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장보험 과업내용서
Ⅰ. 계약 일반에 관한사항
○ 보험종류
- 사망(상해, 질병), 후유장해(3~100%)보장
-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3대비급여, 입원일당, 수술비
- 특정질병진단(각종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간경병증) 등
○ 계약기간 : 2026. 2. 1. 00:00~2027. 2. 1. 00:00
○ 가입대상 : 의정부시청 전 직원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등)
- 대상인원 : 2,049명(변동될 수 있음, 휴직자 포함)
- 총인원(평균연령) : 남 875명(44세), 여 1,174명(42세)
※ 인원, 평균연령 변경가능성 있음
- 실손형 선택자 : 남 258명(45세), 여 355명(42세)
- 정액형 선택자 : 남 617명(43세), 여 819명(42세)
※ 위험급수 구분이 어렵기에 선택안별/성별 평균연령 단일 요율 적용
※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 입찰방법 : 최저가 낙찰제(컨소시엄 구성가능)
○ 보장범위 : 계약기간동안 업무 중․업무 외를 불문하고 24시간 보장
○ 보험료 납부 : 보험 계약일로부터 즉시 납부원칙이나, 기관사정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가능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음)
Ⅱ. 입찰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공제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보험사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 가능
- 보험사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보험사가 처리토록 조치
-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대비 지급여력 비율 100% 이상인 사업자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하고자 할 때는 감독
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제출 및 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 실손형 및 정액형 담보의 경우 대표사에서 일괄 담보
Ⅲ. 보험종류별 계약 조건
▣ 기본 담보 - 사망
○ 보장종목 및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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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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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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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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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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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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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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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장해(등급별
장애포함)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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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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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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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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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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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사망, 질병사망 및 장해보장
․보험계약 기간 내 업무 중 또는 업무 외 모든 재해사고에 대해 본인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금 100% 보장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보장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 사유 시 중복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80세이상 질병사망 및 고도장해 담보제외
▣ 기본 담보 - 특정질병진단
○ 보장료 및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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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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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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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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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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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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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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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확정시
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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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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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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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 및 유형
- 뇌졸중(상해성 뇌손상포함[S06.2~S06.9]), 급성심근경색
- 특정질병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면책기간 없음
▣ 기본 담보 - 암진단
○ 보장료 및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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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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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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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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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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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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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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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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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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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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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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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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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 및 유형
- 암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3천만원 보장
- 경계성종양진단, 갑상선암 확정시(최초1회한) 암진단 보상비의 30%
-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암진단 보장액의 10%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험효력(면책기간) : 면책기간 없음
▣ 실손형 담보
❍ 보장범위 및 내용 : 입원의료비(5천만원) / 통원의료비(20만원) 한도
※ 실손의료비 보장 내역 : 상해‧질병 급여의료비 + 상해‧질병 비급여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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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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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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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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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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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급여의 80% 및 비급여의 70% 해당액의 합계액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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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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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병실료의 50%.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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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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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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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통원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 1회 20만원 한도로 보장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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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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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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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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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외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외래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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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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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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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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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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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별 동일 질병, 재해로 입원 시 횟수 관계없이 한도 내 보상
2)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포함
3)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까지 보상
4)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5) 입원의료비 보장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6) 비급여(CT, 초음파검사료, 식대) 모두 포함
7)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 분만 및 입원치료비 포함
❍ 지급제한(면책사항)
1)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2)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 지급은 감독기관의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수선)비용
5) 불임시술, 인공유산 및 미용상의 처치를 위한 치료(성형수술, 치의보철)
6) 보신용 한약재 투약, 고단위 영양제 투여 등 진료와 무관한 제 비용
7)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8) 직장, 항문 관련 질환의 비급여 부분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입원의료비는 제외(단, 본인부담금과 법정비급여가 있을 시에는 보장가능)
10) 손실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이 금지되며 기재된 내용외에 지급제한 및 지급사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3대 비급여항목(도수치료,주사료,MRI/MRA)】
- 임신, 출산의 경우 3대 비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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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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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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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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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 보장한도: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며, 최초10회 보장 후 연간50회까지 보장)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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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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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 보장한도: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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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
영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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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조영제,판독료 포함)
✓ 보장한도: 1년 단위로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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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형 담보
【입원일당 】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또는 출산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하루당 6만원 정액지급
- 하나의 사고당 365일 한도로 지급
- 면책기간 없이 입원 당일부터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포함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기질성 치매(질병코드 F00 ~ F03)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성병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치과질환
【수술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에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을 수술비(50만원)로 지급, 수술의 종류와 구분없이 수술분류표에서 보상 가능하게 정한 수술 시 가입금액 정액으로 오십만원 보상(종별 수술비 아님)
- 타 제도 및 보험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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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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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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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유방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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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가락, 발가락의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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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의 수술
(발정술 등 내고정물 제거술 제외)
(치·치은·치근·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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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지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중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골, 관절의 이단에 수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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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지골(팔다리뼈), 사지관절 관혈수술 중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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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가락, 발가락의 근, 건, 인대, 연골 관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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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계, 비장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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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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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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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중 손가락, 발가락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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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손가락 발가락 수술 담보
Ⅳ.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의 신규, 해지 등 변경사항은 매월 말 계약 보험사에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변동사유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
- 신규발령 및 전입자
․발령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즉시 개시하고, 보험료 추가납입 등은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 전출 및 퇴직자
․발령일자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하고, 보험료 계약만기 시점에 정산
Ⅴ. 기 타
○ 낙찰보험사는 입찰보험료를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생명/ 상해보장(등급별 장애 포함), 특정질병 진단보장, 입원의료비 보장, 통원의료비 보장 등 보험가입 종목별로 구분하여 제출
○ 낙찰보험사는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기초자료 및 지급 여력비율 증빙자료)를 제출
○ 보험공제금 지급통계표를 작성, 공제금 지급내역을 사유별로 작성하여 매월 초 전원 통계자료를 해당 계약자(의정부시청)에게 보고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자의「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보유출에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