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120호
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에 의거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추진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산업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송정동,녹산동 일원
다.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마.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2월 중 예정(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총액(긴급), 제한(지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적격심사 대상
나.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서 제출서류 및 세부평가기준 : 인터넷 게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6.1.23. (09:00~18:00)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트라이포트기획과(시청 16층 트라이포트기획과, 051-888-7614)
- 제출방법: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괄평가자 능력평가서 등
※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참조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년 1~2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7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91호, 2025.12.31.)」에
의거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업체에게 개별 점수 통보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한 결과 85.3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최종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가격입찰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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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 용역으로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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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제출은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소속회사의 직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 등록․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지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면허 신고(등록)증 등]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부산광역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체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 (트라이포트기획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공지사항, 입찰정보)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아.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누구든지 열람 할 수 있음)
차.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부산광역시에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의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외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트라이포트기획과(☎051-888-7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