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106호
포항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구상 용역
사업자 모집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포항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구상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포항시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포항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항만 구상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다. 사업내용: 연구용역 1식 등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라. 사업예산: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 전일까지 신고를 필한 업체이여야 한다.
나.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위의 ‘가, 나’ 항의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
라. 공동도급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및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구성할 수 없음
※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마. 참가 제한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
2) 참가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접수일자: 2026. 2 2.(월) 09:00~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접수
※ 우편, Fax, E-mail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포항시 항만과(포항시청 7층)
(☎054-270-4963)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6. 2. 4.(수) 14:00 / 포항시 포항시청(중회의실, 9층) (예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나. 설명방법: 프리젠테이션 설명
다. 설명시간: 20분 이내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하며, 모두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및 심사대상(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서 제외함
라. 발표순서: 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마.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 순서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같은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 순위가 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협상대상자 통지
1) 협상대상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 절차
1) 협상은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진행하며, 협상 성립 시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2)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신규입찰을 할 수 있다.
나. 협상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이며,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다. 협상 기간 및 계약체결
1) 협상기간 : 협상 개시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2) 계약기간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3) 본 제안 공모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을 준용한다.
8. 기타사항
가. 낙찰된 업체에게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협상 절차를 이행함
나.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담합 등) 적발 시에는 실격처리 됨
다. 본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함
라.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포항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바.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구축 기간의 소요 시급성에 따라 본 경쟁입찰의 입찰자가 1인의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고 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음
자.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바람
- 포항시청 항만과(☎ 054-270-4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