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176호
「2026년 청주시 시정평가 용역」 입찰 및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6년 청주시 시정평가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28. 까지
❍ 기초금액 : 금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가, 나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과업지시서 대로 용역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제외
4.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공고기간 : 2026. 1. 12.(월) ~ 2. 5.(목)
❍ 제출일시 : 2026. 2. 6.(금) 10: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시 평가위원 선정 추첨 예정
(참가자는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고 결과에 서명하여야 함)
❍ 제출장소 : 청주시청 정책기획과 평가통계팀(043-201-1224)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2층(북문로1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FAX 접수 불가)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일괄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소정양식)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1서식)
❍ 조세포탈 서약서(붙임2서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2)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 제출서 1부
❍ 사업제안서 10부(파일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 1부(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가격제안서(금액산출 근거자료포함, 밀봉제출)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6. 제안서의 내용 : 붙임의‘제안요청서’참조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붙임의‘제안요청서’참조
8. 제안설명 및 제안서 평가일시
❍ 일 시 : 2026년 2월 12일(목) 14:00 예정
❍ 장 소 : 청주시청 임시청사 본관 2층 소회의실
❍ 평가방법 : 업체 제안설명 후 심사기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통보)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정량적평가 30%, 정성적평가 60%)와 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합니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시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평가로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사업수행실적평가를 위해 배점기준을 조정함. 또한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 협상기준에 따라 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합니다.(협상업체는 보완 및 재작성 되는 과업지시서에 응하여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조세포탈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그 밖의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됩니다.
❍ 제안자는 청주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 제외한 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건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본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발생 시 청주시 감사관
(☎043-201-1155)으로 신고 바랍니다.
❍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2)으로, 제안서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정책기획과 평가통계팀(☎043-201-1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청주시 분임재무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청주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사업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주시 처분을 받은 자는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용역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용역성격,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청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계 약 상 대 자 (업체명) (대표)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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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청주시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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