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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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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7561-000 공고일시  2026/01/13 09:07
공고명 2026년 장수군 음식물류페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장수군
공고담당자 박주호(☎: 063-350-22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9,680.00 원
   
배정예산
311,744,000 원
   
추정가격
311,744,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장수군 공고 제2026-4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단가계약) 

용역내용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 사업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800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예정금액) 

금311,744,000원 

(금삼억일천일백칠십사만사천원) 

기초단가 

(기초금액) 

금389,680원/톤 

(금삼십팔만구천육백팔십원) 

입찰서 접수 

개시 

2026.01.16.(금) 10:00 

개찰일시 

2026.01.20.(화) 11:00 

마감 

2026.01.20.(화) 10:00 

개찰장소 

장수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박주호 

(063-350-2227) 

사업관련  

문의 

환경과 노인혜 

(063-350-2538) 

 

※ 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상기 용역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으로 입찰자는 기초단가를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낙찰율이 적용된 기초단가에 예상사업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로부터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 본 용역은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201-1193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영업대상 폐기물 : 음식물류폐기물)  

    (2) 음식물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법하게 육상처리 가능한 업체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전용 수거차량 1대 이상(차량규격 5톤 이상) 보유, 운행이 가능한 업체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일 처리량이 5톤 이상(1일 8시간)인 업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위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됩니다.(장비 및 시설 보유 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서류 제출일까지 임차 완료한 장비도 인정함)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제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의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자(단, 종합평점 배점 만점을 90점으로 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01.09.)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 변경(폐수 배출의 적정성 항목의 적용 유보)으로 인해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용역의 경우, 종합평점 90점 만점에 적격통과점수 80점 이상으로 함 

    ※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재활용의 적절성 중 폐수배출의 적절성은 심사하지 않음 

   (1)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의합니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재활용의 적절성 중 재활용 제품 생산여부의 평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3)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은 약 2.2톤/일(1일 8시간 기준) 이상입니다. 

   (4)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금액 : 금311,744,000원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 

   (5)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정화·복원업」에 대한 업종 평균 비율을 적용합니다. 

   (6)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합니다. 

   (7)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해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관련 조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 

  

사업 관련 문의 사항 

장수군 환경과 (주무관 노인혜) 

 ☎ 063-350-2538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장수군 재무과 (주무관 박주호) 

 ☎ 063-350-2227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3일 

 

장 수 군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