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102호
용역전자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 설치 건립공사 상주감리 용역
|
|
위 치
|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733번지 외 1필지
|
|
사 업 량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이전설치 건립공사 감리 1식
※ 붙임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
금372,430,000원
|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 12. ( 월 )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 19. ( 월 )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19. ( 월 )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 16. 18:00
나. 공동도급시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업체와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이 적용됩니다.
- 단독입찰 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대상. 하도급 불가
9.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6.745%)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4.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기준 제4절 제6조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①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 건축감리 100%
②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된 “건축감리(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338,5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100%로 평가합니다.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실적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규모 : 금111,728,900원(부가가치세 제외)(1건 용역의 하한실적 규모)
※ 장기계속용역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용역이행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실적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양산시 건축과, 055-392-2983)의 판단에 따릅니다.
③ 지역업체참여도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과업별 분담비율 : 건축감리 100%
-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지역업체참여가 20%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④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는 건축감리(100%)로 평가합니다.
-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의 확인서에 따릅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
- 기술자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
⑤ 경영상태평가 :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⑥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 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은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⑦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축과[055-392-298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1 참고)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칙감찰팀 055-392-3214)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 페이지(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건축과〔☏055-392-2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양 산 시 재 무 관
서식1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