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4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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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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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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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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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 사업기간 : 2026.02.01. ~ 2027.01.31.
○ 사업내용 : 군민안전보험 가입(자연재해사망 포함 19개 항목)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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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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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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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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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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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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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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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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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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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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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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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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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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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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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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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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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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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박주호
(063-35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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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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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과 오신예
(063-35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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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으로, 해당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추정금액은 과업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계약금액 및 지급금액은 사업정산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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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 관련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필한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2)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jangsu2@korea.kr)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자우편의 경우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제출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ㆍ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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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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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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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통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의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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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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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안전재난과 (주무관 오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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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35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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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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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박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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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35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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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장 수 군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