 사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거나 추가 납입합니다. 

  라.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료는 학교장의 납부안내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회계 통장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정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 허가는 무효로 되며 계약보증금은 서울산업정보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마.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스보험영업배상의 손해보험(피보험자: 서울산업정보학교)을 가입한 후 그 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계약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서울산업정보학교회계에 귀속합니다. 

  바.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교장이 부담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재산의사용. 보존의무 등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허가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식당  내부시설(각종 편의시설 등) 및 부대시설은 현 시설을 사용합니다.  

   2) 위 이외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기부한 기기를 제외하고 추가 설치한 시설물은 사용 허가기간 종료 즉시, 모두 회수․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리실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며 조리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시설물을 즉각        원상 복구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4) 사용자는 급식 관련 설비, 전기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 급식운영 등 

   1) 사용자는 급식운영에 따른 적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급식관련 사고(특히 집단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식재료는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및 수산물은 위생․안전성이 확보된 HACCP 적용제품을 구입합니다. 

 자. 시설사용료: 공과금 ․ 청소 등 

   1) 시설사용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 부담 

   2) 공공요금, 각종사용료, 유지관리비, 잔반 및 쓰레기처리 비용 등은 위탁급식운영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식당에서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식당 내부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배출한 교내에 버려진 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조리실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식당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법적 허용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차. 사용인의 권리 및 행위제한  

    1)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인은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고정 시설물 등을 축조․설치하는 것 

  카.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제2호,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懈怠)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설을 재배치 할 때 

    4)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6) 급식 운영 도중 불친절 등으로 인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급식운영 목적에 비추어         사용자가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급식이 중단된 때 

    8) 학교장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국가시책이나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할 수가 없을 때 

   10) 사업자가 식중독 등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었을 때 

   11) 식자재의 사용에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반입하거나 급식시설 등에 대한         생 및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거나 급식시설 폐쇄명령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12) 교육청 등에서 위생 점검 시 60점 미만을 연 2회 이상 받을 때 

 

  타. 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파. 허가취소시의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학교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하. 사용재산의 반환  

     허가 기간의 종료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  하는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원상복구를 한때에는 그 비용을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용자는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학생 및 교직원 포함)       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학교장의 지시․감독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료의 반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단, "차"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카항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붙임2】 

 

2026학년도 학교급식 전부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1. 과업명 :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2.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산업정보학교(이하“갑”이라 한다)의 급식업무 수행에 관한  

  과업을 정하는데 있고, 본 도급을 받은 위탁업체(이하“을”이라 한다)와“을”의  직원인 조리종사원(이하“종사원”이라 한다) 간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급식현황(※변동 가능) 

기초 

금액 

구분 

예상 

급식인원 

예상 

급식일수 

예상단가 

기초금액 

비고 

학생 중식 

150명 

145일 

8,635원 

187,811,250원 

급식일수 및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교직원중식 

40명 

181일 

9,498원 

68,765,520원 

꿈타래학교 중식 

20명 

145일 

8,635원 

25,041,500원 

 

281,618,270 

VAT포함 

기간 

2026. 3. 1. ~ 2027. 2. 28. (1년) 

기타 

◦ 급식대상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사 일정, 학교행사 등으로 급식 개시일 변경 및 급식인원이 감소할 수 있음 

월요일은 교직원 및 꿈타래학교 학생 급식제공 

◦ 학생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교직원만 근무 시 협의하여 급식 제공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낙찰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급식비는 실제 

   인원과 급식일수로 실비정산 

 

4. 위탁업무 개시일: 2026. 3. 1. 

   

5. 위탁업무의 착수 및 인계인수 

  가. 업무의 착수 

     업무의 착수는 개시일 5일 전까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위탁업무수행 계획서 

 3) 위탁업무수행 조직체계 

 4) 계약내역서 

 5) 투입 인원 이력 사항(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6) 보안각서 

 7) 기타 우리학교에서 요구한 서류 

나. 업무의 인계·인수 

   1) “을”은 업체변경 등으로 식당 급식 관리 업무를 인계·인수 할 경우 필요수 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 기간을 확보하여 식당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이전 인계·인수 기간에 대한 대가 지급 위탁 업체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6. 준수사항 

  가. 급식의 내용 및 영양  

   1) 급식: 1식 4찬 기본(밥, 국 외 김치 포함 4찬 제공) 

   2)“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3)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준수 철저 

   4) 매월 급식 전 식단표를 제출,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식단표는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식약고시 13종)을 표시하여 제출 

   5)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6) 축산물 원산지: 국내산 축산물 사용(육류, 닭고기 제공 시 축산물등급판정서 제출) 

   7) 육가공품은 HACCP이 적용되는 업체에서 사용 

   8) 튀김류 주 2회 이상 사용금지 

   9) 매주 1회 이상 과일 제공 

   10) 매주 1회 이상 일품요리 제공 

   11) 화학 식품 첨가물(미원, 다시다 등)의 사용금지 

   12)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13)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나. 우수 식재료 사용: 아래 표 참고(추후 공급 사실 확인서 제출) 

※ 우수식재료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 정한 식재료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관리인증품   

   다. 「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HACCP 업체의 국내산 쇠고기 3등급 이상 및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라.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다. 교내 급식시설 이용하여 밥, 국 조리 

   1) 위탁 급식업체는 기존에 설치된 본교 급식시설을 이용 밥·국·부식을 조리하여 제공 

   2) 검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급식일 당일 9시까지 납품된 식재료 검수 후 조리 

      (검수서 작성하여 제출) 

   3) 학교급식 일일 위생 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제출  

      - 외부운반업체 위생 점검표 별도 작성 

   4) 급식실 운영에 사용되는 부대비용(공공요금,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유지 관리비, 소모품비, 잔반 및 처리 비용 등)은 위탁 급식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5) 업체 영양사는 학교 조리실에 근무하는 조리원의 위생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라. 기타  

 1)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운영하여 급식실의 위생관리 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2) 학교급식법의 영양기준량을 준수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영양기준에 의거 급식 개시 전에 제공되는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를 제출 

 3) 학교에서 실시 한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식단 자체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후 급식에 반영 

 4) 계약된 가격 및 위탁 급식 제안서 내용 준수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에 의거 급식 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6) 급식단가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 

 7) 품목 제조보고서 및 자가 품질 검사서 제출 

7. 조리종사원의 인원 및 자격기준 

  영양사 및 조리장(주방장)은 『식품위생법』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리사 자격증을 져야 하며, 보조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의 인원수는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구분 

주요업무 

자격 

소요인력 

비고 

영양사 

영양사 업무 

영양사 

1명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조리사 

조리총괄, 조리계획 

조리사 

1명 

조리종사원 

조리보조 및 급식운반, 

세척, 배식 

위탁급식 업무설명서 제2조 참조 

2명  

 

  ※ 위 자료는 통상근로(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제시한 인원이며, 식수규모 등 급식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종사인원 증감, 시간제 근로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제안 가능 

8. 종사원 인건비 지급기준 

조리 종사원 등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월 보수를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이상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9.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우리 학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급식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10. 사무실 등의 제공 

  급식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를 제공한다.  

  단, 사무실 및 창고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다. 

11. 기타 

   기타 세부사항은 위탁 급식업무 설명서 및 특기사항을 참조한다. 

 

 

 

 

 

 

 

 

 

 

 

 

 

 

 

 

 

 위탁 급식 업무설명서 

 

제1조(업무범위) ① “갑”은 “을”의 종사원이 급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급식업체의 장비 제공은 학교측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식단표 등에 기초한 음식을 가공, 조리, 배식, 식기 세정 및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③ “을”과 종사원은 제공된 급식시설, 집기, 비품, 소모품 등 항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업무수행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적합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⑤ 기타 영양관리 및 급식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2조(급식 종사원)급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가.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나. 조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조리 분야 유경험자 

   다. 신원 조회 결과 다음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는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법원판결에 의하여 각종 자격정지 또는 해고된 사실이 있는 자 

      4) 범법단체 등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전력이 있는 자 

      5)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취업예정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는 자 

  ② 종사원이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무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준수한다. 

  ④ 종사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연 2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종사원은 근무 중 용모, 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⑥ 종사원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식사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⑦ 전염성 질병, 피부질환유무, 상대방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용모 등을 고려 채용한다. 

  ⑧ 종사원 명부(담당업무, 성명, 연령, 주소 명기)에 사진과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종사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작업관리) 종사원이 학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지도하여야 한다. 

   가. 조리 및 배식 

   나. 세척 및 소독 

   다. 식당 및 주변 청소 

   라. 비품, 소모품 관리 및 정리 

   마.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종사원의 휴가) 급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5조(종사원의 교체) “갑”은 종사원이 제2조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도 불만, 명령 불이행, 직장 비방, 선동 태업, 불법 단체가입, 비위행위,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을”에게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의무) ①“을”은 항상 급식 대상 인원, 급식제공일, 배식 시간 등을 감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우리 학교에서 제공한 제반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은 근무 중 음주 기타 품위손상행위 등으로 우리 학교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당 또는 조리실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⑤ 화재 예방, 보안 점검 등 시설 안전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비밀유지) 급식업무의 처리상 지득한 비밀 등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 중에 알게 된 우리 학교의 교직원, 학생에 대한 신상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원 안전․위생관리) ①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적인 관리 상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계약자는 안전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종사원을 대상으로 계약자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시 사고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학교와 공동 대응함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 

  ④ 급식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원이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우리학교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⑤ 주방,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 및 종사원에 대하여 위생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⑥ 종사원은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 질환 

    2. 개방성 결핵 

    3. 유행성 전염병 

    4. 감염성 질환  

    5.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6.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품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⑦ 종사원은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9조(책임한계) 위탁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종사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수, 퇴직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종사원의 노동쟁의와 관련된 사항 

   3. 종사원 등의 제반 재해보상 사항 

   4. 종사원은 제공된 주방 설비,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 망실, 분실 시는 변상하여야 한다. 

   5. 급식 운영에 필요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청의 위생점검 기타 신고 사항에 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종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급식 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용 등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7.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급식을 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급식 중지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8. 주․ 부식, 물품, 소모품, 비품, 기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품은 입 ․ 출고 시 보고하며 승인 없이 종사원이 물품을 외부로 반출이 적발될 경우 해당 종사원을 즉시 인사 조치하고 물품에 대하여 변상한다.  

제10조(인수인계) ① 종사원은 근무 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② 종사원은 근무 및 인계인수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하여 한다. 

제11조(검사) ① 매일 급식제공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써 영양사에게 보고한다. 

  ②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영양사가 검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당일 근무자 명단과 업무일지를 익일 09:00까지 영양사에게 제출 보고한다. 

  ②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으로 하되,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 급식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정 조정할 수 있다.  

  ③ 종사원은 중식 등의 급식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특기사항 

 

1. 일반 작업 시 주의사항 

  가. 작업에 있어서 업무일지, 작업예정표 등을 작성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것 

  나. 작업 중에 전용 피복, 모자, 신발,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라. 항상 피복, 두발, 수지 등의 청결 유지에 노력할 것 

  마. 주방 내에서 탈착의, 흡연, 흡식, 침 뱉기 등의 불결한 행위 금지 

  바. 업무 시작 전, 용변 후, 휴식 후 및 전화 사용 후 반드시 수세 소독할 것 

  사. 작업 중에는 머리, 코, 입, 귀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아.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할 것 

  자. 전기, 가스, 물, 스팀 등의 사용에 있어서 절약하도록 노력할 것 

  차. 작업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담을 하지 않을 것 

2. 조리작업 

  가. 식사의 조리 배선에 있어서 식단표에 따라 작업할 것 

  나. 조리의 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할 것 

  다.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라. 배식할 음식량 및 가짓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마. 차기 식단이나 익일 식단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것 

  바. 식재료의 부패, 변질, 질, 양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할 것  

  사. 토사가 부착된 식재료 또는 세정전의 식재료는 필히 하수처리 싱크에서 처리할 것 

  아. 식재료는 장시간 물에 침지, 방치하지 말 것 

  자. 가열 작업은 화력조정을 필히 행하고 필요 이상의 가열을 피할 것 

  차. 조리가 끝난 식품은 식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 

  카. 식재료의 허실이 없는 조리 방법을 택할 것 

  타. 오염되기 쉬운 식재료를 조리 도중이나 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 것 

  파. 조리한 식품에는 식품의 덮개를 하며, 그 취급을 청결한 젓가락, 수저, 국자 등 적당한 기구를 사용할 것 

  하. 생선, 육류, 야채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기구는 명확 구분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3. 잔반 처리 작업 

  가. 잔반, 잔채의 일시 보관상자 및 그 주변은 청결히 하고 투입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을 것 

  나. 잔반, 잔채의 일시 저장 상자가 꽉 찼을 때는 신속히 밖으로 반출하여 주방 내에 방치하지 말 것 

4. 식기 세정 작업 

  가. 식기는 사용 때마다 충분히 세정 한 후 소독할 것 

  나, 식기세정기의 경우 그릇의 세척의 온도는 71℃, 헹굼의 온도는 82℃~ 9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작업인 경우 100℃에서 1분 이상 열탕 소독하거나 20분 이상 식기 소독고에서 소독할 것 

  다. 소독후의 식기는 다음 사용 시까지 소정의 청결한 식기 보관고에 보관할 것 

  라. 녹슨 것, 파손된 것 등의 식기류는 사용하지 말 것 

  마. 행주는 항상 청결한 백색포를 사용 수시로 삶아 세척 건조한 것을 사용할 것 

  바. 사용 후의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세정 한 후 지정장소에 보관할 것 

5. 주방 관리 작업 

  가. 주방과 그 주변은 항상 청결히 보존하고 식품 및 식기류는 위생적으로 보존하며 손상, 파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 

  나. 식기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 

  다. 천장, 벽, 창, 문, 후드 등의 청소는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라. 냉동고, 냉장고, 식품보관고, 쌀 창고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주1회 걸레로 닦고독을 실시할 것 

  마. 냉장고 내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상태를 보존할 것 

  바.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존하고 배수구 오물은 체류되지 않도록 할 것 

  사. 방서, 방충에 힘쓰고, 벌레가 음식에 침입되지 않도록 할 것 

  아. 조리대, 배선 작업대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정, 소독할 것 

  자. 가스렌지 위 상판은 기름걸레로 닦고 녹 발생을 방지할 것 

  차. 각종 급식 기계 설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닦고 바깥 둘레나 안쪽 내부에 기름 찌꺼기 및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카. 튀김 사용 후 기름을 여과하여 스텐레스 용기에 기름을 옮기고 냉암소에 보관할 것 

  타. 기계 기구의 나사 등의 조임 상태가 완전한가를 확인할 것 

  파. 주방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억제할 것 

  하. 주방 내에는 직접 작업에 관계 없는 것 또는 사용치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지 말고 개인 물건을 주방 내에 두지 말 것 

6. 급수 관리 

  가. 정수기 고장 시에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공급할 것 

  나. 주방에서 제공할 음용수는 끓인 후 공급할 것 

7. 보존식 및 검식의 제출 작업 

  가. 보존식은 매 식사 때마다 확보해 둘 것 

  나. 보존식은 배식 직전에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5℃이하 144시간(휴무일 제외) 냉장보관하고, 장기보관이 필요한 비상시에는       144시간 냉장 보관한 보존식 및 식재료를 -18℃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다. 보존식은 시간 경과마다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표에 기입한 후 파기할 것 

  라.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마. 검식상은 우리 학교의 지시에 의한 양을 지시 시간까지 제출할 것 

8. 업무수행 세부사항 

  가. 세정업무수행 세부사항 

   1) 점검 및 소독 

    ◦ 매일 작업 종료 시 점검표에 의해 기기, 비품 등을 점검하여 정위치에 보관한다.  

    ◦ 주 1회 이상 각종 기기 및 도구를 청소, 소독한다. 

   2) 특별청소 

    ◦ 식기는 월 1회 열탕 소독한다. 

    ◦ 각종 기기 및 장비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작업장 주변 하수구 대청소는 매주 1회(월요일) 실시한다. 

  나. 주식조리 업무 수행 세부사항 

   1) 밥조리 

    ◦ 밥짓기 

     - 급식 인원수에 따라 백미, 압맥, 기타 잡곡을 출고한다. 

     - 출고한 양곡을 세미한다. 

     - 취반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작업순서에 따라 가스 불을 조정하여 주식을 조리한다. 

    ◦ 밥푸기 및 배식차로 운반 

    ◦ 취반기 및 밥솥의 취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주의로 고장 시에는 배상도록 한다. 

  다. 부식 조리업무 수행 세부사항 

   1) 국조리 

     급식 인원수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여 깨끗하게 사전처리한 후 국을 끓인다. 

   2) 부식 조리 

    ◦ 일일 반찬 조리 

     - 급식 인원수에 따라 재료를 출고한다. 

     -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사전 처리한다. 

     -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 시키고 조리대는 소독하고 바닥은 비로 

       쓸어낸 뒤에 물 청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붙임3】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 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고 

개요 

공 고 번 호 

서울산업정보학교 공고 제2026-1호 

건       명 

2026학년도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용역 입찰 공고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서울산업정보학교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1부(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사본은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고 필요 시 발급기관에서 사실 조회 

 

【붙임4】 

 

 학교급식 전부위탁 운영 제안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서류) 

 

1. 위탁급식 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위탁 급식업체의 현황 

   -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연혁, 회사조직 및 직원 수, 시설, 자본금, 경영방침 등 

     회사 개요 

  나. 급식 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사본 첨부 및 원본대조필) 

  다. 최근 2년간 학교위탁급식 실적확인서 

  라. 최근년도 경영상태 

 

2. 제안 내용 

  가. 급식 운영 계획 

    1) 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제안서는 비율만 작성하고 금액은 작성하지 않음) 

    2) 급식제조원가계산서(제안서는 비율만 작성하고 금액은 작성하지 않음) 

    3) 식단 운영 계획 및 표준식단표(1개월분 예시, 열량 및 영양소별 영양량 표시) 

    4)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 계획 

    5) 영양교육계획 

  나.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대책 

    1)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개인, 식품, 시설 위생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2) 안전관리 보험 가입 실태 

    3)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적용 및 이해 방법 

    4) 조리기구, 급식 시설, 비품 관리 등 급식 시설관리의 청결 유지 및 청소계획 

    5) 급식사고(식중독, 전기, 수도 공급 중단 등) 발생 시 대책 

    6) 사고 시 보상대책 및 학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방법 이나 연락창구 

    7) 산업안전보건관련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책 등  

  다. 급식종사자 인력관리 계획 

    1) 급식종사자 운영 및 배치계획  

    2)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3) 급식종사자 교육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4) 급식종사자 보유현황 및 인력 운영 총괄 조직도 

    5) 급식종사자 교체 요구 시 처리 방안 

    6) 급식종사자 사기진작 제도 등 

  라. 효율적인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1) 음식 온도 유지 방안 

    2)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3) 배식 중 음식 부족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4) 배식 후 잔반 처리 계획 

    5) 급식 시설 및 기구 청소, 정리 계획(방학‧개학 시 청소 포함) 

  마. 조리용 식재료 검수 및 적정 조리계획  

    1) 납품 식재료의 검수 방법 및 계획 

    2) 조리 시 당류 함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 

    3) 식재료의 영양손실 및 낭비 없는 조리방법 및 계획 

    4) 조리 후 식품의 보관 방안 등 

  바. 불만 및 건의 사항 처리 계획 

    1) 급식 수요자(학생 및 교직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2) 불만, 건의 사항의 처리 방안 등 

3. 기타 업체가 특별히 제안할 내용 등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7부 제출(제안서는 상호 및 회사 로고 등을 표시하지 않음) 

   -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상철 제본(제출서류 순서대로)으로 반드시 제출하며, 

     표지를 제외 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바인더 형태 금지)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내부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하게 

     표현 하거나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붙임5】 

 급 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월간) 

 

항            목 

금  액 

비율(%)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  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입  금 

 

 

조 리 사 

 

잡  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임  대  료 

 

 

 

 

통  신  비 

 

 

 

경  비 

사무용품비 

 

 

 

 

소  독  비 

 

 

 

 

전반처리비 

 

 

 

 

안전관리비 

 

 

위험성평가, 안전교육비 등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등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경 비 소 계 

 

 

 

간 접 비  소 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합   계 

 

100 

 

 

 

 

 

【붙임6】 

 

 

  

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서울산업정보학교장 귀하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65%이상 

인   건   비 

 

 

 

경        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합      계 

 

100 

 

 

 

 

 

 

 

 

 

 

【붙임7】 

 

위탁급식 실적 현황 

 

1. 최근 2년간 실적 현황 

연번 

학교명 

(전화번호) 

용역기간 

재적 

학생수  

급식 

인원 

급식단가 

배식방법 

비고 

(급식개시년도) 

 

 

 

 

 

 

 

 

 

 

 

 

 

 

 

 

 

 

 

 

 

 

 

 

 

 

 

 

 

 

 

 

 

 

 

 

 

 

 

 

 

 

 

 

 

 

 

 

 

 

 

 

 

 

 

 

 

 

 

 

 

 

 

 

 

   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간 학교 단체급식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 관련 지적사항 

일자 

사업장 

원인 및 내용 

조치 

비고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8】 

위탁급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서울산업정보학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1일평균 

식수인원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조달청(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서울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9】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연번 

구분 

성  명 

연령 

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비고 

 

 

 

 

 

 

     

 

 

 

 

 

 

 

 

 

 

 

 

 

 

 

 

 

 

 

 

 

 

 

 

 

 

 

 

 

 

 

 

 

 

 

 

 

 

 

 

 

 

 

 

 

 

 

 

 

 

 

 

 

 

 

 

 

주1) 보유 인력은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10】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입찰공고번호: 

용역건명: 서울산업정보학교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대행 업무를 재하청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000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전부위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서울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12】  

 

청렴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산업정보학교장 귀하 

 

 

 

 

 

 

 

 

 

【붙임13】 

 

제안서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배 점 기 준 

 

10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100) 

정량적 

평  가 

(30) 

 

1. 학교위탁급식 운영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학교 위탁급식 운영 실적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는 경우 2개교로 인정) 

10 

 10점 : 5개교 이상 

  8점 : 4개교  

  6점 : 3개교  

  4점 : 2개교 

  2점 : 1개교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조직 인력수(조리사 등) 

(소속직원 명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수 명부 확인) 

5 

[수행조직 인원] 

  5점 : 10명 이상 

  4점 : 5 ~ 9 명 

  3점 : 2 ~ 4 명 

3. 인력 전문성 

 - 수행조직 인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사본 첨부 확인) 

5 

[자격증보유 인원] 

  5점 : 10명 이상 

  4점 : 5 ~ 9명 

  3점 : 2 ~ 4명 

4.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10 

평가기준:[붙임14-1]참조 

정성적 

평  가 

(70) 

 

1. 위탁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와 사고 방지 

  대책 

15 

15 

12 

9 

6 

3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계획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효율적인 배식 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조리용 식재료 검수 및 적정 조리계획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학교와의 업무 협력 방안 

10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주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주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붙임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