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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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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6937-000 공고일시  2026/01/12 17:34
공고명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부산권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내포중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내포중학교
공고담당자 조아라(☎: 041-640-14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2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04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2/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2,206,000 원
   
배정예산
122,206,000 원
   
추정가격
111,09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내포중학교 공고 제2026–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학교 행정실(☎041-640-1402),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041-640-7007) 및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www.cne.go.kr) [전자민원·신고창구-부패․공익신고] 또는 청렴신문고[☎1398(유료) 또는 110(무료)]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에 따라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여행기간 

2026년 5월 13일(수) ∼ 5월 15일(금) / [2박 3일, 7식]   

여행장소 

부산 일원   ※ 제안요청서 기본 일정,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참가예상인원 

총 236명(학생 224명, 인솔교직원 12명)  ※ 예정 인원으로 추후 증·감 가능 

여행일정 

 제안요청서 7쪽 [7.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 참조 

여행경비 

숙식비[2박 2식/콘도, 호텔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5식], 전세버스 임차비[학교↔부산 호차별 탑승학생 및 인솔자 모두 수용 가능한 대형버스 8대, 주차료, 통행료, 유류비, 기사숙식경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수행원 경비, 야간안전요원(5명, 2일), 주간안전요원(5명, 3일) 배치경비, 의료비, 구급약품비, 기타경비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기초금액 

금122,206,000원(금일억이천이백이십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간 

 2026. 1. 12.(월) 16:00 ~ 2026. 2. 4.(수) 16:00 

규격입찰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반드시 두가지 모두 제출 

2026. 1. 20.(화) 09:00 ~ 2026. 2. 4.(수) 16:00까지 [기간 및 시간 엄수] 

※ 규격입찰서(제안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하며 내포중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 제안서 제출은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가능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통해 전자 제출 

제안서 평가 

2026. 2. 11.(수) 10:00 예정, 장소: 본교 2층 도서실   

제안설명회: 2026. 2. 11.(수) 10:00~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변동 시,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5:00 이후,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관 PC  

※ 제안서 평가에 따라 개찰시간은 지연될 수 있음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학생, 교직원 구분)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입장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1인당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시 또는 1급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른 교육청 지침 준수)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본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고, 개찰 결과 최종 계약대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 제한(충청남도),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니다. 

   - 규격 입찰(직접 방문 제출), 가격 입찰(최저가입찰, 전자 입찰)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며 규격입찰의 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라. 본 입찰 건은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의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가. 규격 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나. 가격 입찰은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또는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 예정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 20.(화) 09:00 ~ 2026. 2. 4.(수) 16:00까지 

               (제안서 접수시간: 평일 9:00~16:00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우편 및 FAX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내포중학교 1층 행정실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1)   

   3) 제출방법: 직접(인편) 제출 [서류 미비 시 제출 불가]  ※ 접수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4) 담 당 자: 주무관 조아라 (☎041-640-1402)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류명 

부수 

서식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대표자 접수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접수 시)  

  -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신분증, [붙임9] 위임장, 재직증명서  

  -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신분증, [붙임9]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신분증 

  -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붙임8] 사용인감계 제출 

1부 

붙임2 

3 

수학여행 제안서(각 평가 증빙자료 포함):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서식 작성  

제안서 규격: 학교서식 사용, A4크기, 순서대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평가위원용 10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숙지 후 작성 요망 

11부 

제안요청서 

제Ⅶ장. 제안서 작성서식 

(15~21쪽)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다를 시 [붙임8] 사용인감계 1부 제출 

1부 

붙임8 

참조 

7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 및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업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최근 3년 이내(2023.1.12. ~ 2026.1.11.)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 실적증명서(발주부서 확인 필)  

※ 나라장터 발급 이외의 서류는 [붙임4] 서식 사용 요망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각 1부 

붙임4 

참조 

11 

수학여행 수행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사본 

각 1부 

 

12 

안전요원 명단 및 자격증 또는 이수증 사본 

각 1부 

 

13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각 1부 

 

14 

전세버스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붙임3 

참조 

15 

숙박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16 

현지식당 관련 서류 

각 1부 

17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18 

서약서 

1부 

붙임5 

19 

확인서 

1부 

붙임6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상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 설명회 안내: 본 용역의 제안설명은 2026. 2. 11.(수) 10:00 별도 실시하며, 별첨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 2026. 2. 11.(수) 10:00~ (예정)            ※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가) 공고상 명기된 평가표에 의거 자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다) 객관적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라) 주관적평가는 주관적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평가항목 : 제안요청서 14쪽, 제Ⅵ장.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참조  

   4) 배점기준  

       

구  분 

합   계 

객관적평가 

주관적평가 

비고 

배  점 

100점 

30점 

70점 

 

 

   5)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합니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 20.(화) 09:00 ~ 2026. 2. 4.(수) 16:00시까지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 (제출기한 내 24시간 가능) 

   2)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2. 11.(수) 15:00 이후 예정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평가기준에 따라 총배점 100점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 대상으로만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내포중학교 입찰집행관PC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규격입찰 심사에 합격한 업체(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릅니다. (단, 추첨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8. 낙찰자 통보예정일 

 가. 낙찰자 통보예정일 : 가격개찰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하여 가격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격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공고상의 예상인원으로 산출 및 낙찰된 금액으로 작성된 세부 산출내역서[붙임10] 계약체결 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시 낙찰금액의 10/100 이상계약보증금을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붙임7]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대금 청구 시에는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이행이행서약서[붙임15]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을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에 게재합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해석에 따릅니다. 

 마.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이거나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서비스 실명제 

   1) 본 계약의 담당자는 내포중학교 조아라입니다. 

   2) 기타 입찰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내포중학교 행정실 조아라(☎041-640-1402), 일정 및 과업설명서 관련 사항은 2학년부(☎041-640-1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설명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3. 제출서류목록 1부.  

      4. 실적증명확인서(※ 나라장터 발급아닌 학교 직접 발급일 경우만 사용) 1부.  

      5. 서약서 1부. 

      6. 확인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자 계약 시 제출용) 1부. 

      8. 사용인감계 1부. 

      9. 위임장(대리인이 제출 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 계약 시 제출용) 1부. 

     11.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낙찰자 계약 시 제출용) 1부.  

     12.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낙찰자 계약 시 제출용) 1부.  

     13.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낙찰자 수학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제출용) 1부.  

     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낙찰자 계약 시 제출용) 1부. 

     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낙찰자 계약 시 제출용) 1부. 

     16. 수학여행 준비 체크리스트(낙찰자 수학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제출용) 1부. 

     17.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낙찰자 대금 청구 시 제출용) 1부.  끝. 

  

 

 

2026년 1월 12일 

 

 

내 포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붙임1] 과업설명서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제1조(총칙) 내포중학교장(이하’발주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대표)(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발주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계약상대자’는’발주자’의 위임에 따라 수학여행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계약상대자’와’발주자’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최종낙찰자)’는 본교에서 제시한 기본 여행일정과 제안요청서, 업체 제안서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본교에 제출하고,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지별 숙박 확보 내역, 견학장소 예약, 식당 및 메뉴 등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에 포함되어 기 제출한 경우로 동일한 자료는 미제출하되, 용역수행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각종 증빙자류(자격증사본, 보험·점검표 등)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정표(제안요청서 7쪽, 7.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 참조하여 반영) 및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제안서에 포함)하여 승낙받은 일정표대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인솔단과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③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수학여행 장소는 부산 일원로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은 2026.5.13.(수) ~ 2026.5.15.(금) 2박3일로 한다.(단,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법정 전염병, 긴급재난, 학교의 부득이한 일정 또는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여행인원) 참가 예정 인원은 총 236명(학생 224명, 인솔교직원 12명)으로 한다. 단, 학생 전출입참가 희망 여부 조사・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수학여행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차량비(호차별 탑승 학생수 및 인솔교직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 8대 임차료, 통행료·주차료·기사숙식경비·봉사등 일체 비용 포함), 숙박비(2박 / 콘도, 호텔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숙박업소 2식, 현지 5식, 총 7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보상한도 1억원 이상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여행수행원 경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 구분)을 작성하여 입찰가격산출내역서[붙임10]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여행경비) 수학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인솔교직원 여행경비는 “계약상대자”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생 여행경비와 함께 지급한다.  

 

제8조(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부산 일대의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에 준하는 시설로써, 영업배상책임보험·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 및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하고, 숙박정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숙박이나 세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가능한 타학교 학생들과 혼합 투숙되지 않도록 한다. 

  숙박시설은 수학여행단 전원의 숙식(2박, 2식)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여 분산수용을 배제하고,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이들과 학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생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숙박시설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여 1실당 2~3명 가급적 2인 1실(2인실의 경우 싱글베드 2개) 객실을 배정하되 객실 정원은 초과하지 아니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지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참여 인원수 이상으로 충분히 지급하고 반드시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⑤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 법정 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숙박시설은 본교 수학여행 참가 학생(250명 내외)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등 단체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규모, 수용인원 등 층별 배치도 및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⑧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 및 위탁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⑨ 현장답사 시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청결 및 학생 지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협의하여 교체 또는 변경해야 한다. 

  ⑩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안전요원자격을 갖춘 야간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여 학생의 취침상태 점검 및 학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개별법령에 따른 가장 최근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각 1부. 

    4.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레크레이션 진행 장소인 강당 내부 등)  

    6. 객실배치도 1부. 

    7. 조식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10.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50명 이상 집단급식소) 

 

숙박시설(2박, 2식) 

 콘도,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 분산수용 배제 


 

제9조(식사 등)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수학여행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사제공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 음식물 ․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기호에 맞는 식단으로 혐오식품은 피해 제공하여야 한다.(국, 밥을 제외한 1식 5찬 이상-육류 또는 생선 포함) 

  ④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시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수학여행 기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하고,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학생들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⑨ 조식 2회(숙소식), 중식 3회 및 석식 2회(수학여행 활동 중)로 총 7식으로 한다. 

  ⑩ 음식점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음식점 대표 간 중식 제공에 관한 계약서 1부 

    2.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또는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사본) 1부 

    3.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4.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식당 내부, 조리장 내부 등) 

    5. 식단표 1부 

    6.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식사 제공(숙박시설 및 현지) 총 7식 

1일차 

2일차 

3일차 

2식 

(현지 중·석식) 

3식 

(숙박시설 조식, 현지 중·석식) 

2식 

(숙박시설 조식, 현지 중식) 

 

   

제10조(교통편 제공) 수학여행 기간 중 본교 수학여행 참가자 탑승용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가급적 40인승 이상(반별 탑승 학생, 인솔자, 안전요원 전원 수용 가능)의 대형버스 8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되고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회사 직영차량(지입차량 절대 불가)으로 가급적 차량색상을 한가지로 통일하여 최신형 차량(6년 이내)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절대 불가 

  ②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배정하고,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③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 출발 전 철저히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토록 하고, 운전기사가 대열이동을 하지 않으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 매일 음주 측정 의무화   

  ④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30분 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자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여행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인솔교직원 입회 하에 점검 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처에서 음주 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숙식경비,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부착한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 시 항상 탑승인원을 점검하여 낙오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계약상대자는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장착된 차량으로 모든 차량을 배정하고, 차량 운행 5일 전까지 이동차량 운행 계획(차량 배차 현황표, 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사전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⑪ 수학여행 차량의 앞, 뒷면 유리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구분 

전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B4사이즈 이상(257mm×364mm) 

부착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양식 

 

내포중학교 수학여행차량 

(제   호차) 

 

학교명   : 내포중학교 

 탑승자수 :           명 

 

 

내포중학교 수학여행차량 

(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⑫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임차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및 자동차원부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종합진단표 1부. 

    7. 차량 보유 현황표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8.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40인승 이상 대형버스(부산 일원 이동 및 현지 이동 버스) 

대수 

기본조건 

 8대  

동일회사 

동일색상 

 

 

제11조(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①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우천 시 견학 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③ 체험 활동시 안전에 특별히 유의를 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및 현장답사 점검 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본교가 제시하는 수학여행 기본 일정은 아래 표와 같고, 총 8개 학급 중 3개 학급단위(100명 이내)로 묶어 3개 조로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일 자 

기본일정(조별 전체 방문 장소는 같으나 조별 방문 시간이 다름) 

1일차 

송도 해상케이블카, 해운대 또는 광안리 해수욕장 투어, 부산 민주항쟁기념관, 국제시장, 

해동용궁사, 부산 과학관, 연극 또는 뮤지컬 관람(제안서에 관람 예정인 공연명 제시) 

2일차 

3일차 

 

※ 위 표의 기본 일정은 업체와 학교가 협의하여 학생 수학여행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 ‧ 보완할 수 있음. 

※ 업체는 어떤 공연을 관람하게 할지 제안서에 제시  

 

제12조(여행자 보험 가입)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여행사)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여행사)가 이를 보상한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3일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아래의 부가 조건에 준하여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실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학생과 인솔자의 보장내용을 같게 가입하되, 다를 경우 학교에 법령에 따른 사항 등임을 사전에 보고)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분실물보상) 

사망(상해),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보상한도 

1억원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만원 

 

 

제13조(여행수행원 동행 및 안전요원 배치)  

  ① 여행수행원 동행 

    1. 해당 도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고,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여행사 책임자급 직원 1명은 출발지인 학교에서부터 일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위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2. 여행수행원의 이력 및 명단은 수학여행단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②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요원은 가이드를 겸할 수 있는 자로서 각 조별로 동행하되,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 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을 제외한 활동 기간, 야간안전요원: 숙소 투숙기간) 

    3.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 인원수: 주간안전요원 5명(3일), 야간안전요원 5명(2일) 배치. 단, 총 참여학생 인원수 확정에 따라 안전요원은 50명당 1명이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함.  

    5. 주·야간 안전요원은 모두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현장체험학습 안전재교육과정(보수) 7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이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6.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관련자격여부 

비고 

여행인솔자 

 

 

 

 

안전요원 

 

 

 

 

 

 

 

 

 

 

 

 

 

 

 

 

 

 

 

 

 

 

 

 

 

    7. 안전요원의 명단,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 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지정장소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고,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코로나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긴급재난, 테러위험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④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등의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본 체험학습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⑤ 체험학습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간에 체험학습 취소 공문 등이 접수된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여행일정 수행:“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일정과 내용에 따라, 본교가 위임한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 일정 변경 

   1.“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계약상대자”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일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4.“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수학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 인원에 대해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하되 식사는 필히 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등을 포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 또는 교육활동 수행 중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및 각종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용역제공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신원·위생·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예시: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⑧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8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행경비는 학생들로부터 징수·수납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인 관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부 예규)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명시된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선금을 요청·지급할 수 없으며, 체험학습 종료 후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찰 금액에 대해 각 항목별[차량비, 숙식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레크레이션비 및 기타경비]로 각각 작성하여 산출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원 ”단위 금액을 절사한 1인당 경비 산출 후 참가인원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한다. 

  여행경비 등 위탁용역비는“②”항의 항목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분된 1인당 경비(단가)에 체험학습 참가인원을 곱하여 지급하고, 체험학습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동 1인당 경비(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지급한다. (학생과 교직원으로 별도 구분하여 청구함, 교사는 면제항목 제외)  

  ④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7일전까지 학교장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정산서에 집행내역서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식비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⑧’발주자’는 용역대가를’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완벽히 제출한 경우에 한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⑨ “발주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의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 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1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서【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여행사는 알선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 등)“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하고,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22조(이행 책임)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및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이행 도중이나 이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발주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전염병·코로나 19 확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14.12.19.)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에 포함될 수 있어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그 밖의 사항)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종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관계서류(각종 보험 및 점검표 등)를 학교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제출대상: 차량, 숙박, 식당, 여행자보험 등) 

  ③ 학교의 필요에 의해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여행사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최우선적으로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⑥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구분)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입장료 면제 등)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여행 집행 수행원 및 안전요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후 부적격자일 경우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 호  또는  

(법 인)명 칭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내포중학교 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부산권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5%(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 

 

사용인감 

 

대리인이 제출 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날인 

(모든 제출자 필수사항)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사)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부산권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내포중학교장  귀중 

 

 

 

[붙임3]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 목록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 [붙임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대리인 접수 시) [붙임9]위임장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수학여행 제안서 11부. 

    ※ 제안서 규격: 학교서식 사용, A4크기, 순서대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평가위원용 10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제안요청서 10쪽~13쪽 제Ⅴ장.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5쪽~21쪽 제Ⅶ장. 제안서 작성서식 확인 후 작성 요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다를 시 [붙임8] 사용인감계 1부 제출)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업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최근 3년 이내(23.1.12. ~ 26.1.11.)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 실적증명서(발주부서 확인) (나라장터 발급 이외의 서류는 [붙임4] 서식 사용 요망)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 수학여행 수행인력의 재직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등) 사본 각 1부. 

  - 안전요원 명단 및 자격증 또는 이수증 사본 각 1부. 

  -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등) 1부. 

  - 전세버스·숙박·현지식당 업체 관련 서류 

전세버스업체 관련 서류 

  1. 공급자와 전세버스업체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세버스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5.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 1부 

    - 미제출시 차량보유 현황표, 운전기사현황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할 것 

  6.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 사본 1부. 

  7.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발주처)”가 요청하는 서류 

숙박업체 관련 서류 

  1. 공급자와 숙박업체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숙박업 신고증(영업허가증) 

  6.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7.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사본 1부 

  8. 최근 1년 이내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 

  9. 숙박업체 현황(객실면적, 숙박정원 등) 및 배치도(객실, 식당, 강당 등 표시) 

 10. 숙박시설 사진(전후좌우, 객실, 식당, 강당 등) 1부 

 11. 조식 식단표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현지식당 관련 서류 

  1. 공급자와 현지식당 업체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4.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6. 각종 보험증권(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사본 1부 

  7.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 좌석 배치도 각 1부 

  8.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9. 식단표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붙임5] 서약서 1부. 

  - [붙임6] 확인서 1부. 

  - [붙임9] 위임장 1부(대리인이 접수 시 필요, 이 경우 대리인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제안서 제출자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 제출 필요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낙찰자 제출) 

  1.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2. [붙임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10/100 이상) 1부. 

  4. [붙임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5. [붙임12]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 1부. 

  6. [붙임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7. [붙임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8. 그 외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 그 외 일정 진행현황에 따라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추후 안내) 

  1. [붙임13]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수학여행 출발 7일 전) 1부. 

  2. [붙임16] 수학여행 준비 체크리스트(수학여행 출발 7일 전) 1부. 

  3. [붙임17]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대금 청구 시) 1부 

 

 

[붙임4] 실적증명확인서 (※ 나라장터 발급 아닌, 학교 직접 발급일 경우만 사용)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적 증명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업 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시 

장소 

기간 

참여 

인원 

숙박 

여부 

차량 

임차여부 

계약금액 

 

 

 

 

 

 

 

 

 

 

 

 

 

 

 

 

 

 

 

 

 

 

 

 

 

 

 

 

 

※ 중·고등학교 실적에 한함 

 

 

 

위와 같이 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완수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급기관:                학교장 (직인) 

 

 

내포중학교장 귀중 

 

참고) 1.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 숙박, 식사 등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실적만 인정함 

      2. 조달청 나라장터 G2B 실적증명을 제출할 경우엔 위 증명서는 미제출하고 조달청 온라인 발급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붙임5] 서약서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참가 희망업체로서,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학여행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제안의 내용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선정과 관련하여 본교를 방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귀교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6.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관련 법령,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수학여행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7. 만약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의 책임은 계약자인 본 업체가 지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8.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포중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내포중학교장 귀중 

 

[붙임6] 확인서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내포중학교장 귀중 

[붙임7]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자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내포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포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내포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내포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내포중학교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내포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내포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                 (인) 

  

내포중학교장 귀중  

 

[붙임8]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신고인감 

사용인감 

 

 

 

 

 사용인감을 위와 같이 제출함. 

  

 

 

2026년    월     일 

 

              

 

     

        신고인  상호: 

                주소: 

                전화: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내포중학교장 귀중 

 

  ※ 인감증명서 첨부 

 

[붙임9] 위임장(대리인이 제출 시)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부산권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 재직증명서 별첨, 신분증 지참 

 

                                  

2026년      월      일          

                                                        

 

위임자 :                (인) 

 

 

내포중학교장 귀중 

[붙임10]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낙찰자 제출용)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1. 건    명: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부산권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236명(학생 224명, 인솔교직원 12명) 예정 (예정인원으로 추후 변동 가능) 

3. 여행일정: 2026. 5. 13.(수) ~ 2026. 5. 15.(금) (2박 3일) 

4. 여행장소: 부산 일원 

5. 산출금액(=낙찰금액): 금      숫자입력      원(금      한글입력      원)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비 고 

1 

교통비 

대형버스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차량료                  

□        원×9대 

 

총 3일 

2 

숙식비 

(2박2식) 

숙박료(1실당 2~3인) 

    원×명×2박 =      원 

□      원×293명 

 

참가인원 

전원 

동일 숙소 

조식 식비 

(밥·국을 제외한  

1식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원×명×2식 =      원 

3 

현지 

식비 

(5식) 

중식(3식), 석식(2식) 

1일차 중식:  원×명= 

1일차 석식:  원×명= 

2일차 중식:  원×명= 

2일차 석식:  원×명= 

        총:          원 

 

 

4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기본일정표 참조) 

OOOOO 

□         원×명 

 

교사는 단순 학생 인솔 

(인솔교사 입장료 있을 시 명수 반영 요망) 

OOOOO 

□         원×명 

 

OOOOO 

□         원×명 

 

OOOOO 

□         원×명 

 

OOOOO 

□         원×명 

 

5 

안전요원 

경비 

주간안전요원 

(가이드 겸직), 

야간안전요원 

(야간경비 겸직) 

 □ 주간안전요원경비             원× ×3일 

 

교사 제외 

 □ 야간안전요원경비             원× ×2일 

 

6 

레크 

레이션 

레크레이션경비 

  □  원× 명 

 

 

7 

그 외 필요경비 

구급약품,  

기타필요내역 산출 

□ 기타잡비                   원× 명 

 

 

8 

여행자 

보험료 

사망, 후유장애, 상해, 질병의 입원 및 외래, 처방조제비, 배상책임, 분실 등 포함하여 보험보상금액 1억 기준 

□ 여행자보험료(학생)              원×명 

 

학생과 인솔교사 

보장내역 동일 

□ 여행자보험료(교사)               원×명 

 

9 

용역이윤 

알선수수료 포함 

(용역이윤은 여행경비 총액의 10% 초과하지 못함) 

  □  

 

 

합    계    액(VAT 포함)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원(    원 ÷   명) 

  □ 인솔자:     원(    원 ÷   명)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학생, 인솔자 각각 산출내역서 제출 

※ 대금 청구 시 

  1. 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한다. 

  2.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 영수증)로 한다. 

 

 

 

 

 

 

 

 

 

 

 

 

 

 

 

 

 

 

 

 

 

[붙임11]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낙찰자 제출용)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포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내포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실시에 따른 업무수행, 여행자 보험 가입(학생 및 인솔교사) 

○ 범위: 학년, 반, 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내포중학교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1 

내포중학교장 (인) 

"공급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2]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낙찰자 제출용)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내포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자로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내포중학교장 귀중 

 

[붙임13]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낙찰자 제출용) 

※ 계약체결한 자는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수행원 및 안전요원 명단과 함께 동의서 제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내포중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푸른솔중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홍성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내포중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하여백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미등록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1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낙찰자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계약체결일 

~ 2026. 2. 28.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충청남도 

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계약체결일 

~ 2026. 2. 28.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1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낙찰자 제출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작업명: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업체명: ○○투어 (상시근로자 수    명) 

작업일시: 2026. 5. 13.  ~ 2026 . 5. 15. 

▣ 연락처: 010-0000-0000 

▣ 작업장소: 학교↔부산 일원 

▣ 소재지: 충남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안전보건공단 인정 여부) 

□ 위험성평가 미인증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미가입 사유:                                   )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졸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추돌 위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과속 및 대열운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 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차량 내 사고 위험, 버스 승하차 후 차량 이동 시 깔림 사고, 차량 내 선반 적재물의 쏟아짐에 따른 충돌 위험 

(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비상망치 차량 비치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 예) 작업 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장시간 운전시 적정한 휴식시간 부여, 운전자 음주 측정 실시, 출발 전 학생 안전교육 실시, 차량 내 불필요한 적재물 제거 및 고정, 버스의 승하차 공간 마련 및 안전지도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차량 내 불필요한 적재물 제거 및 고정, 버스의 승하차 공간 마련 및 안전지도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예)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 해당 항목에  체크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 여부 

비고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X 

해당없음 

2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5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평가자 :   ○ ○   (서명)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내포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내포중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내포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내포중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중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내포중학교장 귀중                               

 

[붙임16] 수학여행 준비 체크리스트(수학여행 실시 7일전 낙찰자 제출) 

확  인  서 

건   명 

2026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학여행 

기간 

2026. 5. 13.(수) 

~ 2026. 5. 15.(금) 

수학여행지 

부산 일원 

수학여행 

인원 

   총   명 

(학생  명, 교직원  명)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징구, 안전운전서약서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식당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내포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소속) 내포중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붙임17]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낙찰자 정산 및 대금 청구 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 

파기 처리자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내포중학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