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6 - 57호
『의성군 안티드론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의성군 안티드론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의 성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성군 안티드론 워킹그룹 운영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10개월
다.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자자격 등록을 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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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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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입찰 마감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근호에 따름
4.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6. 1. 14.(수) ~ 1. 26.(월) 【10일간】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성군청 홈페이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 26.(월) 10:00 ~17:00
- 장 소 : 의성군 신공항지원과
- 방 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평가항목
ㆍ 입찰가격평가 : 10점
ㆍ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1) 제출서류 및 제안서 발표관련 : 제안요청서 참조
2) 제안서 평가일정
- 일 시 : 2026. 1. 28.(수) 10:00
- 장 소 : 의성군청 영상회의실
- 이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 적용
6.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유선(서면)으로 통보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사.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아.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자.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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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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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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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라.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함
바.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의성군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차. 제안자는 의성군으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의성군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카. 제안서(심사위원 평가용) 및 제안(ppt) 설명 시 익명성을 위반함이 명백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적용
파. 기타 과업 관련 사항은 신공항지원과(054-830-6032)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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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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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