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6 - 38호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사업』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 예정인“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연결보행교)을 선정·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12절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우선 활용․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삼 척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사업
나. 사 업 량 : L=42.92m, B=2.50m (유효폭:2.00m)
다.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라.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심포리 산52번지 일원
마.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7년 12월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평가대상
가.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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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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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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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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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직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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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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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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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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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보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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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강관
거더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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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2.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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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m (유효폭: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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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억원
(특허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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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거더 및
기둥 포함
(기초,난간,데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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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제원 및 제안 공사비는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 심사에 따라 변동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2) 추정공사비는 거더 및 기둥 제작+설치(난간, 상부데크 바닥재 제외) 직접 공사비(제비율 제외)이며, 산정방법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를 참조바랍니다.
나. 참고사항
1) 규격 및 추정공사비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안한 신기술·특허 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안하는 공법에 대하여 설계기준에 따른 하중과 추가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하중 (군집 하중 등)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공 중 안전성, 공용중 안전성 및 사용성(처짐 및 진동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3) 설계기준 : 허용응력설계법, 내진 1등급 적용
3.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단, 전용실시권자와 신기술 협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2) “교량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다. 참가제한
1) 기술제한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2) 기술제안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제안사별 다수의 특허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
※ 1개 업체에서 강관 거더교 공법 2개 불가
4. 선정기준
가. 배점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나. 세부평가기준
1) 1차(정량)평가 : 사업 담당부서에서 평가 실시
2) 2차(정성)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평가실시
다. 선정기준
1) 정량적 평가(사업부서)와 정성적 평가(평가위원회)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2) 최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정
3)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5.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교부
1) 삼척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samcheok.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나.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월 26일 (월) 14:00~17:00까지
2) 제출장소 : 도계읍행정복지센터 3층 폐광지역사업단 (033-570-4057)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참여등록서류
※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법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 보유 증명(권리행사 관련서류 포함)
- 참가공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대리인의 경우)
5) 제출자료
- 정량적(객관적)평가 자료 : 1부(업체명 기재, 원본 1부)
- 정성적(주관적)평가 자료 : 10부(1부는 업체명 기재, 9부는 업체명 미기재)
- 발표자료(PPT) : 10부(1부는 업체명 기재, 9부는 업체명 미기재)
-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1식
※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원본만 업체명 기재하고 부본은 미기입
6) 위임장(위임장 및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6. 공법 제안서 선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USB 메모리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함.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원본만 업체명을 기입하고, 부본은 업체명을 미기입하며, 부본 업체명 기입 시 평가에서 제외.
※ 부본(평가본) 9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공법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음.
다.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작성안내서,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음.
라. 제안서 공법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함.
마.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
바.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 참여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함.
아.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제안업체는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차.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자, 특허 전용 실시권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 함.
카.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함.
타. 최종 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해당 특정공법(신기술ㆍ특허) 보유자와 사용 협약을 우리시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파산, 부도 등의 회사사정 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나 기술보유기간 및 기술적 문제가 발생된 경우 차순위 업체의 신기술을 선정함.
파.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하.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거. 최종 선정된 공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ㆍ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공법의 기술보유자는 향후 실시설계용역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해야 함.
너. 공고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공법선정 등에 관해서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름.
더.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도계 펫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시의 발주방침 및 상부 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버.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함.
서.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 해지 함.
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저. 평가자료 작성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E-mail:godwnstn@korea.kr, 033-570-4057)로 2026. 1. 20.(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질의서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별지 서식19호-서면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2026. 1. 21.(수)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없음.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